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회상담협회(The Korean Association Pastoral Counselor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목회/기독교 상담을 연구, 교육, 보급,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의 교회, 신학/기독교 교육, 그리고 성숙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지부)
1. 본 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는 본 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지부는 정기총회에서 업무보고를 해야한다.
제5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목회/기독교 상담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학술 연구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2. 목회/기독교 상담에 관한 출판 및 자료수집과 홍보활동
3. 목회/기독교 상담을 위한 교육세미나 및 훈련
4. 국내외 상담기관과 정보 및 지도력 교환
5. 목회/기독교 상담자 및 목회/기독교 상담기관의 자격규정과 자격심사 및 지도감독
제6조(회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개인회원과 기관회원
2. 개인회원에는 일반회원, 정회원, 전문회원과 감독회원이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소정의 의무를 가지며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여 각각의 연구발표와 지도력 행사의 기회를 갖는다.
제8조(임원)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1명
2)부회장1명
3)총무1명
4)서기1명
5)회계1명
6)감사2명
제9조(임원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기타임원의 결원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 승계 하도록 한다.
제11조(회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가 있다.
1. 정기총회
격년으로 실시한다.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본 회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상임위원회들을 둔다.
1. 운영위원회
(1)구성 :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2)임무 : 가.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나. 예산, 결산안을 심의 결정한다.
다.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라. 본 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부서간의 기능을 조정한다.
2. 윤리위원회
(1)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임무 : 가. 목회/기독교 상담의 실천에 관한 윤리적 원칙을 공포하고 본 회의 윤리강령을 정기적으로 재고한다.
나. 회원에 대한 고발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본 회 내부에서의 차별사항에 대한 항의를 받는다.
라. 항의절차를 마련한다.
마. 회원에 대한 감독과 면려(peer review)를 실시한다.
3. 자격심사위원회
(1)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임무 : 회원의 자격심사 및 자격관리, 회원의 연례보고서 처리한다.
4. 교육위원회
(1)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임무 : 가.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나. 회원들을 위해 계속적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다. 학교들, 목회/기독교 상담훈련기관들과 전문, 감독회원들로 하여금 협회의 교 육 지침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5. 출판홍보위원회
(1)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임무 : 가. 목회/기독교 상담에 관한 자료의 편집과 출판을 담당한다.
나. 목회/기독교 상담에 관한 자료 수집을 한다.,
다. 본 회의 권익을 위한 대외 협력 및 홍보 활동을 한다.
6. 임상위원회
(1)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임무 : 임상활동 진작, 사례 연구 및 발표, 목회/기독교 상담과 다른 전문분야와
연결한다.
7. 각 위원회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 총무와 협의하여 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인준을 받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9. 각 위원회는 회장, 총무와 협의하여 운영 세칙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10. 각 위원회는 회장, 총무와 협의하여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연1회 운영위원회에 결산보고하고 그 결과는 본 회에 귀속한다.
제13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입회금과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결정된다.
3.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된다.
제14조(회칙의 개정)
1. 운영위원회 혹은 정회원 10인 이상이 본 회칙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고, 그 개정안은 문서로 총회가 열리기 적어도 30일 전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서기는 이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데, 이 개정안의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총회는 이것을 회원의 투표로 결정하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개정안은 통과된다.
제15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회원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회원의 자격
제16조(정회원) 개인회원 중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 협회에서 목회/기독교 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2. 대학원 및 협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상담관련과목 이수한 학점이 총24학점 이상인 자.
3. 본 협회에서 정한 임상기준의 임상실습을 완료한 자.
4. 본 협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소정의 의무를 다하는 자.
제17조(전문회원) 개인회원 중 전문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목회/기독교 상담 및 상담관련 과목을 전공하여 본 협회의 목회/기독교 상담전문가 자격심사(서류와 면접)에 합격한 자.
2. 본 협회의 윤리강령의 의무를 준수하며, 소정의 의무를 다하는 자.
제18조 (감독회원) 개인회원 중 감독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목회/기독교 상담 및 상담관련 과목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본 협회의 목회/기독교 감독자격 심사(서류와 면접)에 합격한 자.
3. 본 협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소정의 의무를 다하는 자.
제19조(일반회원) 개인회원 중 일반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에서 목회/기독교 상담 및 상담관련 과목을 전공 중인자.
2. 타 분야인으로 본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상담사역에 관심, 교육, 훈련 중에 있는 이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의 세미나, 교육과 친교에 참여하는 자.
3. 해외의 목회/기독교 상담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외에 거주하며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제20조 본 회의 기관회원은 다음과 같다.
가. 교회적 연결이 있어야 한다.
나. 공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여야 한다.
다. 봉사와 훈련에 있어 학문간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라. 신학이나 기독교학의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
마. 기관산하의 상담자에 대한 책임적인 감독 및 면려가 있어야 한다.
바. 조직과 행정구조, 정책 및 실천에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1. 기관회원의 정회원은 기독교 기관 및 교회 내의 상담소와 독립된 목회/기독교 상담소 들이 될 수 있다. 협회의 정회원, 전문가회원 혹은 감독회원 1인 이상이 주재하면서,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며, 본 협회의 윤리강령을 지켜야 한 다. 각 상담소 소장은 목회/기독교 상담감독자나 전문가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2. 기관회원의 협력회원은 상담관계 기관으로서 기독교 기관 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전화 상담소들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