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5. 09. 15
▲한성사범학교 전경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
시대 : 근대
성격 : 교육기관, 교원양성기관
설립 : 1895년
분야 : 초등학교 교사 양성교육기관
당시 정부에서는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小學校)를 널리 보급시킬 계획이었으므로 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가 필요하였다.
이에 <한성사범학교관제>를 공포하고 1895년 4월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곧이어 같은 해 7월 <한성사범학교규칙>을 공포하였다.
이 관제에 의하면 설립 목적은 ‘교관(敎官)을 양성하는 처(處)로 함.’이라 되어 있다.
학교의 편제는 본과와 속성과를 두었고, 수업연한은 각각 2년과 6개월로 하였다. 부속학교로는 심상과와 고등과가 설치된 수업연한 3년의 부속 소학교가 있었다. 입학 자격은 본과를 20∼25세, 속성과를 22∼35세로 규정하였고 정원은 본과 100명, 속성과 60명으로 하였다.
입학은 시험에 의한 선발과 학교장의 인정에 의한 무시험 전형의 두 가지가 있었다.
직원은 학교장 1명, 교관 2명 이하, 부교관 1명, 교원 3명 이하 및 서기 1명을 두며, 교관은 생도의 교육을 담당하고 부교관은 이를 보좌하며, 교원은 부속소학교의 아동을 가르치도록 규정하였다. 교과목은 수신·국어 및 한문·교육·역사·지리·수학·물리·박물·화학·습자·작문·체조 등을 가르쳤고, 속성과에서는 수신·교육·국문 및 한문·역사·지리·수학·이과·습자·작문·체조를 강의했다.
이어 학부에서 같은 해 7월에는 <한성사범학교규칙>을 공포하였는데, 참고로 당시 <한성사범학교규칙>에 따른 교육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자에게 정신 단련과 덕조(德操)의 마려(磨勵)는 중요하므로, 평소에 이를 권행함.
② 교육자에게 존왕애국(尊王愛國)의 지기(志氣)는 중요하므로, 평소에 충효의 대의(大義)를 밝히고 국민의 지조(志操)를 진기(振起)함.
③ 교육자에게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보전하며, 사표(師表)의 위의(威儀)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므로, 평소에 장상(長上)의 명령 및 훈회
(訓誨)에 복종하고, 기거(起居) 언동을 바르게 함.
④ 신체의 건강은 성업(成業)의 기본이므로, 평소 위생에 유의하고 체조에 힘써 건강을 증진시킴.
⑤ 교육자에게 교수법은 중요한 것이므로, 소학교 규칙에 맞도록 힘써야 함.
그 뒤 1899년 본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20∼30명 밖에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교실, 한문에 치우친 교육과정, 부실한 소학교 운영 등 실제 교육 내용 및 학교 운영의 부실로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1906년에 공포된 <사범학교령>에서는 수업연한 3년의 본과 외에, 1년 이내의 과정인 예과·속성과 및 강습과를 두면서 사립사범학교의 설립을 일체 불허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사범학교의 설립 주체를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한성사범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통감부가 점진적인 동화정책의 방법으로 관립·공립 보통학교를 다소 확장한 데서 온 조처였다.
그리고 본과와 속성과 학생에게는 학비를 지급하고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하였으며, 졸업 후 취직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관립·공립 학교에 비하여 지원자의 수가 많았다. 이들 졸업자들의 보통학교 복무연한은 본과의 경우 6년간, 속성과는 2년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사범학교령>에 의한 한성사범학교는 15세 이상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남자가 입학하였으며, 학과목은 수신·교육·국어·한문·일어·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박물·도화·체조·음악·농업·상업·수공 등이었다. 국권 상실 뒤 1911년에 식민지교육을 위한 일제의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자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의 사범과 또는 교원 속성과로 개편되었다.
이 학교는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관제에 의하여 설립된 최초의 관학일 뿐만 아니라,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최초의 근대식 학교로서 의의가 있다.
『한국신교육사』(오천석,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한국개화교육연구』(손인수, 일지사, 1980)
『朝鮮敎育史考』(高橋濱吉, 京城 帝國地方行政學會,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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