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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파크골프협회경기규정
2019.2월 개정1-2
밴드 ''최준배파크골프발전연구소''
에서 정리하여 게시합니다.
제21조 구제
제21-1조 공을 집어올림
1. 제2타째 부터 집어 올리는 공에서 제자리에 놓아야 하는 경우는 사전 에 그 공의 위치를 마크하여야 한다. 마크하지 않을 경우는 경기자에게 2벌타를 부여하고 그 공은 원래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놓고 경기를 하여야 한다.
2. 마크를 요구 받았을 경우는 홀 컵을 바라보고 공 마커를 공 뒤에 놓고 공을 집어올려야 하며, 마크하는 순서와 공 마커 위치를 위반하면 2벌타 를 부여한다.
이때, 마크를 하는 중에 공을 움직이면 벌타 없이 공을 원 위치한다.
3. 2타째(페어웨이, 그린)부터 공 마커가 동반자의 경기에 방해가 될 경우는 클럽헤드 2개길이 만큼 좌⦁우로 옮길 수 있다. 이때, 공 마커를 이동하는 순서와 원위치 순서를 위반한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4.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1-2조 공을 원위치에 놓음 (리플레이스 )
1. 공을 원래의 위치에 놓을 때는 마크한 경기자 자신이 원위치하여야 한다.
2. 공 마커를 못 찾았거나 옮겨져서 원위치하여야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공이 정지되어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놓아야 한다.
3. 2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1-3조 공을 놓음 (플레이스)
1. 공을 놓을 경우는 경기자 자신이 놓아야 한다.움직여진 동반자의 공을 놓을 경우는 원래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공을 움직이게 한 경기자가 놓아야 한다.
2. 움직여진 공을 놓아야 하는 위치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는 그 공이 정지 되어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놓아야 한다.
3. 공을 놓았는데 공이 정지 되지 않을 경우는 해저드 안 또는 밖에서는 깃대에 가깝지 않게 공이 정지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놓아야 한다.
제21-4조 경기에 방해되는 공
1. 경기자는 동반자로부터 자신의 공을 마크하도록 요구 받았을 경우는 그 공을 집어 올리거나 또는 공을 집어 올리지 않고 먼저 경기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집어 올린 공은 원위치하여야 한다.(2타째 부터는 마크는
20m이내의 공)
2. 동반자가 티 샷할 경우는 마크의 요구가 있어도 마크하여서는 안된다.
3.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조 장애물
제22-1조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1. 경기자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에서 다음과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가. 공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에 의해 스탠스나 스트로크의 방해가 될 경우는 그 장애물을 제거 할 수 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도중에 공이 움직였을 경우는 벌타 없이 움직인 공을 원래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 에 놓아야 한다.
나. 공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안에 또는 위에 있을 때는 벌타 없이 그 공을 집어 올린 다음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어 올린 공 은 원래 지점에 놓아야 한다.
다. 경기자가 티 샷인 경우는 벙커 고르개, 공 회수용 뜰채가 원래 위치에 있을 경우 이것을 임의로 움직일 수 없다.
2. 전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2조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1.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안 또는 위에 공이 있을 경우 또는 공이 이것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경기자의 스탠스 또는 스트로크의 방해가 될 경우 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의해 장애가 생긴 것으로 간주한다.
2. 코스내에 배수구, 예비 홀컵 위에 공이 놓여있거나 걸쳐있을 경우는 무벌 타로 홀컵과 가깝지 않게 스탠스와 샷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지점(클럽헤 드 길이 2개)에 놓고 경기를 한다.
3. 샷을 하는 목표방향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구제 없이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4. 1항의 장애에 따라 공을 스트로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경기자가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동반자 확인 후에 처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5. 움직일 수 없는 잔애물에 공이 안착한 경우에 이를 훼손하면서 스트로크 를 하면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3조 벙커
1. 벙커에서는 모래에 묻혀 있는 공을 치기 쉽도록 클럽헤드 밑부분으로 모래 를 누르는 경우, 공 주위 모래를 클럽이나 발로 고르는 경우, 백스윙 없이 밀어내듯이 또는 퍼 올리는 샷을 하는 경우, 샷을 한 공이 벙커 턱 을 맞고 되돌아오는 공을 무의식적으로 막은 경우는 모두 2벌타를 부여한다.
2. 공을 맞히지는 못하였으나 주변의 모래를 친 경우는 스트로크를 한 것으 로 간주하여 1타를 가산한다.
3. 클럽 헤드 밑부분을 모래에 살짝만 닿은 경우는 벌타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22-4조 캐주얼 워터
1. 일시적인 물웅덩이 속에 공이 있거나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경우 또는 공이 나 스탠스의 일부가 물에 걸쳐질 경우 경기자는 그 공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경기를 하거나 캐주얼 워터로 구제를 받을 경우는 그 상태를 동반 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단 눈이나 얼음(이슬, 서리는 제외) 은 경기자의 선택에 따라 캐주월 워터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로 서 처리할 수 있다.
2. 경기자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을 경우는 다음의 처치를 하 여야 한다.
가. 페어웨이 및 그린 위의 경우
공을 집어 올려 스트로크 되는 공이 해당 캐주얼 워터를 피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홀컵에 가깝지 않게 (공이 정지 되었던 지점에서 부터 되도록 가까운 케주얼 워터 밖에)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가까운 지점에 벌타 없이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나. 벙커 내의 경우
공을 집어 올려서 다음과 같은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a. 벙커 내에서 스트로크 되는 공이 해당 캐주얼 워터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홀컵에 가깝지 않고 공이 정지되어 있던 곳에 되도록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벙커내에 가까운 지점
b. 벙커내에 공을 놓을 장소가 없을 경우는 스트로크 되는 공이 해당 케 주얼 워터를 피하여 홀컵에 가깝지 않고 공이 정지되어 있던 지점에 되도록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벙커 밖의 가까운 지점
3. 전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5조 수리지
1. 수리지 내에 공이나 스탠스가 되는 경우 또는 공과 경기자의 스탠스의 일부가 수리지에 걸쳐 있을 경우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경기자가 전 항에 따라 구제를 받을 경우는 공이 정지된 지점에서 깃대 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좌⦁우측에 수리지역을 벗어나 스탠스와 스트 로크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하여야 한다.
3.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6조 워터 해저드
1. 워터 해저드의 구역에 공이 들어가면 구제는 받을 수 없고 있는 그대로 의 상태로 경기를 하여야 한다.
2. 워터 해저드 내에서의 경기가 안 될 경우에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2벌타를 부여하여 워터 해저드 구역에 들어갔다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2클 럽이내에서 홀컵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하여야 한다. 물웅덩이 내에 있는 공을 들어 올렸을 경우에 한하여 언플레이어블을 선 언하였다고 간주한다.
3.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3조 분실 또는 OB의 공
1. 분실한 공을 찾는 시간은 3분이내로 하여 경기속도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고 예비공이 없어 경기진행이 안될 경우는 경기실격으로 처리한다.
2. 공을 분실한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하고 분실하였다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에 스탠스와 스트로 크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 예비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다만, 분실구를 처리하고 스트로크를 한 후에 공을 발 견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은 분실구로 처리한다.
3. OB판정은 공이 안착된 지점에서 공의 수직 상방에서 OB 라인 또는 2개의 OB 말뚝 연장선에서 벗어난 경우에 경기자가 OB로 판정하고 판 정이 애매한 경우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동반자중 1명이 라도 OB로 판정하면 OB로 한다.만약, 확인을 받지 않고 경기를 하였을 경우는 OB로 하고 OB의 2벌타와 OB처리 위반의 2벌타를 추가로 부여하 여 공이 경계선을 나간 지점에서 OB 처치를 하여야 한다.
4. 그린주변에 OB라인이 설치된 경우는 첫번째 OB 말뚝과 두번째 OB 말뚝 을 연결하는 가상선에 수직방향의 좌⦁우 연장선에서 공이 벗어난 경우에 는 OB로 판정한다.
5. 공이 OB가 되었을 경우 처치는 2벌타를 부여하고 마지막 OB 말뚝 또는 OB 라인을 나갔다고 예상되는 지점 (경기가 중지된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에 2클럽이내로 홀컵과 가 깝지 않은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이때, 공을 놓을 지점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는 특설 장소 위치(OB 티)를 페어웨이 안의 좌,우측에 설치 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6. 그린주변에 OB 라인이 설치되어 OB가 난 경우의 처치는 첫번째 OB 말뚝 과 두번째 OB 말뚝 연장선에 수직방향의 연장선에서 공이 나간 지점 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으로 2클럽이내 샷 하기 좋은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7.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4조 언플레이어블의 공
1. 경기자는 코스내 어디에 있더라도 자신의 공을 칠 수 없을 경우는 언플 레이어블을 선언할 수 있다
2. 자신의 공을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게 되는 경우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 2벌타를 부여하여 그 공에서 깃대를 바라보고 수직방향에 서서 양팔을 벌 려 좌⦁우측에서 2클럽이내에 깃대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 를 하여야 한다. 이때, 샷을 할 위치가 없을 경우는 공이 있던 지점에서 티 잉 그라운드 방향의 후방으로 샷을 할 수 있는 근접한 지점에 공을 놓고 경 기를 한다.
제25조 대회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경기 실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제정한다.
가. 위원회는 코스 및 OB, 수리지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한다.
나. 경기일에 경기자가 행해지는 코스에서의 연습에 관해서는 대회요강 등 에 금지하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경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인정한 경 우 경기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경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하 여 스코어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중단되어 다시 재개될 때는 중단된 곳에서 다시 경기를 하여야 한다.
라. 위원회는 본 규정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벌타를 부여할 수 있다.
마. 대회에서 경기자가 사용하는 클럽, 공, 티는 공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기 시작전에 공인 인증여부를 검사한다
바. 위원회는 개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기 실격을 면제 하고 또한, 경기실격으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어도 경기실격을 부과 할 수가 있다.
2. 로컬룰
위원회는 (사)대한파트골프협회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광역시,도내 파 크골프장별 특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로컬룰을 대회당일에 공표하여야 한다.
가. 곡선의 통로(자전거 도로, 보행도로 포함)에서 홀이 구분되어 있을 경 우 통로를 양방향에 홀의 OB라인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있어 OB말뚝 으로 표지가 곤란한 경우에 말뚝 없이도 통로의 홀쪽에 경계선을 OB 라인으로 할 수 있다.
나. 위원회에서는 임시장애물(본부석, 방송기재 등)에 의한 장애에서의 구제 규정을 제정한다.
다. 코스의 보호를 해야 하는 특정 구역(잔디육성지, 식수지, 재배지 등)을 경기 금지구역인 수리지로 표지한다.
라. 도그 레그(Dog lag)
홀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굽어져 있거나 직진형이 아닌 상태의 홀 을 말하며, 직접 공략할 수 있다. 단, 로컬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앞의 “나”호에 준한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의 보호 또는 구제는 되어 야 한다.
3. 특설장소위치
위원회는 일시적인 물웅덩이(캐주얼 워터)의 가까운 지점, 그린주변의 OB 공을 처치함에 있어서 공을 놓을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페어웨이 안의 좌•우측에 특설장소 위치(OB 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4. 순위 결정
위원회는 대회에서 경기방식, 홀 진입방법을 포함하여 동일 스코어의 순 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대회요강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5. 경기 실격
가. 실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기자는 이를 위반하 지 않아야 한다
① 대회전, 대회중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② 코스에서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③ 경기 시작후에 도착한 경우
④ 대한파크골프협회의 미인증 클럽을 사용한 경우
⑤ 클럽에 인가되지 않은 부속물을 부착한 경우
⑥ 분실구가 발생하여 예비공이 없는 경우
⑦ 스코어카드 기록한 결과, 실제타수보다 적게 타수를 기록하거나 동반 자 전원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⑧ 경기자가 홀아웃을 하지않고 다음 홀로 이동하여 티 샷을 한 경우
⑨ 경기자는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여받은 벌타를 면제하기로 합 의한 경우(해당자 전원)
6. 규정에 없는 사항
분쟁의 쟁점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형평의 이념에 따라 처리되고 이후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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