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특별공제 1/6] 보험료공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1/2]
월급쟁이에게 가장 무서운 건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돈 나갈 때가 많은 건가요..! 들어오는 곳은 한 곳인데..ㅠㅠ 보험에 들자니 월급이 좀 아깝고..또 안 들자니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고.. 하지만 꼭 들어놔야 되겠죠~ 미래를 대비해서! 연말에는 보험이 세금을 절약하는 효자 노릇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보험이 공제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험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의무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같은 개인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전액 공제가 되는 반면, 보장성 보험은 공제 혜택을 받는 데 한도가 있습니다. ■ 의무보험은 전액공제이다! <전액공제대상>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의무보험들 중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대상 제외> □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소급기여금, 부담금 ■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공제! → 보장성보험은 사망이나 질병, 상해, 입원시 보장받는 종신보험, 암 보험 등의 질병보험, 건강 및 상해관련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이 있습니다.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가 남았을 경우 추가로 가입해도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만 첨부 하면 된다. → 올해부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장애인의 직계비존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고 그의 며느리도 장애인이라면 그 며느리도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 공제! →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등과 달리 자신의 의지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시 두개를 합쳐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지 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자소득세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중도 해지 할 경우에도 납입보험료 누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보험은 2000년말까지 판매하던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1월이후부터 판매되었던 연금저축보험은 공제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금대비 수령액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보참조: 조세일보, 국세청] TAG : 연말정산, 소득공제, 특별공제, 보험, 보험공제, 세금, 절세, 공제혜택 |
출처: 조대리의 전국민 신용 1등급 만들기 원문보기 글쓴이: 조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