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일(사업자등록일) 6개월이전신규사업자를창업자로봅니다.
매년초창업지원자금을책정발표하며,
소상공인지원센테에서상담과추천을통하여창업자금을지원해줍니다.
(따라서매년초자금소진전에알아보시는것이좋으시겠죠?^^*)
또한유의하셔야할것은창업전에미리대출이안됩니다.
창업전점포나, 사무실의임대차계약서등을준비하셔야
대출절차가진행됩니다.
기본서류는사업자등록증1통, 임대차계약서사본1통
(단, 서울지역은창업3개월후1분기사업실적이있어여
지원자격이부여되며, 부가세신고내역도준비하셔야해요)
금리는연5.9%, 상환기간은4년이며
최대5천만원까지로신용보증기관심사로가부및한도가결정됩니다.
1년거치후3년간70%를3개월마다균등불할상환하며
만려시30% 상환하시는방법이세요
1) 소상공인센터에서먼저상담받으신후
2) 신용보증기관보증서발급추천서받으신후
3) 보증재단에서서류및현장심사후
4) 소상공인센터지정은행에서대출을받으실수있습니다.
* 신청자신용, 사업타당성에따라신용보증서발급없이진행되는
경우도있지만, 대부분별도의보증인요구될수있는데요.
대부분가족이되시지만, 만약타인일경우재산세3만원이상
납부하는사람이셔야됩니다.
* 신용도역시대출제한사유등이될수있으며
과다대출, 세금체납, 카드연체, 과소매출의경우신청거절사유가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6개월이상실업상태인장기실업자및가족부양하는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창업을지원해주며, 창업자가희망하는점포를공단이
임차, 대여하는방식으로
서울및광역시는1억원, 기타지역은7천만원까지가능하며
1~2년단위계약에최장6년까지연장됩니다.
금리는연7.5%의임대료를매월균등납부하는방식입니다.
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저소득여성가장으로생계형창업을희망하는사람이대상이며
저소득이라함은월소득99만원, 재산4500만원이하를말하며
점포임차금2천만원, 융자기근은2년, 1회에한해2년연장가능
이자는연4%로분기납부가가능합니다.
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영업창업을희망하는장애인을지원하는제도로
최고5천만원, 연리3%, 2년거치5년분할상환으로
전세권설정이가능한영업장소를제시하는경우에도
5천만원까지지원하며, 기간은1년으로5년까지연장가능하며
전세금의연3% 전대료를월납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연간전대료선납시전세금의2%만납입하면됩니다.)
5.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준비중인사람과, 사업개시일로부터3년미만의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며
담보대출의경우업체단시설자금연10억원(운전자금5억이내) 까지대출
시설자금은거치3년포함총8년,
운전자금은거치2년포함총5년까지대출되며
연6.4%로변동금리적용되며,
신용대출의경우
시설자금은거치2년포함5년까지
운전자금은거치1년포함3년까지대출해줍니다.
주류대출 카드매출 대출도 있습니다
주류대출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곳도 있고 캐피탈 대출도 있습니다 주류납품 하는
담당자에게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매출실적으로 차등지급됩니다
카드매출 대출은 6개월 12개월 이상 점포 운영 고객중 매출 실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매출식적으로 차등지급됩니다
카드체크기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