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3월4일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재정운영 규칙입니다.*
강릉시탁구협회 재정 운영 규칙
제 정 : 2009년 1월 일
개정 1차 : 2013년 3월 일
개정 2차 : 2015년 2월 일
개정 3차 : 2025년 3월 4일
제 1조 ( 연회비 및 납부 )
1. 강릉시 탁구협회 (이하“협회”라한다)임원 및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회 장 : 100만원
- 부회장 : 20만원
- 대의원 및 이사 : 10만원
- 회 원 : 1만원
2. 연회비는 매년 2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협회 회원은 연중 납부 할 수 있다.
3.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 2조 (강릉시 대표 팀 및 선수 지원금)
1. 강릉시를 대표하여 각종대회에 출전 하는 초·중·고·대학, 생활체육팀,
동호인 팀에 대하여 협회 재정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 3조 (경비 의 지출)
1. 협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협회 재정에서 지출한다.
2.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재무이사가 발의하고 전무이사 및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지출 후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출 금액이 100만원미만의 지출에 한하여서는 전무이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 4조 (활동비)
1. 협회업무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이사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무이사 : 월 30만원
- 재무이사 : 월 20만원
- 총무이사 : 월 20만원
제 5조 (경조사비)
1. 협회 임원의 경·조사에 대하여서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한하여
축의금 및 부의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협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단체나 단체장의 경·조사
에 제1항에 준하여 축의금 및 부의금을 지출할 수 있다.
부칙
본규칙은 2025년3월 4일 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