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와 전수자에 대한 혜택은?
2011.03.21 11:41:17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와 전수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수자와 전수자의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답-----------
ㅇ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라 함은 중요무형문화재를 배우는 분들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수자가 일정기간(3년이상)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아 기량을 인정받게 되면 이수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수증을 받으면 이수자라고 합니다.
ㅇ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는 이수증을 교부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에 통보하며 이때부터 전승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전수자 중 보유자나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는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소정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ㅇ이수자 또한 개별 활동에 대한 지원혜택은 아직 없으나, 지역축제나 각종 행사 참여시 추천하는 등 이수자 혜택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ㅇ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라 함은 중요무형문화재를 배우는 분들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수자가 일정기간(3년이상)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아 기량을 인정받게 되면 이수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수증을 받으면 이수자라고 합니다.
<BR>ㅇ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는 이수증을 교부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에 통보하며 이때부터 전승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BR>ㅇ전수자 중 보유자나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는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소정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BR>ㅇ이수자 또한 개별 활동에 대한 지원혜택은 아직 없으나, 지역축제나 각종 행사 참여시 추천하는 등 이수자 혜택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 042-481-4693)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4조(전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