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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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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정 절차 |
□ 정정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로서,
○ 법원의 허가, 법원의 판결, 자치단체의 직권정정 등 3가지 방법이 있음
□ 정정절차
○ 본인의 주소지 관한 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
- 신청인(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가정법원의「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당해 결정문 첨부하여
시(구) ․ 읍 ․ 면장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신청인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 (소명자료 등 첨부) |
⇒ |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 |
⇒ |
신청인은 시․읍․면에 정정신청 (1월 이내) (법원 결정서 첨부) |
⇒ |
시․읍․면장은 기족관계등록부 정정조치 |
□ 소요비용(추정)
○ 1건당 19,580원 소요 추정
- 송달우편료 18,180원(6회), 신청 인지료 1,000원, 주민등록등본료 400원
*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1월 이내 미신고시 1건당 과태료 50,000원 추가 소요(법 제122조)
※ 관련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04조 ~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및 예규양식 제30호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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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권고사건 정정 |
○ 일반적인 정정절차와 유사하나 차이점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시
-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문을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의 사망사실 확인자료(증거)로 사용 가능(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77호, 2010.10.28.)
※ 전남 함평지역의 경우 ‘09.10월부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39명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례가 있음
[참고 1] * 법원 제출용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신 청 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주 소
사건본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취 지
○
신 청 이 유
○
첨 부 서 류
1.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참고 2] * 시․읍․면에 제출용
[양식 제30호]
등 록 부 정 정 신 청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 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사 건 본 인 |
성 명 |
한글 |
(성) / (명) |
주민등록 번 호 |
- | ||||||||||||
한자 |
(성) / (명)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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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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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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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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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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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 청 인 |
성 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자 격 |
본인 법정대리인 소 제기자 기타(자격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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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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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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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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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란: ③, ④, ⑤항이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란: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주문’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정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사항란에 기재합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제출자(신청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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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지>
사 건 본 인 |
성 명 |
한글 |
(성) / (명) |
주민등록 번 호 |
- |
한자 |
(성) / (명)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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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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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 |
| ||||
사 건 본 인 |
성 명 |
한글 |
(성) / (명) |
주민등록 번 호 |
- |
한자 |
(성) / (명)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정정사항 |
| ||||
사 건 본 인 |
성 명 |
한글 |
(성) / (명) |
주민등록 번 호 |
- |
한자 |
(성) / (명)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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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 |
| ||||
사 건 본 인 |
성 명 |
한글 |
(성) / (명) |
주민등록 번 호 |
- |
한자 |
(성) / (명)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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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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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본 인 |
성 명 |
한글 |
(성) / (명) |
주민등록 번 호 |
- |
한자 |
(성) / (명)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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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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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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