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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권 ‘안수 10년 이상’으로 회귀 | ||||||
제103년차 총회, 총회장 권석원 목사·부총회장 원팔연 목사, 김춘식 장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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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년차 교단 총회가 지난 5월 26~28일 수원 세한교회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열려 성숙한 교단을 향한 진일보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성숙한 성결교회 세상의 소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교단의 정체성 회복과 성령운동을 위해 전국 각 지방회별로 성결인대회와 목회자 영적무장을 위한 목회자성령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제기되었던 성결원 부지매입 등 교단적 의혹도 이번 총회에서 해소되었으며, 첫날 총회본부정책보고서와 선교2세기 장기발전정책보고서를 기초로 송윤기 총무가 교단발전과 부흥정책을 제시해 교단의 미래전망을 밝게 했다. 임원선거에서는 권석원 목사(천안교회)가 신임 총회장에 추대되었다. 교단100주년 기념사업을 무난하게 이끌었던 권 목사는 “성숙한 성결교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심을 모은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경합 끝에 원팔연 목사(전주 바울교회)가 당선되었다. 원 목사는 1차 투표에서 총 880표 중 536표를 득표해 338표를 얻은 박현모 목사를 앞질렀으며, 2차 투표 직전 박 목사의 후보사퇴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또 장로부총회장에는 김춘식 장로(방배교회)가 선출되었고, 서기에 고제민 목사(신포교회), 부서기에 조재수 목사(길교회), 회계에 강태국 장로(북교동교회), 부회계에 이일재 장로(중앙교회)가 각각 선임되었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재가입의 건은 기각 처리돼 결국 복귀가 무산됐다. 교회협 재가입 논의로 자칫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전을 우려했던 서무부는 교회협 복귀 안에 대해 ‘기각하자’는 결의안을 상정했고, 통상회의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 둘째 날 오후에 진행된 헌법개정안 처리에서는 여성안수집사(39조), 사무총회의 지교회 재산관리(46조), 교역자양성원 이사 정원 7인(75조) 등 헌법연구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연구한 조항이 일괄 통과되었다. 또 총회 임원선거 제비뽑기, 위임목사 폐지안, 특별심판위원회 신설, 부목사 당회원권 등 헌법연구위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한 조항들은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논란이 된 6개 조항 중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대의원 선거권(63조)은 다시 ‘안수 10년 이상 된 담임목사와 장로들에게만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헌법연구위에서 ‘타당하다’고 연구한 ‘(모든)지방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권을 가지며...’가 부결되면서 기존의 법을 적용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헌법연구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으며, 다시 한시법을 통해 지방회 회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행법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서울신대 개교 100주년기념사업과 문준경전도사순교기념관 건립을 위한 총회비 인상안도 우여곡절 끝에 가결되었다. 서울신대 100주년기념관 신축을 위해서는 총회비의 0.5%(약 12억 5천만원)를 3년간 지원하기로 했으며, 문준경전도사순교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도 2년 동안 0.5%를 후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주직할지방 대의원 수 한시적 조정, 총회본부 구조조정안 촉구 결의안 등이 통과되었으며, 교단지 신문 발간 및 성결인신문 보조청원은 부결돼 본지가 교단지 임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