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등 국가를 상대로 공급계약 수행 중 계약불이행 및 계약미체결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찰참가 제한 시 기업활동은 물론 생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벌칙인만큼 잘못은 인정하되 구제를 받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원래의 제한기간에 1/2을 감경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실시공, 부실설계, 감리로 인하여 벌점 35점에서 150점 이상 반은 자
- 공사와 물품에 대한 하자비율 및 보수비율이 높아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 및 기준규격 대비 낮은 자재 사용 등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담합주도 및 담함으로 낙찰을 받은 자
- 자격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등
-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에 손해를 기친 자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입창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부정하게 낙찰 받은 자 등
- 고의로 무효입찰 한 자 및 입찰참가를 방해 혹은 계약체결을 방해한 자
-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
- 안전대책 소홀로 근로자 등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등등.
하지만 뇌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위 감경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1천만원 미만 3개월, 1천만-1억 6개월, 1억-2억 1년, 2억 이상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으로 결정되면 행정절차법에 의거한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호소기간이 길어지면 설령 인용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실질적 효과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신청과 더불어 취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회사나 당자자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입찰참가자격 제한 문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