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乙의 채권자로, 乙의 부동산 X를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甲이 이후 10년 동안 이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자, 乙은 甲의 위 피보전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고 하여 확정판결과는 별도로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가압류가 집행되고 있는 동안 위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고, 乙의 신청은 받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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