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누전 경보기는 건축물의 천정 , 바닥, 벽 등의 보강재로 사
용하고 있는 금속류 등이 누전의 경로가 되어 화재를 발생시
키기 쉬우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설 전류가 흐르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한 것이다.
누전 경보기는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영상 변류기와, 그 전
류를 증폭하는 수신기 및 경보를 발하는 음향장치로 구성되
어 있다.
설치기준 및 대상
1) 설치 방법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건루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
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에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
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변류기는 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 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의 접
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
의 형태 또는 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
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의 것
을 설치할 것.
2) 수신기 설치 장소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기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
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당해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당해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전경보기의 수신기는 방폭·방식·방습·방온·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
다.
㉮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등이나 부식성의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의해서 영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
치ㅏ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
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전원
① 전원은 전용회로로 하고, 개폐기 및 15암페어 이하의 과
전류 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각극
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②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의하여 전원이 차
단되지 않도록 할 것.
③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설치 대상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여랴 할 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연면적 500㎡ 이상(사업장의 경우는 1,000㎡이상)인 것
(2) 계약 전류 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 계약 전류 용량은 말한다)
이 100A를 초과하는 것
구성 부분
1) 변류기
변류기는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장치로 환상형 철심에 검출
용 2차권선을 내장시킨 것과 수지로 몰딩처리를 하여 가운
데 구멍으로 선로를 통과시키는 것 또는 철심을 2개로 분
할하여 전선을 끼워서 설치하는 것이 있다.
또한 시판용 변류기는 1차전류 용량에 따라 관통부의 내경
을 다음과 같이 설졍하여 취급을 쉽게 하였다.
2) 수신부
① 수신부는 단상식 또는 3상3선식에 따라서 키로히호프 제
1법칙(전류 평형의 법칙 즉,들어가고 흘려나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에 의해 산출된 누설전류를 유기한 변류기의
미소한 전압을 수신하여 계전기를 동작시켜 음향 장치가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5회로에서 10회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집합형 수
신기 내부 결선도이다.
② 수신기 증폭부
㉮ 매칭 트랜스와 트랜지스터를 조합하여 계전기를 동작
시키는 방식
㉯ 트랜지스터나 반도체 I.C로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
시키는 방식
㉰ 트랜지스터 또는 반도체 I.C와 미터 릴레이를 증폭하
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등이 있다.
③ 수신기 기능
㉮ 호환성형 수신시는 신호입력 회로에 공칙 작동 전류
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풀력 전압의 52%의 전압
을 가했을 경우 30초 이냐에 동작하지 말아야 한다.
㉯ 공칭 작동 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ㄲ 출력 전
압의 75%의 전압을 가했을 때 1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 이내에 작동하여
야 한다)
㉰ 비호환성형 수신기는 신호압력회로에 공칭 작동 전류
치의 42%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 출력 전압을 가했
을 경우 30초 이내 동작해서는 안된다. 공칭작동 전
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 출력 전압을 가했을
경우 1초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차단기구가 있는 것
은 0.2초 이내에 작동해야 된다)
㉱ 집합형 수신기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누설전류가 발생한 경계전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
다.
ⓑ 경계전로를 차단하였을 경우 누설 전류가 밸생한
경계전로의 표시가 계속되어야 한다.
ⓒ 2개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2개 이상 전로에서 누설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
부하에 견디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3) 경보장치(음향장치) : 경보장치는 수신기 내부에 음향장치
가 있어 공칭전압을 수신기가 증폭시켜 음향을 발하여 주
는 방식과 수신부와 음향장치가 별도로 분리되어 음향을
발하는 방식이있다.
이와 같이 경보부는 사람이 항시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
야 한다. 만약 경보부와 변류기 사이가 너무 멀면 동작시
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간격을 두고 설치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음향장치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사용전압의 80%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70폰 이
상 발할 수 있을 것.
㉰ 음향장치 주위로 부터 소음 등이 청취되지 않아야 한다.
작동 원리
① 단상식
누설 전류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변류기 회로
에 흐르는 왕로전류 i₁과 귀로 전류 i₂는 같고 왕로전류
i₁ 에 의한 자속 Φ₁과 귀로 전류 i₂에 자속 Φ₂는
Φ₁= Φ₂와 같이 서로 상쇄하고 있다. 누전이 발생하면
누설 전류 ig가 흐르게 되어 왕로전류는 i₁+ig 가 되고
귀로 전류는 왕로전류 i₁+ig 보다 작아져서 누설전류 ig
에 의한 자속이 생기게 되어 영상 변류기에 유기 전압을
유도시킨다.
이 전압을 증폭해서 입력신호로 하여 릴레이를 동작시켜
경보를 발한다.
이 때 누설전류 ig에 희한 자속에 따른 유기전압의 식은
다음과 같다.
② 3상식
아래 그림은 3상 3선식으로 부하가 일정치 않게 접속한 경
우로 누설전류가 없을 때는
i₁=ib-ia, i₂=ic-ib, i₃=ia-ic
∴ i1=i2=i3=0가 된다.
만약 누전 사고가 생기면 i₁=ib-ia
i₂=ic-ib
i₃=ia-ic+ig
∴ ig=i₁+i₂+i₃라는 누설전류가 되고 누설 전류 ig는
Φg라는 자속을 발생시켜 Φg로 기인하여 단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상변류기에 유기전압을 인가시켜 이 유기전
압을 증폭하여 경보를 발하여 준다.
③ 회로 실제 결선 방법
상기 그림과 같이 주전원에 연결된 변류기(Z.C.T)는 부하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누전이 발생될 때 누전을 차단
(ON/OFF)시켜 주는 누전차단 릴레리이이며 또한 누전 회로
발생시 경보기가 내장된 누전 경보기도 있다.
다음 No. 1, 2, 9, 10등은 실제로 주전원에서 분기한 회로
에 영상변류기를 통과시켜 부하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P0
에서 P2까지는 수신기를 동작시키는 전원으로 110V 또는
220V를 겸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3상 4선식일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이 4선 모두 통과시킨다.
다음은 누전사고 발생기 경보와 동시에 전원을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시켜 주는 방식의 수신기 내부회로도의 예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