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5-주-2 :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290원을 산정한다.(KK059)
마-5-주-3 :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당 1,500원을 1일 1회 산정하되,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5-가 정맥내점적주사(100ml미만, 1병당)(KK051)
마-5-나 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미만, 1병 또는 포장단위당)(KK052)
마-5-다 정맥내점적주사(501ml미만, 1병당)(KK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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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액제, 혈액대용제, 혈액성분제제, 혈액 등의 주사(1회당), 트리젤, 후라질(100ml)의 주사수기료는 동 제제의 용량 비교 마-5-나로 인정함.
[상근심위, 1991/09/02]
2. 1991.7.1 개정된 진료수가기준 제5장 주사료 마-5 항목은 수액제, 혈액대용제, 혈액성분제제, 혈액 등의 주사로 변경하여 성분별 용량과 관계없이 1회분 주사량에 따라 마-5-가.항 또는 나.항을 구분하여 수혈수기료를 산정토록 정하고 또한산정지침(4)에 의하여 소아에게 주사시에는 마-1 및 마-4 주사를 제외하고는 소정 주사료에 20%를 가산할 수 있으므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마-5-가, -나)를 소아에게 주사하는 경우 소아가산율을 적용 산정할 수 있음.
[급여 31510-15204호, 1991/11/01]
3. 알부민 50㎖ 주사시 마-2 정맥내 주사를 산정토록 함 (현행 마-5-가로 산정)
[급여 31510-1038호, 1992/12/31]
4. 주사료 산정지침에 의거 정맥내점적 주사시 정맥내유지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5.42점(290원)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맥내유지침을 사용 후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시킬 수 없음
※ albumin 주사제 세부 인정범위 및 기준 (2002-03)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만성저단백혈증으로 인한 acute complication(급성 합병증)을 치료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상기 인정기준외 3.5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상 필요하여 투여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가. 일반원칙
⑴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oncotic deficit(삼투압 결핍)치료
⑵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plasma or volume deficit 치료
나. 적응증
⑴ shock ⑵ Burns ⑶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⑷ Cardiopulmonary bypass ⑸ 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 ⑹ Acute nephrosis ⑺ Subacute or chronic
hypoproteinemia(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등)로 인해 발생한 acute complication(shock, ascites,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dyspnea, edema 등)의 치료
다. 금기사항 (Contraindication)
⑴ heart failure ⑵ pulmonary edema ⑶ severe anemia
⑷ chronic renal insufficiency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뇌지주막하 출혈환자에게 volume expansion 목적으로 5% 알부민주 투여시 angiogram 이나 doppler, MRI 등으로 vaso-spasm(뇌혈관연축)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1-1.5 g/kg/day 용량으로 7일까지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상 투여가 필요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나. 개심술시 osmorality(삼투압) 유지목적 또는 심근보호 목적으로 충전액이나 심정지액(cardioplegic sol.)에 추가하는 경우 통상 1-2병(함량관계없이 100ml/1병 포장단위)를 인정함
다. plasma exchange 시 사용한 알부민은 인정함(plasma pheresis시 eval filter 사용하면 albumin은 인정하지 아니함)
라. 신 이식술시 plasmanate시 대용으로 5% 알부민주 투여시는 알부민수치와 관계없이 수술 당시에 2-3병 정도 인정함이라고 고시되어있습니다.
3. 따라서 알부민주사제를 상기 규정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 인정기준이외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한다라고 고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5-주-1 : 주사약제를 수액제에 혼합하거나 수액제 주입로를 통하여 주입한 경우 또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하여 다른 수액제의 점적주사를 1일 2회 이상 병행하는 경우에는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료(마-1)의 소정금액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2000.4.1.수가개정시 삭제 → 마-5-1로 신설)
▶ Infusion Pump 1일당 → 기기당 1일 1회로 변경 (2000.4.1.수가개정시 변경)
▶ 질의내용 : 대병협 보험 제2000-136호(2000.4.25) 1.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및 약제비산정기준 제2부제5장 (주사료)-[산정지침]과 관련입니다. 2. 주사료 심사지침에 의하면 '각 분류항목의 소정금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일부항목은 분류명과 주에 의하여 1일당 혹은 1일 제한된 횟수로 산정하여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주사료 산정횟수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실제 투여횟수대로 산정/청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일당수가로 삭감하는 등 주사료 산정에 대한 심사기구측의 일방적 판단에 의거하여 조정함으로써, 요양기관과의 다툼이 있으므로 산정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다음의 마-3 동맥내주사 외 11항목에 대한 명확한 산정지침을 질의합니다. → 주사료 산정기준에 대한 회신 :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제2부 각장에 분류한 분류항목은 산정횟수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횟수에 따라 고시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동 기준은 제5부 제5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경우 정맥내일시주사(마-2, KK020), 항암제정맥내주사(마-15-가, KK151)는 1일 실시횟수에 무관하게 1일당으로, 피하근육내주사(마-1, KK010),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KK054)는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까지만, 정맥내점적주사(마-5), 항암제정맥내점적주사(마-15-나)는 1병당으로 수가를 산정하되, 다른 항목의 경우에는 실시횟수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급여 65720-10181호, 200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