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지털대학교 중부지역학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제디지털대학교(이하GDU라 칭한다) 중부지역 학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GDU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수원시 소재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실시한다.
1항. 회원 상호 간의 친목활동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항.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원 사업
3항. 학우회의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4항.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
제5조 (구성)
본회는 회원과 회원 중에서 선출된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자격 및 가입지역범위)
회원의 자격은 GDU 재학생으로 수원,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안양, 안산, 의왕, 군포, 광명, 인천, 부평, 부천 및 기타지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둔 재학생으로 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본회 임원회의 및 제 행사의 참여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며, 본회가 추진하는 모든 행사와 회의에 참여하고 협조한다.
제9조 (자격상실)
회칙 제5조의 자격을 상실한 회원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회를 한 경우에는 본회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시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재정, 입회비, 찬조금, 기타권리)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1인
3. 총무국장 : 1인
4. 재무국장 : 1인
5. 감 사 : 1인
6. 지역국장 : 4인 이내
제11조 (임원 선거)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1개월 전의 정례회의에서 회장은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지명 요청을 하여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 발표한다. 선출방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시에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1항 -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일반적으로 회 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2항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 총무국장
총무국장은 회원 기록관리, 회원공지사항, 임원회의 및 각종 회의 통지발송, 회의 의사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임무와 총무위 원장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4항 - 재무국장
재무국장은 본회의 모든 자금을 관리, 보관하며, 매년 또는 임원회의 요청 시 본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고하며, 기타 재무 직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재무위원장은 임기를 마치 는 경우, 모든 자금, 장부 및 기타 본회의 재산을 차기 재무국 장 또는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항 - 감사
본회의 재정 및 제반업무의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제5항 - 지역국장
지역위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며, 본 회원 중에 그 지역에 해당 되는 회원을 관리하며, 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수원지역
- 화성지역
- 오산, 평택, 안성지역
- 과천, 안양, 안산, 의왕, 군포, 광명, 시흥 지역
- 인천, 부평, 부천지역
제4장 (회 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정례 회의로 한다.
제1항 -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칙개정, 본회의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의 결의, 결산보고, 감사결과보고, 사업계 획 승인, 차기임원진 선출, 의결사항, 기타사항 등을 다룬다.
제2항 -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3분의 1이상의 회원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 정례회의
정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개최한다.
제16조 (성원)
회의의 정족수는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7조 (결의)
본회의 안건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 (회비)
제1항 - 회비
회비는 월 2만원으로 정한다.
제2항 - 특별성금은 필요시 임원회의에서 결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장 (재정과 운영)
제19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 회비, 특별지원금, 특별성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운영)
제1항 - 재무국장은 본회의 모든 자금을 임원회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항 - 모든 청구서는 재무국장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전에 부회장,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소액인 경우 구두 결재 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임원회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차기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6장 (경조규약)
제22조 (경조사)
본인을 중심으로 직계가족 및 장인, 장모, 시부모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본 회에 접수된 경우 집행한다.
제1항 -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상부상조하는 뜻에서 본 경조규약을 정한다.
제2항 - 본 규약의 모든 관장은 본회 임원회가 관장한다.
제3항 - 본 규약의 경조 운용대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