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방서는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 제154호인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이하 SSAP 방수공법이라 칭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기술 개발자가 제공하는 시방지침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본 시방서의 내용은 신기술의 사용자가 현장의 여건이나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본 시방서의 내용에 따른 책임문제는 이를 적용하는 시공자에게 있다.
본 시방서는 사용자의 지침으로 작성된 것인 만큼 예고 없이 변경될 수도 있다.
1.2 공법의 특징
SSAP 방수공법은 기존 방수공법에 있어서 방수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바탕면의 상태(함유수분, 요철, 균열 등)와 방수층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하중의 증가, 신축줄눈의 설치, 동결융해, 개.보수시의 폐기물 처리 등), 그리고 파라펫 수직방수층 보호벽(벽돌쌓기 및 미장마감의 추가)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한 새로운 방수공법으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상호 장점들을 채택하고 결점을 보완한 부분접착 방식의 복합 방수공법이다.
1.3 SSAP 비노출 방수 시스템의 설명
(1) SSAP 방수공법(Special Sheet, Asphalt & Polyurethane Combined Waterproofing System)은 SSAP 시트 상호간 연결부분을 우레탄 도막과 일체화 하여 아스팔트 시트와 우레탄 방수도막의 복합 방수층을 형성시켜 확실한 방수성능을 확보하였다.
(2) 시트 방수재의 연결부분을 제외하고는 바탕면과 방수층을 접착시키지 않음으로써 콘크리트 균열 등, 바탕면의 구조적 결함이 방수층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기하였다.
(3) 아스팔트 시트의 이음부를 상하로 겹치게 하지 않고 동일한 평면상에 두어 그 틈새를 섬유로 보강하여 우레탄으로 충진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탁월한 수밀성을 확보하였다.
(특허 제180632호 사용)
(5) 바탕면과 벽이 연결되거나 서로 다른 형상의 구조물이 연결되는 곳 등, 온도 변화와 진동 등으로 인한 진행성 균열이 있는 곳에는 당사에서 특별히 고안한 절연형 방수테이프(상품명 : HIT 테이프)를 사용하여 방수막이 바탕구조의 균열로부터 영항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특허출원 제2000-42236호)
1.4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 옥탑(Penthouse), 발코니(Balcony), 저수조, 수영장, 그리고 인공연못 등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수층 상부에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의 시공을 요하는 비노출 방수에 적용된다.
1.5 본 시방서에 포함된 업무의 범위
(1)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2) SSAP 방수공법의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의 공급
(3) SSAP 방수층의 바닥면 청소
(4) 본 시방서에 명시된 SSAP방수공법에 따른 시공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1.6 SSAP 공법 관련업무 중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의 범위
(1) 바탕면의 배수처리 공사
(2) 바탕면 고르기 및 손상부위 보수공사
(3) 기존방수공사의 방수층제거 SSAP방수공사에서는 기존의 방수공사에 대한 철거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시공 후의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
2. 적용기준
규격 번호 기준서 명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
KS L 2513 유리섬유 일반 시험 방법
3. 공급 및 설계 조건
3.1 소요자재의 공급
SSAP공법에 소요되는 자재는 공법의 개발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3.2 현장시공
(1) SSAP방수공법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시방사항에 따라야 한다.
(2) SSAP방수공법의 시공은 건설교통부 신기술 제154호 개량아스팔트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에 대한 신기술 사용 협약이 체결된 업체에 국한한다.
4. 사용재료
4.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습기 경화형, 1성분형으로 우레탄을 도포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4.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한국산업규격(KS F 3211:지붕용 도막 방수재)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
4.3 SSAP 시트
SBS(Styrene-Butadiene-Styrene)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120g/㎡)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세모래(또는 필름, 이형지)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부직포를 포함하여 2.3mm 이상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 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표.5에 해당) 및 1류(표.6에 해당)에 해당한다.
4.4 유리섬유 직포
(1)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보강재로 사용하는 유리섬유 직포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으로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또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가. 두께 (mm) : 0.50
나. 무게 (g/m2) : 140
(2)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 사용하는 유리섬유 직포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가. 인장강도(kgf/15mm) : 경사 17 위사 24
나. 두께(mm) : 0.20
4.5 방수절연테이프(상품명 : HIT 테이프)
바닥과 벽이 연결되는 구석(Corner)부분이나 서로 다른 형상의 구조물이 연결되는 곳 등, 진동이나 온도변화 등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당사에서 특별히 고안한 방수 절연테이프(상품명 : HIT 테이프)를 사용한다.
5. 자재의 취급
5.1 일반사항
(1) 시공 중 자재와 장비의 취급은 교육과 훈련된 인원에 의하여 담당하도록 관리한다.
(2) 실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비를 미리 갖추어 가동한다.
(3) 주변시설이나 인접한 건축물 주변으로 방수재의 비산이나,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2 방수시트 자재의 취급
(1)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 시 취급 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찢어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2)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실어 올릴 때에는 팔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방수 시트의 변형이나 접혀짐에 주의한다.
5.3 방수도막 자재의 취급
(1)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부분 보수 시에는 신축공사 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
(3)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3 -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4) 우레탄 배합 시 희석제(신나)를 사용하지 않는다.
(5)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 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운영
6.1 일반사항
6.1.1 기상조건 관리
(1) 비나 눈이 내릴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공 중에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상예보가 있었을 때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2) 5℃ 이하의 저온에서는 도막방수층의 경화 불량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이상 건조현상과 먼지 등 이물질의 유입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6.1.2 시공관리
(1) 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공사에 앞서 아래와 같은 부위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시공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을 한다.
가. 파라펫
나. Expension Joint
다. 루프 드레인
라. PIPE 주변
마. 설비기계 주변
(2) 바탕면의 점검
SSAP 방수공법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이를 발주자나 시공감독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한 연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바탕면은 평활 하여 단차, 요철, 그리고 레이턴스 등이 없어야 한다.
나. 바탕면은 물 고임이 없도록 움푹한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구배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휨, 파손, 균열, 들뜸, 그리고 곰보현상의 발생 등, 결함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보수공사인 경우 기존의 방수층 위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가 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팽창줄눈이나 Expansion Joint 등의 기능이 정상적이 되도록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개는 3미터 간격)
6.2 방수시공
(1) 바탕정리
방수 바탕의 돌기물, 오물들을 깨끗이 청소한다.
(2) 바탕면 나누기
현장조건 및 SSAP 시트 크기에 맞추어 그 접합면의 가운데에 먹 메김을 하여 바탕 나누기를 실시한다.
(3) 프라이머 도포
먹줄을 따라 조인트 및 벽면 등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접합부에 대한 프라이머 도포량은 0.06㎏/㎡ 정도가 표준이다. 벽면 등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 때에 프라이머 도포량은 0.4㎏/㎡정도가 표준이다.
(4) SSAP 시트 깔기
한 쪽의 표면에 부직포가 융착된 SSAP시트를 먹줄에 맞추어 깐다. 이때 SSAP시트의 부직포 면이 상부로 오도록 한다. 시트와 시트 사이의 조인트 간격은 10mm 정도로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깔리고 벽면 등 수직면에서 위로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 부위 우레탄 도포
먹줄에 맞추어 깔린 시트의 양 쪽 면을 적당히 좌우로 접은 후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도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 도포 위를 덮도록 한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0.3㎏/㎡가 표준이다.
(이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6) 수평부와 수직부 유리섬유 직포 보강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유리섬유 직포를 100mm 폭으로 점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는 우레탄을 사용하여 유리섬유 부직포를 접착 시켜 보강한다.
(이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 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7) 조인트 상부 (유리섬유 직포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유리섬유 직포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유리섬유 위에까지 도포함으로 Joint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가 표준이다. ( 이 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 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
(8) 우레탄 전면도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경화 시킨다. 파라펫 등 수직부에도 프라이며 도포 면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장한다. 우레탄의 표준 사용량은 1.6㎏/㎡이다. ( 이 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 의 2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
(9) 벽면 방수
벽면을 포함한 수직부의 프라이머 도포 면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장한다. 우레탄의 표준 사용량은 1.6㎏/㎡이다. (이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 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10)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별도 공정)
7. 품질관리
7.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7.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7.3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6. 제출물
6.1 시공상세도
공사에 앞서 아래와 같은 부위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가. 파라펫
나. Expansion Joint
다. 루프 드레인
라. PIPE 주변
마. 기계설비 주변
바. 기타 특수한 부위로 인정되는 부분
첫댓글 저가 요즘 처음으로 들러본 방수라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