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제품이나 원재료, 임대료 등의 매출에 대하여 10%를 추가하여 받은 다음 그 10%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때 제품, 원재료, 임차료 등의 매입이 있을 경우는 그 반대로 10%를 추가하여 지급하였다가 그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매출할때 추가하여 지급받은 10%와 매입할때 추가하여 지급한 10%를 비교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많으면 부가세신고시 납부가 발생하고 그 반대로 지급한 금액이 많으면 돌려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므로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임차료도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와 사업 초창기에 매출이 임차료를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에는 환급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매입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챙기는것이 당연히 좋고, 매출시는 현금 등을 받고자 하는것은 부가세와 소득세 납부에 있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번(7월25일, 1월25일) 부가세 신고납부가 있고 소득세는 일년에 한번(5월31일) 신고납부가 있다.
부가세와 관련한 사업자의 종류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이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소규모매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고 영수증(부가세가 없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등)은 발행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공급하는 품목이 농산물, 도서 등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면세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