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동 규정
제정 : 2018년 11월 11일
개정 : 2019년 04월 17일
개정 : 2021년 03월 07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는 조합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제 2 조 [근거] 이 규정은 대구청년연대은행 정관 및 디딤협동규정에 근거한다.
제 3 조 [자격] 신입조합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과 단체조합원에 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 4 조 [대출한도 제한]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디딤 대출은 최대 500,000원 이하로 한다.
2. 비빌언덕 대출은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명목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대 2,000,000원 이하로 한다.
3. 생활경제상담 대출은 최대 300,000원 이하로 한다. 단, 적정 대출금액은 생활경제상담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금융협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4. 대출금 상환이 끝나기 전에 중복대출 할 수 없다. 단, 긴급상황 시 대출여부에 대해 금융협동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출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5. 민법에 따라 법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조합원은 대출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분류 | 세부분류 | 금액 | 조건 | 필요서류 |
공동 | 세부 |
생활경제상담대출 | 최대 30만원 | ■ 조합원 가입 ■ 조합원 교육 ■ 조합비 미납이 없어야 함. | ■ 출자금 1개월 이상 납부, 디딤신용 5돌 이상 ■ 신청자는 반드시 생활경제상담을 받아야 함 ■ 1차 상담 뒤 금협위 심사가 이루어 지며 대출 승인 될 경우 2차상담시 약정서 작성 | ■ 상환계획서 ■ 이자상환계획서 ■ 대출약정서 ■ 개인정보동의 |
범위내 대출 | 출자금의 130% | ■ 디딤신용 5돌 이상 |
디딤 대출 | 최대 50만원 | ■ 조합원 가입 ■ 조합원 교육 ■ 출자금 3개월 이상 납부 ■ 조합비 미납이 없어야 함. | ■ 디딤신용 5돌 이상 ■ 꿈이룸 계획서 및 후기 제출 | ■ 꿈이룸계획서 ■ 대출약정서 ■ 이자상환계획서 ■ 개인정보동의 |
비빌언덕 대출 |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 최대 50만원 | ■ 디딤신용 5돌 이상 | ■ 상환계획서 ■ 이자상환계획서 ■ 대출약정서 ■ 개인정보동의 |
최대 100만원 | ■ 디딤신용 10돌 이상 |
최대 200만원 | ■ 디딤신용 15돌 이상 |
제 5 조 [상환의 정의] 본인이 약정한 상환계획서에 기반하여 작성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는 하는 것이다.
제 6 조 [연체의 정의] 본인이 정한 원금과 이자를 최종상황완료일에 상환을 완료하기 않았을 때에 그 다음날부터 연체라고 본다.
제 7 조 [연체벌점] 연체 3일 이후부터 일 100원씩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 일 수 2배수 만큼 대출이 제한된다. 단, 금융협동위원회가 필요를 인정할 경우 대출가능하다.
제 8 조 [상환방식]
1. 대출 시 조합원이 직접 상환계획서와 이자상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모든 대출의 경우에는 매월 원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자율이자는 금전, 재능 및 일손 나눔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대출기간 동안 대출할 당시의 디딤돌(관계신용도)의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4.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조합원 본인의 신청 또는 조합의 직권으로 출자금에서 변제할 수 있다.
5. 아프거나, 실직, 사고, 소득이 없는 경우 등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면상담을 통해 1회에 한해 상환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제 9 조 [대출승인 시 우선순위]
1. 총 대출의 규모는 총출자금의 9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 이상 대출 신청 시 대출승인이 지연된다.
2. 범위 내 대출은 대출자금 수요가 허용하는 한 우선하여 승인한다.
3. 같은 날에 여러 개의 대출신청이 있어 자금 여유가 없을 때는 소액대출을 우선 승인한다.
4. 위 제 2 항의 이외의 경우에는 접수 순에 의한다.
제 10 조 [대출심사]
1. 금융협동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 금융협동위원장이 심사를 총괄하고, 대출관계업무 담당자가 심사를 주재한다.
3. 금융협동위원회는 이사(장), 대출관계업무 담당자 등 당연직 위원과 대의원 또는 평조합원 중에서 위촉한 위촉직위원 7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4. 금융협동위원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과반 이상 참석으로 성원되고 참석인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대출상담 완료 후 3일 이내에 심사하고 대출을 완료한다.
제 2 장 출자저축
제 11 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에게 저축을 장려함으로서 저축의 기쁨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2 조 [저축자격] 조합원에 한하여 저축할 수 있다.
제 13 조 [저축기간] 기본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 14 조 [저축분류]
1. 일반저축
2. 목적저축
제 15 조 [저축이익]
1. 저축이익은 현금 대신 디딤신용으로 쌓인다. 만기 시 디딤신용 3돌을 지급한다.
2. 적금이자는 본 조합의 운영비를 위해 사용된다.
제 16 조 [저축거치금활용] 저축금액을 출자금 자산과 같이 공동체기금 또는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3 장 생활경제상담
제 17 조 [목적] 생활경제상담을 통해 조합원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
제 18 조 [생활경제상담]
1. 대출을 신청한 조합원은 대출 심사 전, 후 생활경제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필요 시 이사장 직권으로 해당 규정을 의무, 강제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조합에서 위촉한 청년생활경제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3. 상담관련 운영과 관리는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제 19 조 [청년생활경제상담사]
1. 본 조합에서 실시한 청년생활경제상담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조합원
2.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3. 그 외에도 제1항과 제2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20 조 [청년생활경제상담사 의무]
1. 조합원의 생활경제상담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본 조합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2. 생활경제상담을 성실히 수행하고 상담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제 21 조 [운영과 관리]
1. 생활경제상담 운영과 관리는 사무국이 주관하며 매월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 1 조 [적용범위]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 2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수정채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