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전기 이격거리
1.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 600mm 이상
2. 가스계량기와 스위치 콘센트 등 전기접속기 : 300mm 이상
3. 가스배관 이음부와 스위치 및 콘센트 등 전기접속기 : 150mm 이상
- 아래 기준에 따라
주방 가스배관 이음부와 스위치와의 이격거리는 150m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2.4.4.3 계량기 설치
2.4.4.3.1 가스계량기는 해당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13. 12. 18.>
(1)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개정 15. 11. 4.>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
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한 장소
(1-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
(1-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 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
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 장소
(1-4)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 한정한다)이 설치된 장
소 <개정 16. 6. 16.>
(2) 주택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는 가스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에 설치한다.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4. 9.
11.>
(3) 가스계량기(30㎥/h 미만에 한정한다)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계량기 지시장치(계량값
표시창)의 중심까지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
치로 고정한다. 다만, 보호상자 내에 설치, 기계실에 설치,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 실은
제외한다)에 설치 또는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pipe shaft, pipe duct)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한다. <개정 20. 9. 4.>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0.6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3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0.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5) (4)에서 전기설비와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 거리를 기준으
로 한다.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개정 13. 12. 18.>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0.6m 이상
(2)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0.15m 이상
(3) 절연전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제품 인증을 받
은 (3-1)부터 (3-4)까지의 해당 제품을 작동하기 위해 절연조치를 한 전선은 제외한다) : 0.1
m 이상 <개정 17. 8. 7., 22. 12. 30.>
(3-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2)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퓨즈콕이나 밸브
(3-3) 퓨즈콕이나 밸브를 작동하기 위하여 퓨즈콕이나 밸브에 부착되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제품
(3-4) 원격검침장치(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원격지 계측기의 값을 무선으로 검침할 수 있는 장치)
(4)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다만,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
한다) : 0.15m 이상
2.5.4.5.9 2.5.4.5.8에서 배관의 이음부와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적용 시에는 약전류 전선(배터리
전선 등)도 ‘전선’으로 보며, 전기설비와 배관의 이음부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13. 12. 18.>
2.8 사고예방설비 기준
2.8.1 과압안전장치 설치
정압기에는 안전밸브와 가스 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 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
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
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