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이미 주택 취득세 냈다면 환급신청 해야 세금감면 가능
취득세요율 감면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 원 초과 거래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적용시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는 시기보다 앞선 올해 1월 1일 부터로 3월 22일 이전거래도 개정된 인하세율을 적용 받는다. 연초 이미 주택 취득(주택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이 빠른 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취득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자만 해당한다. 신축, 상속, 증여의 경우는 제외되며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히 기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9억원이하 주택, 상반기 입주단지, 준공후미분양 등 취득세 감면수혜지 찾아볼 만연장기간이 짧고 시행시기도 많이 지체됐으나 취득세 감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테크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는 실수요자들의 촉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2%에서 1%로 50%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2만9,435가구로 서울(113만4,579가구), 경기(196만3,479가구)에 집중됐다. 2%p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9,476가구, 12억 원 초과 주택의 규모도 7만432가구에 달한다.
이외에도 올 1분기 기입주한 아파트와 2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7만2,129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을 염두에 두고 지체상금을 물며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올 상반기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청라경제특구에서 대규모 입주물량이 집중된데다 래미안전농크레시티(2,397가구),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700가구)처럼 1천 가구 넘는 메머드급 단지만 전국 16개 사업장이 몰려있어 이들 단지는 구입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월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수혜주다.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만5,180가구로 이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248가구다. 서울에서는 동작구와 마포 일대 중대형평면, 경기인천에서는 고양시 탄현 및 삼송지구, 김포 장기지구, 인천 영종경제특구 등 신도시 일대 즉시입주와 취득세 감면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물량이 다수 포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