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3장 증거
P174
소의 종류(이행의소-로마법부터/확인의소-19세기말 독일민사소송법/형성의소-20세기등장)
P176
이행의소(행정과 헌법소송에서는 불허) 현재의 이행의소/장래의 이행의소(251조)(가압류/가처분과 연결)(집행력)
확인의소(적극적확인의소-소유권확인/소극적확인의소-채무부존재확인)(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밀접관련)(집행력x)
cf.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의 법적성질(확인소송설/이행소송설/형성소송설)
형성의소(창설의 소,권리변동의소)(판결자체로 집행이 되므로 집행력은 불필요)(실체법상의 형성의소/소송상의 형성의소/형식적형성의소-형식은 소송,실질은 비송사건-공유물분할 97다18219: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법률관계를 형성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수 없다)경계확정의소/부를 정하는소/공유물분할청구/법정지상권의지료결정청구/법원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또는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민764조,부정경쟁법 4조2항, 특허 131조, 실용신안 46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
소송요건(방소항변-소송장애사유:부제소특약을 피고가 주장하는 경우)(본안전항변)
p184
소송비용의 담보제공(117조, 상법 176조 3항, 237조, 377조)
p189
권리보호의 이익
p193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자연채무(회생채권신고를 받지 아니한 회생회사채무)
부분사회(정당/종교단체/대학)의 내부분쟁 일반시민법적 질서와 직접관계없는 것은 사법심사에서 배제
p196
부제소특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p197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다시 제소할수 있는 예외 3가지(판결원본멸실/판결채권의 시효중단/판결내용의 불특정)
공증증서는 집행력이 있을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얻기 위해 공정증서와 같은 내용의 신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95다22795,22801)
p199
(가압류,가처분 단계에서의 이행의소의 이익판단)
p200
집행이 곤란해질 사유(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악화조짐)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사유는 될지언정, 장래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p202
확인의소에서의 소의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