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아파트 제(55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고
● 회의 일시 : 2012년 11월 11일
● 회의 형태 : 정기회의
● 회의 장소 :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 회의 인원 : 총 10명 중 9명 참석
● 안건 찬반 : 녹화방송에 따라 각 안건의 찬반 토의 및 투표자, 투표자수 확인할 것.
● 게시 기간 : 2012년 11월 15일 ~ 11월 22일
[각 의결 사항]
1. 하자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하자보증금청구소송 제기 검토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 / 제59조의 2 / 제60조, 관리규약 제167조, 민법 제667조~67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축법 제22조 등
※ 회의 목적 : 시행사 및 시공사, 보증사 측에 현존하는 하자에 대해 수십차례의 공문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으로 더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으며 입주 만 5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자동 소멸되므로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하자보증금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직접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행사, 시공사, 위탁사, 보증사 등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하자보증금청구소송을 즉각 제기한다.
(나) 소송의 당위성 및 소송의 절차, 소송비용에 대해 각 소유권자에게 필요한 공보물을 발송한다.
(다)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소송에 따른 실익과 절차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라) 소송을 대리할 법정대리인 선정 절차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에 전문지식이 있는 입주자 및 00시의회, 건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또는 특별기구(자문위원회 등)를 설치한다.
(마) 특별기구로 하여금 법정대리인(법무법인)에 대해 무작위로 3배수를 심의․결의하여 당 입주자대표회의에 추천토록 한다.
(바) 법정대리인의 3배수 추천 결의는 “입찰”로써 하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최종 선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거 [적격심사제]를 준용하여 최종 결정한다.
(사) 각 소송비용을 관리비로써 지출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의 한계이므로 소송비용의 절감(약 1억원 내외)을 위해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여 이에 대비한다.
(아) 당 사안에 대하여는 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 방향 등에 대해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55차 입주자대표회의 녹화방송 시 일부 비공개로 방송한다.
2. 동절기 동파 방지 및 각종 시설물 관리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관리규약 제35조 등
※ 회의 목적 : 금년 동절기는 북극 빙하의 과도한 해빙 현상으로 인해 북극 제트기류가 남하하여 매우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고자 관리주체로 하여금 각 시설물의 동파 방지를 위한 수단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특히, 각 우수 및 배수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주체로 하여금 동절기 시설물 동파 방지 등의 관리이행계획서를 건설하자위원회에 제출케 하고 당 위원회의 주도로 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계획 이행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나) 107동과 108동 사이 실내주차장 진입 구간에 대한 셧터문 설치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다.
3. 제2013년도 관리비 예산안 심의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5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2 / 제57조 / 제58조, 관리규약 제153조 등
※ 회의 목적 : 공동주택의 모든 관리비는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2013년도의 예산을 가용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요구하고 이에 따라 투명한 관리비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주체에서 제출한 제2013년도 예산안 중 일부에서 누락이 발견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계획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 사항을 첩부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다.
4. 미끄럼 방지 매트 구매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관리규약 제35조 등
※ 회의 목적 : 동절기 강설(폭설)로 인해 1층 현관의 대리석 바닥이 매우 미끄러우므로 입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온 바, 이미 제51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결의한 바 있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구매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만원 이상의 물품 등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입찰에 의하여나 하나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별표 제2와 같이 공산품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 업체별 제품의 질이나 용도 등이 모두 달라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나) 따라서 관리주체에서 제출한 각 업체별 비교 견적을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최저가(\4,659,050원)를 제시한 서울 소재 (주)스와니메트롱의 제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나, 건설하자위원회에서 관리소 입구 등에도 추가 설치를 제안하고 가격을 좀 더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의 가능 여부를 건설하자위원장이 심도 있게 파악하여 결정한 후 최종 구매 여부를 관리주체에게 지시하도록 한다.
5. 1층 외벽 아트타일 교체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관리규약 제35조 등
※ 회의 목적 : 101동~103동의 2층 및 105동~108동의 1층 외벽에 설치된 외부 아트 타일이 절손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이의 보수를 하여야 하나 일시에 처리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먼저 105동~108동의 1층 외벽 아트 타일을 교체하고 나머지는 추후 교체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주체에서 제출한 예상 소요 비용을 검토한 결과 105동~108동의 1층 외벽 아트타일 총 10개소에 대한 시방 비용은 약 500만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당 외벽 아트타일은 준공도서(설계도)에 의하면 아트타일 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현재 시공된 시트지 타입(대부분 내부용으로 쓰임)의 아트타일이 준공도서 상 외부용 자기질(도자기)형 아트타일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는 하자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105동~108동 총 10개소의 외벽 아트타일을 자기질형으로 교체하되, 이의 하자 보수를 시공사인 00건설 측에 내용증명으로 강력 요구한다.
(라)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에 의거 금 2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의 경우, 공개경쟁입찰로써 최저가 입찰하여야 하나 각 타일제품의 재질과 형상, 내구성이 모두 달라 입찰을 할 경우 저가제품으로 응찰할 것이 분명하므로 관리주체에서 적정가의 자기질형 아트타일을 직구매한 후 시공비(약 70~90만원 소요 예상)만 지급하여 시공 처리한다.
6. 선거관리 공보물 훼손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의 건
※ 관련 근거 : 형법 제314조 / 제366조, 주택법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0조 / 제50조의 2 / 제51조, 관리규약 제12조 등
※ 회의 목적 : 지난 10월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시행함에 있어 선거공보물을 무단 훼손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한 자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당 관리규약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 방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써 사과문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사과문이 제출되면 사과문을 단지 내 게시판에 7일간 부착토록 한다.
(나) 선거사무 방해자가 사과문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로써 실명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한다.
7. 제2012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요구 및 사업비 환수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3조 / 제45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55조 / 제57조 / 제58조, 관리규약 제60조 등
※ 회의 목적 : 제2012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의거 부녀봉사단에 지원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에 대해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남는 사업비는 환수 조치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2013년 1월 25일까지 부녀봉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나) 부녀봉사단의 사업완료 보고서 및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주도로 특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다) 특별 회계 감사 후 사업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회계 지출 항목과 남는 사업비는 전액 환수 조치하고 환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한다.
8. 관리규약 개정 발의의 건(주택법시행령 및 국토부 고시 변경에 따른 개정)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관리규약 제172조 / 제173조 등
※ 회의 목적 : 주택법시행령의 개정 및 국토해양부 고시 변경에 따라 당 관리규약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관리규약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적 내용을 다듬어 입주자 등에게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해양부 고시 2012-600호는 이미 공포되어 시행 중이나 주택법시행령이 아직 최종 확정․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포됨과 동시에 차기 회의에서 면밀히 재논의하여 확정된 개정안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토록 한다.
9. 문화센터 프로그램 확대 및 이용시간 변경,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지원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3조 / 제45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55조 / 제57조 / 제58조, 관리규약 제60조 등
※ 회의 목적 : 문화센터의 정상적 가동과 입주민의 여가 활동 향상을 위해 자생단체를 조직․운용토록 한 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센터 자생단체인 “(가칭)000회”의 자생단체 설립신청서가 아직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생단체의 승인은 설립신청서가 제출 되는대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고 프로그램은 자체적인 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한다.
(나) 지난 10월경 1개월 간 입주민에게는 무상으로 운영한 에어로빅․요가 강습비는 회원이 너무 많아 2부의 경우 실제로는 유상으로 강습하여 온 바, 이의 비용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써 지급하고 그 재원은 잡수입으로써 충당한다.
(다) 또한, 11월부터 모든 에어로빅․요가 강습이 유상으로 전환․시행된 바, 아직까지는 회원이 적정 인원 이하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강습이 되도록 금월 11월에 한하여 주/야간 강습비에 대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써 일금 (\200,000원)을 잡수입에서 일단 지원하고 추후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의 타당성 여부와 지원액을 최종 확정토록 한다.
10. 외부크랙 및 실리콘 누수에 따른 부위별 하자 점검 및 하자 처리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관리규약 제35조 등
※ 회의 목적 : 금번 건조물 외벽 전체에 대한 크랙 및 실리콘 탈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이를 각 시행사 및 시공사, 보증사 등에 하자보수를 강력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하자보수 조치를 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객관적 의견을 청취하고 타아파트와 비교․검토한 결과 매우 심각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조속한 하자보수를 강력하게 요구받았다.
(나) 그러나 이에 대한 섣부른 하자보수를 하게 될 경우 하자로써 인정받지 못함이 자명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하자보증금청구소송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기하여도 1심 재판부의 “감정 평가”를 받게 되는 오는 2013년도 6월경까지는 “응급하자보수조차도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 따라서 하자소송에 대비하여 각 건조물에 대해 전수조사로써 발췌한 사진을 첩부하여 시행사, 위탁사, 시공사, 보증사 측에 내용증명으로써 이의 하자보수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고 감정이 완료된 후 “응급하자보수를 실시”한다.
(라) 당 사안에 대하여는 각 소유권자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제55차 입주자대표회의 녹화방송 시 일부 비공개로 방송한다.
11. 관리주체 업무 시간 변경 조정의 건(격주 토요 교번 근무제 폐지)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 제55조 / 제57조, 관리규약 제133조 등
※ 회의 목적 : 현재 시행 중인 토요 교번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상 주 5일 근무제 위반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 조치하고 정상적인 주 5일 근무제로 환원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관리주체의 격주 토요 교번 근무제는 폐지 조치하되 입주민의 민원 해소와 처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2. 관리주체 문서 보관고 설치 및 문서관리 규정 제정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 제55조 / 제57조 등
※ 회의 목적 : 관리주체의 업무상 문서 보관고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문서의 보관이 어려우므로 소규모 문서 보관고를 설치하고 문서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당 공동주택의 문서 보관 및 관리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주체의 원활한 문서 보관과 관리를 위해 소규모 문서 보관고를 관리동 1층 MDF실에 설치하고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도 별도의 문서 보관고를 설치한다.
(나) 행정관리위원회의 주도로 문서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문서관리규정의 적용은 제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104/105동 1층 필로티 막음 공사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 제55조 / 제57조, 관리규약 제35조 등
※ 회의 목적 : 매년 반복되고 있는 104동 및 105동의 1층 필로티 동파를 해결하기 위해 제50차, 51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결의한 바 있는 104동 및 105동의 1층 필로티 막음공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논의하고 이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다.
14. 하자소송 대비 공기구 비품(카메라 등) 구매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 제55조 / 제57조, 관리규약 제35조 등
※ 회의 목적 : 하자소송에 대비하여 일부 공기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디지털 카메라 / 대형금고 / 케비넷 / 캠코더 등 총 4종의 공기구 비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추후 모든 공기구 비품의 구매는 입주자대표회장의 단독 또는 관리주체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에게 투명한 관리비의 집행을 알리도록 오로지 의결로써 이의 구매를 결정토록 한다.
15. 00시에 침수피해 대책 수립 요구 및 정/후문 도로 포장공사 요구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 제55조 / 제57조, 관리규약 제35조 등
※ 회의 목적 : 00시 및 00시 의회에 침수 피해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정/후문 도로 포장 공사를 요구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00시의회 및 00시청에 강력한 침수피해 방제 대책으로 차수판 설치를 요구하고 정/후문 도로 포장 공사도 예산에 반영하여 오는 2013년에 처리되도록 요구한다.
16. 문화센터 냉난방기 설치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 제55조 / 제57조, 관리규약 제35조 등
※ 회의 목적 : 문화센터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에어로빅 및 요가 등의 강좌를 시행함에 있어 회원들의 불편함이 초래되므로 냉난방기의 설치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센터 냉난방기 설치 문제는 문화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헬스장과도 연동된 문제이며 또한 과도한 설치비의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헬스회의 여유 자산이 확보되는 오는 2013년 5월경 재논의하여 냉난방기의 설치를 최종 결정토록 한다.
17. 실내주차장 및 1층 출입구 주변 페인트 도색 보수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 제55조 / 제57조, 관리규약 제35조 등
※ 회의 목적 : 실내주차장 및 1층 각 동별 출입구 등의 페인트 탈락 및 변색으로 아파트의 가치가 훼손되므로 부분도색을 실시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애초 전문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려 하였으나, 비용 대비 효과에 의문이 들고 특히 관리소 측에서 기초 작업을 모두 해 준 후 롤러도색에 한정하는 시공비가 시공면적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관리주체가 직접 페인트 및 부대 비품을 구매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18. 1세대 2차량 이상 주차요금 징수 시행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 제55조 / 제57조, 관리규약 제35조 / 별지 제5호 등
※ 회의 목적 : 1세대 2차량 이상 소유주들로 인해 1세대 1차량을 소유한 세대에서 주차장 사용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므로 당 관리규약에 의거 주차비의 징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입주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다.
19. 단지 내 소나무 고사 등에 따른 대책 마련의 건
※ 관련 근거: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 제55조 / 제57조, 관리규약 제35조 등
※ 회의 목적 : 단지 내 소나무가 이유 없이 계속 고사하고 있어 이의 처리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나무의 고사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직접 산림조합과 00시 산림과, 수목전문가 등 기타 유관기관에 확인한 결과 소나무 재선충 등의 병충해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추정컨대 2층 소나무의 고사는 지난 2012년 5월경 시공사인 00건설 측이 1층 주차장 EJ구간의 누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우레탄 실리콘 재질의 방수제를 시공하였는 바, 1층 주차장의 누수는 약간 억제되었으나 미처 누수가 되지 아니한 물이 소나무를 고사토록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즉, 소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서는 자생할 수 없는 식물임을 간과한 것이다.
(다) 또한, 1층 101동 및 102동의 소나무 고사는 소나무 하단의 뿌리 부분을 깊게 식재하고 고무줄을 미처 제거하지 않아 생긴 현상으로 추정된다.
(라) 따라서 어차피 하자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므로 감정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는 2013년 6월까지는 현재의 상태 그대로 두었다가 감정 평가 후에 제거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20. 전기요금 카드 납부에 따른 1% 할인액 각 세대 분배 적용의 건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2조 /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 제55조 / 제57조, 관리규약 제35조 등
※ 회의 목적 : 전기요금을 일괄 카드로 납부하면서 발생하는 1%의 할인액을 익월 각 세대에 즉시 분배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
※ 의결 사항 :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회계 연도인 제2013년도 1월분부터 즉각 각 세대별 할인액을 적용하여 관리비를 부과한다.
(나) 관리비의 산정 시점과 납부 시점에 차이가 나므로 1월 관리비(사용료)가 고지되는 2월부터 실제 차감된다.
♣ 본 제55차 입주자대표회의 녹화방송은 내주 중 별도 고지하여 방송합니다.
♣ 당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2012년 11월 15일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
※ 본 공고물을 무단으로 철거․훼손하는 때에는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주의하십시오.
첫댓글 마침, 지난 11월 입대의 의결사항에는.. "입찰 등"으로 인해, 금액 등을 결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명기하지 아니하였으나, 통상 입찰의 경우 또는 재계약 등에 대해서는..
명백히, 그 사유와 금원 등을 명기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지.. 이제 겨우 한달 남짓 되었군요~
의결 공고문 좋네요.
당연히 최대한 상세하게 게시해야죠.
참조 하겠습니다.
이유와 결과를 같이 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너 쉽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를 올리셨읍니다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가 이정도는 되야하지 않을는지요^^^^
좋은 자료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홍보되어야 아파트가 투명해지지 않을 까요.
다만,
아파트회의가 녹화가 되고,
이 안에 찬반의 기록과 동별대표자의 발언 등이 기록된다면,
최고의 회의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임기 시작과 동시에.. "녹화"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생중계하려 하였으나.. 명예훼손의 문제, 소송방향 등의 노출, 하자로 인한 재산권 침해..
기타 등등의 사유로..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찬반 기록과 각 동별 대표자의 발언 등은.. 포함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전국의 아파트가 되도록하는 것이 우리카페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카페도 할일이 없어 지겠지요.
우리카페를 폐쇄하는 그 날까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회장인.. 제가 직접 합니다~
솔직히,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이런 업무까지 처리하라고 하는건 잘못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때론 입주민의 마음과 관리소장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이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법정 -
야~ 굉장 하네요..
우리 아파트에 꼭 보여주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