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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3.30] [국토해양부령 제112호, 2009.3.30,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 02-2110-870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2005.9.16, 2007.6.7>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ㆍ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ㆍ봉인등
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3. 뒤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4.12.6]
제4조 (봉인의 위치등)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봉인의 구조 및 시ㆍ도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교부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06.6.9>
1. 삭제 <2006.6.9>
2. 삭제 <2003.1.2>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ㆍ수불ㆍ교부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제6조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①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ㆍ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16>
③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4.12.6]
제2절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등
제7조 (지정신청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삭제 <1999.2.19>
제10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19]
제11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2.19]
제12조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19]
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당해사업구역과 인접한 시ㆍ도에서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한 때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표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6.9, 2008.3.14>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는 배정 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를 포함하여 그가 제작ㆍ조립하는 자동차의 특성 및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공통 차대번호표기부호(이하 "국가공통부호"라 한다)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특성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3. 원동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4.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할 것. 다만,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명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ㆍ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때에는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5.9.16, 2006.6.9, 2008.3.14>
1. 삭제 <2006.6.9>
2.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한 실적. 다만,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ㆍ위치ㆍ각인관리요령ㆍ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표기시행자가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06.6.9, 2008.3.14>
1. 삭제 <2003.1.2>
2. 삭제 <2003.1.2>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2008.3.14>
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26>
②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4.12.6>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 행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
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4.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에 의하여 공매된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6>
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①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을 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②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표기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①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③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06.6.9, 2008.3.14>
제21조 (표기비용)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2.19>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 <개정 1999.12.31>
제22조 삭제 <1999.12.31>
제23조 삭제 <1999.12.31>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당해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8.8.20, 1999.12.31, 2005.9.16>
1. 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개정 2003.1.2>
제31조 (자기인증 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본조신설 2003.1.2]
제32조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6.6.9, 2008.3.14>
1. 삭제 <2006.6.9>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실적)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5.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사항의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③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ㆍ대표자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6.6.9,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제33조 (등록증 교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작자등의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등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16, 2006.6.9, 2008.3.14>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 연간 제작ㆍ조립대수(신규 제작ㆍ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500대 이상인 자일 것
3.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가. 승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 승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라. 피견인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전문개정 2003.1.2]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개정 2003.1.2>
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ㆍ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의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 설계허용하중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성 여부
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1.2]
제37조 (안전검사) 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6.9>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
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①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의 시설에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고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시설 확보 내역
2. 안전검사시설 사양서
3. 안전검사시설 정도확인서
③성능시험대행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9]
제39조 (제원의 통보) ①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제39조의2 (자기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 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할 것
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 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마.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사. 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3. 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본조신설 2003.1.2]
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동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 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계획중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제40조의2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제작자등이 당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본조신설 2003.1.2]
제40조의3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2008.3.14>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법 제30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22, 2008.3.14>
[본조신설 2003.1.2]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신설 2003.1.2>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신설 2003.1.2>
제41조 (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ㆍ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제41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2008.3.14>
[본조신설 2003.1.2]
제41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6>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6.9>
④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본조신설 2003.1.2]
제41조의4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 조사를 하게 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
제42조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조사대상 자동차의 차명ㆍ모델연도
2.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중 당해 조사대상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제43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ㆍ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5.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②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③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ㆍ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결함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④결함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제45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14>
1.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명령 및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3.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평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제2절 성능시험 <개정 2003.1.2>
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상호인증시험"이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부품인증시험"이라 한다)
3.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9.16,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상호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부품 또는 장치의 평가결과가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교부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서를 교부할 때의 성능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8.3.14>
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충돌구동장비ㆍ고속촬영기ㆍ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 등의 충돌시험시설
나. 충격하중측정장비ㆍ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의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다. 조도계ㆍ색도계 및 영상막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
라. 3차원측정기ㆍ3차원마네킨ㆍ영상막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마. 제동력측정기ㆍ답력계ㆍ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의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바. 엔진동력계ㆍ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의 원동기출력시험시설
사. 항온실ㆍ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ㆍ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의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아. 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 등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시설
자.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6.8.7, 2008.3.14>
1. 삭제 <2006.8.7>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 현황
3. 성능시험대행자운영에 관한 규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3.1.2]
제3절 자동차의 자료 제공 및 유지 <개정 2003.1.2>
제50조 (자료의 제공) ①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1. 자동차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안내문의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본조신설 2003.1.2]
제51조 (자료의 기록유지 등)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당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1.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 또는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사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다른 국가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2.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무상점검의 근거자료 및 그 안내문
3. 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 통보문(정비통신문, 기술통신문 등)
나.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자료
6. 자동차 구매자 연락처
[본조신설 2003.1.2]
제52조 (자료의 제출)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3.1.2]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개정 2003.1.2>
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③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3.1.2]
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ㆍ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터넷ㆍ언론매체 및 홍보용 책자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3.1.2]
제8장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등
제55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6.9, 2007.7.20, 2008.3.14>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6.6.9>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제56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4.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ㆍ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제57조 (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법 제35조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8.3.14>
②법 제35조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8.3.14>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제1절 점검 및 정비
제58조 삭제 <1999.12.31>
제59조 (정기점검) ①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 2004.12.6, 2005.9.16>
1. 승용자동차 : 3년
2. 승합자동차 : 4년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5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별표 8의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기점검시행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안에서 시행한다. 다만, 정기점검시행자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③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정기점검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와 45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정기점검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5>
④사업용자동차소유자가 정기점검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나 정기점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5>
제59조의2 (정기점검유효기간의 기산)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유효기간은 최초의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이후에는 종전의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②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정기점검유효기간은 점검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05.2.5]
제60조 (정기점검유효기간의 조정 등 <개정 2005.2.5>)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점검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장 또는 유예대상차량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2008.3.14>
②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정기점검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점검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그 연장기간을 기재ㆍ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③사업용자동차소유자가 정기점검유효기간내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정기점검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기점검은 연장된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5>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61조 (정기점검의 기록등) ①정기점검시행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이내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제출받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기록한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및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출받아 별책 3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당해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기점검결과 또는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제외한다.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
제63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개정 1998.5.26>)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점검(정비ㆍ원상복구) 명령서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검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②제59조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은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정기점검기록부에 자동차점검(정비ㆍ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63조의2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0]
제64조 (운행정지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당해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7.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 이행 또는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64조의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0]
제3절 정비관리자의 선임등
제65조 삭제 <1999.12.31>
제66조 삭제 <1999.12.31>
제67조 삭제 <1999.12.31>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제1절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
6. 가스누출감지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당해기계ㆍ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이하 "최초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계ㆍ기구에는 그 형식 ㆍ제작번호 및 제작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이하 "정기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④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이하 "구조변경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의 기준및 방법은 별표 12에 의한다.
제69조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기계ㆍ기구(최초ㆍ정기ㆍ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9.12.31>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의 사용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 때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는 지체없이 통지하고, 시ㆍ도지사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ㆍ기구의 사용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최초정밀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별표 13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당해 기계ㆍ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3.1.2>
⑤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ㆍ기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기계ㆍ기구의 검사대행자
제70조 삭제 <1999.12.31>
제71조 삭제 <1999.12.31>
제72조 삭제 <1999.12.31>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12.31>
③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구조변경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1.2>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3.1.2, 2007.7.20>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ㆍ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0>
③제60조제3항의 규정은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소유자"로 본다. <신설 2005.2.5>
제76조 (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03.1.2, 2005.9.16>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 2009.3.30>
제77조의2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개정 2007.7.20>)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6, 2007.7.20>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본조신설 1999.12.31]
제78조 (구조변경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1. 자동차등록증
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
3.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4. 변경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6.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제79조 (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제80조 (검사의 실시등) ①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항목과 주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26>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1.4.19, 2003.1.2, 2005.9.16>
1. 동일성 확인
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등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판의 상이ㆍ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다.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ㆍ용접ㆍ느슨함 또는 누유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ㆍ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ㆍ유해화학물ㆍ산업폐기물ㆍ쓰레기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ㆍ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초과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ㆍ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중 부적합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03.1.2>
1. 신규검사 :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2.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3.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사항 및 변경 작업 정비업체 기재
4. 임시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적합여부를 기재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 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의 교부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삭제 <2005.2.5>
제80조의2 (자동차기능종합진단)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갈음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5.26]
제80조의3 (검사장면의 영상관리)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전산장비에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가 촬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15]
제81조 (재검사)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당해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 신규검사ㆍ구조변경검사 및 임시검사 :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만료후 5일이내. 다만, 검사기간 경과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교부받은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8.5.26>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제82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9.16>
제83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삭제 <2001.4.19>
2.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4.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 <개정 2001.4.19>
[전문개정 1999.2.19]
제85조 삭제 <1999.2.19>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5.26, 2005.9.16>
②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5.26>
제87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삭제 <1999.12.31>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2.19>
④ 삭제 <1999.2.19>
제88조 삭제 <1999.12.31>
제89조 삭제 <1999.2.19>
제4절 기술인력의 직무등
제90조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는 별표 20과 같다.
②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제91조 (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선임하는 기술인력의 해당자격증 사본을 첨부(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 삭제 <1999.2.19>
③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9.12.31>
제92조 (기술인력의 교육)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2.19>
②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④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과목ㆍ시간 및 내용 등 교육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신설 2006.3.15>
제93조 (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개정 2008.3.14>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등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제94조 (택시미터의 구조등) ①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구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②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이 조에서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 <신설 2001.4.19>
③누구든지 택시미터의 장치중 요금장치를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19>
제95조 (검정의 신청등) ①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1.4.19, 2005.9.16, 2008.3.14, 2008.11.6>
1. 제작검정 :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2. 수리검정 :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가.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행위
나. 제9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라.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마.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
3. 사용검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검정
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② 삭제 <1998.5.26>
③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택시미터의 검정기준 및 방법, 검정봉인 기타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4.11.29, 2005.9.16, 2006.8.7, 2008.3.14>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06.8.7>
3.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5. 삭제 <1999.2.19>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08.3.14>
1.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1의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제97조 삭제 <1999.2.19>
제98조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10일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8.3.14>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제99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ㆍ관리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12.13>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5.9.16>
④ 제2항의 이륜자동차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100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에는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재질ㆍ규격ㆍ문자배열 및 도색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3.1.2, 2008.3.14>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ㆍ도 내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ㆍ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
④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ㆍ도내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ㆍ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교부
3.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번호판의 교부
⑥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1.29>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②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5.9.16>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ㆍ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1.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교부
3.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및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ㆍ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를 달리하는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변경신고통보서를 원래의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대장을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ㆍ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 2005.9.16>
제102조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대장을 대조ㆍ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103조 (사용폐지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4.11.29, 2005.9.16>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당시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104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①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①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2. 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본조신설 2003.1.2]
제106조의2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①자기인증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하는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당해 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106조의3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내지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3절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등
제107조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기준) ①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1.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8조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ㆍ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에 변경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③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변경사실을 기재하고, 변경후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변경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과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제109조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정비를 명한 사실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한 사실(운행정지명령을 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명령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내용을 확인하고, 당해이륜자동차가 정비명령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110조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