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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 농기계 구입지원 계획
○ 귀농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으로 조기 정착을 도모
○ 농기계 공급을 통한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 해소 및 적기 안정영농 추진
1 | 근거 법령 |
○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2 | 사업 계획 |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신청기간: 2021. 1. 5. ~ 2021. 2. 5. (별지 1, 별지 1-2 제출)
○ 사 업 비: 40,000천원 (군비 50%, 자담 50%)
○ 신청장소: 거주지 각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한도)
- 관리기 1,000천원 (본체기준) / 경운기, 건조기, 운반차 1,500천원 / 저온저장고
3,000천원 한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본체 실 구입 가격의 50%를 기준)
○ 공급대상 기종
- 지대별ㆍ영농별 맞춤형 농기계 및 귀농인이 선호하는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 농기계 가격기준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기계 가격집에 준함
※ 사업신청 시 반드시 사후관리 및 추징 대상 안내를 통하여 사업 목적달성 제고
○ 지원 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지원 대상 | 귀농인 |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
신청 기한 | 귀농일로부터 5년 | 농업 시작일로부터 5년 |
신청 요건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주 |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을 하지 않다가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주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신청 불가 |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업 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업체 사업자 등록증 |
3 | 대상자 선정 기준 |
□ 선정기준(동점자 우선순위)
1. 귀농일
2. 세대원 수
3. 여성농업인
4. 귀농지원 사업 기 수혜자, 전년도 사업 포기자는 신청 시 후순위 선발
5.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선정
4 | 사후 관리 |
○ 사업완료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구입한
농기계를 매도하는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보조금 회수
○ 사업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관리 활용
(사후관리기간 : 5년)
○ 읍ㆍ면장께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현지점검 실시
[별지 1]
2021년 귀농인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신청서
1. 현 황
신청자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 연 락 처 | ||||||||
경영규모 (㎡, 두) | 농지 경영 규모 | 축 산 | 귀 농 현 황 | ||||||
계 | 전 | 답 | 과수 | 기 타 | 귀 농 연월일 | 등본상 가족수 | |||
2. 구입 희망기종
기종명 | 제조 회사 | 형식명 | 단 가 | 사 업 비(원) | 비 고 | ||
계 | 보 조 (군비) | 자 담 | |||||
첨부 가.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나.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 업체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2021. . .
신청인 : (인)
옥천군수(읍·면장) 귀하
[별지 1-2]
2021년 귀농인 농기계 구입지원 평가표
□ 신청자 :
구 분 | 세부구분 | 점 수 | 평 점 | 비 고 |
계 | ||||
귀농일 | 귀농일로부터 4년 이상~5년 미만 | 10 | ||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4년 미만 | 8 | |||
귀농일로부터 2년 이상~3년 미만 | 6 | |||
귀농일로부터 1년 이상~2년 미만 | 4 | |||
귀농일로부터 ~1년 미만 | 2 | |||
가족 세대원 수 | 3명이상 | 10 | ||
2명 | 8 | |||
1명 | 5 | |||
여성농업인 | 해당 | 2 | ||
귀농지원 사업 기 수혜자, 전년도 사업 포기자는 신청 시 후순위 선발 |
※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우선 선정
2021년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계획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지원
1 | 근거 법령 |
○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2 | 사업 계획 |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신청기간: 2021. 1. 5. ~ 2021. 2. 5. (별지 1, 별지 1-2, 별지 1-3 제출)
○ 사 업 량: 8개소 (1개소 당 5백만 원 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사 업 비: 40,000천원 (군비 100%)
○ 신청장소: 거주지 각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 사업내용: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주택 내부 이외(담장, 창고 등), 신축·증축 지원 제외
-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 시 반드시 사후관리 및 추징 대상 안내를 통하여 사업 목적달성 제고
○ 지원 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지원 대상 | 귀농인 |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
신청 기한 | 귀농일로부터 5년 | 농업 시작일로부터 5년 |
신청 요건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주 |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을 하지 않다가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주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신청 불가 |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업 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토지, 주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의 경우) |
3 | 대상자 선정 기준 |
□ 선정기준(동점자 우선순위)
1. 귀농일
2. 세대원 수
3. 여성농업인
4. 귀농지원 사업 기 수혜자, 전년도 사업 포기자는 신청 시 후순위 선발
5.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선정
4 | 사업 추진 체계 |
□ 읍ㆍ면별 사업 대상자 신청 보고 (읍ㆍ면⇒군)
○ 지원계획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귀농인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귀농인 요건 확인: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 사업신청서, 주택수리 계획서, 견적서, 업체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토지, 주택),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의 경우)
○ 사업신청 시 신청서상의 귀농현황 및 영농규모 등 반드시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군⇒읍ㆍ면)
○ 읍ㆍ면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읍ㆍ면⇒군)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징구하여 제출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불가)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군⇒읍ㆍ면)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거 사업관리
○ 사업추진 방법 및 완료보고 시 제출서류 목록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귀농인 주택수리 완료보고 (읍ㆍ면⇒군)
○ 귀농인 주택수리 완료보고서 및 청구서 제출
※ 완료보고 시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전ㆍ중ㆍ후 사진대지,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결과 보고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군⇔읍ㆍ면)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입금 확인 후 대금 지급
○ 보조금 정산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징구 제출
5 | 사후 관리 |
○ 사업완료 후 5년 이내에 수리한 주택에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수리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 사업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관리 활용
(사후관리기간 : 5년)
○ 읍ㆍ면장께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현지점검 실시
[별지 1]
2021년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귀농일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 락 처 | TEL : | |||||||||||
H.P : | |||||||||||||
등본 상 가족 수 | 명 | 영농경력 | 년 | ||||||||||
현재 영농규모 (㎡) | 계 | 전 | 답 | 과수 | 기타 | ||||||||
사업신청내용 | 수리주택 주소 | 주택 소유 관계 | 예) 자가소유, 임대, 사용대차 | ||||||||||
수리 계획 | 예) 주택 리모델링, 지붕 교체, 부엌, 화장실 공사 등 상세히 기술 | ||||||||||||
사 업 비 (원) | 사 업 명 | 합 계 | 보조(군비) | 자부담 |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 |||||||||||||
본인은 2021년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등본,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2. 등기부등본(토지, 주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각1부. 3. 주택 수리 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업체 사업자 등록증) 1부. |
[별지 1-2]
2021년 귀농인 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현 거주지 주소 | (연락처 : ) | |||
수리 주택 주소 | ||||
전입(귀농)일자 | ||||
수리주택 거주예정 인원 | 명 | |||
수 리 계 획 | * 주택 리모델링, 지붕 교체, 부엌, 화장실 공사 등 상세히 기술 | |||
주택수리 전 사진 |
이상과 같이 귀농인 주택 수리계획을 보고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인)
옥천군수 귀하
[별지 1-3]
2021년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평가표
□ 신청자 :
구 분 | 세부구분 | 점 수 | 평 점 | 비 고 |
계 | ||||
귀농일 | 귀농일로부터 4년 이상~5년 미만 | 10 | ||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4년 미만 | 8 | |||
귀농일로부터 2년 이상~3년 미만 | 6 | |||
귀농일로부터 1년 이상~2년 미만 | 4 | |||
귀농일로부터 ~1년 미만 | 2 | |||
가족 세대원 수 | 3명이상 | 10 | ||
2명 | 8 | |||
1명 | 5 | |||
여성농업인 | 해당 | 2 | ||
귀농지원 사업 기 수혜자, 전년도 사업 포기자는 신청 시 후순위 선발 |
※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우선 선정
2021년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계획
○ 귀농인의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부담경감
○ 도시민 전입을 유도하여 인적자원 확충
1 | 근거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2 | 사업 계획 |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신청기간: 2021. 1. 5. ~ 2021. 2. 5. (별지 1, 별지 1-2 제출)
○ 사 업 량: 10개소(개소 당 3,000천원 한도)
○ 사 업 비: 30,000천원 (군비 100%)
○ 신청장소: 거주지 각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 관내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취득한 농지 대상. (단, 귀농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관내 이주 전 6개월동안 취득한 농지도 지원대상에 포함)
-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3,000천원 한도 내 귀농인 부담액 중 부담 분지원(본세에 한함)
※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단, 감면받지 못한 농지의 경우는 형평성을 고려, 취득세의 50% 지원)
○ 지원 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지원 대상 | 귀농인 |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
신청 기한 | 귀농일로부터 3년 | 농업 시작일로부터 3년 |
신청 요건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주 |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을 하지 않다가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주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신청 불가 |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업 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취득세 납부확인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
3 | 대상자 선정 기준 |
□ 선정기준(동점자 우선순위)
1. 귀농일
2. 세대원 수
3. 여성농업인
4. 귀농지원 사업 기 수혜자, 전년도 사업 포기자는 신청 시 후순위 선발
5.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선정
[별지 1]
2021년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신청서
1. 현 황
신청자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경영규모 (㎡, 두) | 농지 경영 규모 | 축 산 | 귀 농 현 황 | ||||||
계 | 전 | 답 | 과수 | 기 타 | 귀 농 연월일 | 등본상 가족수 | |||
2. 세제지원 대상물건 및 사업비 신청내역
부 동 산 표시 | 취 득 연월일 | 취득세 | |||||
위 치 | 지 번 | 지목 | 지 적. 건물면적 | 고지ㆍ부과금액(B+C) | 지원신청금 액(B) | 자 부 담 금 액(C) | |
㎡ | 원 | ||||||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취득세 납부확인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위와 같이 2021년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옥천군수(읍·면장) 귀하
[별지 1-2]
2021년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평가표
□ 신청자 :
구 분 | 세부구분 | 점 수 | 평 점 | 비 고 |
계 | ||||
귀농일 | 귀농일로부터 4년 이상~5년 미만 | 10 | ||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4년 미만 | 8 | |||
귀농일로부터 2년 이상~3년 미만 | 6 | |||
귀농일로부터 1년 이상~2년 미만 | 4 | |||
귀농일로부터 ~1년 미만 | 2 | |||
가족 세대원 수 | 3명이상 | 10 | ||
2명 | 8 | |||
1명 | 5 | |||
여성농업인 | 해당 | 2 | ||
귀농지원 사업 기 수혜자, 전년도 사업 포기자는 신청 시 후순위 선발 |
※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우선 선정
2021년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계획
○ 농업 생산시설 기반이 취약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
○ 현대화된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영농 경쟁력 제고
1 | 근거 법령 |
○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2 | 사업 계획 |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신청기간: 2021. 1. 4. ~ 2021. 1. 31. (별지 1, 별지 1-2 제출)
○ 사 업 량: 7개소(330㎡ 3중 단동하우스 기준)
(개소 당 19,800천원 한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대상: 귀농귀촌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 사 업 비: 138,600천원(군비50%, 자부담50%)
○ 지원단가
- 330㎡ 하우스: 40천원×330㎡ = 13,200천원
(단, 165㎡ 하우스 설치 시 40천원×165㎡ = 6,600천원 단가 적용)
- 중형관정: 6,600천원
※ 중형관정 미설치 시 하우스 지원 단가만 지원
○ 신청장소: 거주지 각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 사업내용: 단동하우스(330㎡, 165㎡) 신규 설치(중형관정 포함)
※ 사업신청 시 반드시 사후관리 및 추징 대상 안내를 통하여 사업 목적달성 제고
○ 지원 대상: 귀농귀촌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지원 대상 | 귀농인 |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 귀촌인 |
신청기한 | 귀농일로부터 5년 | 농업 시작일로부터 5년 | 귀촌일로부터 5년 |
신청 요건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주 | 농촌(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을 하지 않다가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주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 지역)에 전입하였으며,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신청 불가 |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선택), 등기부등본(토지), 견적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농지임대의 경우) |
3 | 대상자 선정 기준 |
□ 선정기준(동점자 우선순위)
1. 귀농일
2. 세대원 수
3. 여성농업인
4. 귀농지원 사업 기 수혜자, 전년도 사업 포기자는 신청 시 후순위 선발
5.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선정
4 | 사업추진 체계 |
□ 읍ㆍ면별 사업 대상자 신청 보고 (읍ㆍ면⇒군)
○ 지원계획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귀농귀촌인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시 신청서상의 귀농귀촌인 신청요건 반드시 확인
○ 보조사업자의 토지(농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징구(최소 10년)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증
○ 등기부등본(토지), 견적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 사업대상자 선정 (군⇒읍ㆍ면)
○ 읍ㆍ면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읍ㆍ면⇒군)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징구하여 제출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 사본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 추진 불가)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군⇒읍ㆍ면)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거 사업관리
○ 사업 추진 방법 및 완료보고 시 제출 서류 목록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귀농귀촌인 정착(시설하우스 신축)지원 완료 보고 (읍ㆍ면⇒군)
○ 귀농귀촌인 정착(시설하우스 신축)지원 완료보고서 및 청구서 제출
○ 자재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발행일(년·월·일) 등이 정확히 표시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완료사진 촬영은 자재 구입사진 및 동일한 방향에서 착공 전·중·후 단계별 사진 촬영 후 완료보고
○ 사업계획 및 대상자 변경 시 즉시 통보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 완료보고 시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전ㆍ중ㆍ후 사진대지,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결과 보고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후관리카드,
자부담 집행실적(통장사본 또는 입금표, 계좌이체확인서)
※ 현금 거래 및 무통장 입금표 실적 인정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 기자재 확인 철저
○ 인부를 사역했을 경우, 인부사역부는 반드시 사역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며, 통장사본은 보조사업자가 사역한 인부에게 이체한 내역 첨부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군⇔읍ㆍ면)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입금 확인 후 대금 지급
○ 보조금 정산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징구 제출
※ 보조사업자는 업체와 계약하여 시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신청하면 안됨
5 | 참고사항 |
○ KS규격 자재 사용
○ 신규비닐하우스 설치 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의 규격을 준수, 10-단동-4형 또는 10-단동-5형 단동하우스로 시공
▶ 폭 8.2m, 측고 1.6m, 동고 3.9m 이하 규격 준수
▶ 파이프 1중 서까래 31.8⏀, 1.7t 이상, 2, 3중 서까래 25⏀, 1.5t 이상 사용 및 서까래 간격 50cm 이하 규격 준수
※ 재배 작물에 따른 규격변경 불가
▶ 가로대 7개 사용(줄기초 했을 시 5개) 및 규격25⏀ 이상 사용
▶ 마구리 파이프 5개 이상 및 규격 48⏀ 이상 사용
▶ 줄기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할 것(바람에 날라감 방지)
▶ 내재해형 조리개 사용할 것
○ 완료사진 촬영은 자재 구입사진 및 동일한 방향에서 착공 전·중·후 단계별 사진 촬영 후 완료 보고
○ 지원하는 시설하우스에서 엽채류를 재배하는 것을 권장
○ 보조사업자 직접 시공 가능(인부·자재 구매 후 직접 시공), 단 중형관정 설치 시에는 건설업 등록업자만 시공가능
6 | 사후 관리 |
○ 사업완료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본 사업으로 공급된 시설하우스를 양도, 매도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 사업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성실하게
관리 활용 (사후관리기간 : 5년)
○ 읍ㆍ면장께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현지점검 실시
[별지 1]
2021년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귀농일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 락 처 | TEL: | ||||||||
H.P: | ||||||||||
등본 상 가족 수 | 명 | 영농경력 | 년 | |||||||
현재 영농규모(㎡) | 계 | 전 | 답 | 과수 | 기타 | |||||
사업신청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 예정지 주소 | 읍·면 | 리 | 지번 | 사업량 | 재배 예정 작물 | ||||
㎡ | ||||||||||
사 업 비 (원) | 사 업 명 | 구분 | 소계 | 보조(군비) | 자부담 | |||||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시설하우스 신축) | 단동하우스 | |||||||||
중형관정 | ||||||||||
합계 |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2021년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사업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증(선택) 각 1부. 2. 등기부등본(토지), 견적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각1부. |
[별지 1-2]
2021년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평가표
□ 신청자 :
구 분 | 세부구분 | 점 수 | 평 점 | 비 고 |
계 | ||||
귀농일 | 귀농일로부터 4년 이상~5년 미만 | 10 | ||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4년 미만 | 8 | |||
귀농일로부터 2년 이상~3년 미만 | 6 | |||
귀농일로부터 1년 이상~2년 미만 | 4 | |||
귀농일로부터 ~1년 미만 | 2 | |||
가족 세대원 수 | 3명이상 | 10 | ||
2명 | 8 | |||
1명 | 5 | |||
여성농업인 | 해당 | 2 | ||
귀농지원 사업 기 수혜자, 전년도 사업 포기자는 신청 시 후순위 선발 |
※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우선 선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18.12.24, 2020.12.29]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시행일 2019.1.1]]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6.12.27, 2018.12.24, 2020.12.29]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