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인원 : 27개 직렬 312명
구 분 |
직렬·직류 (분 야) |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기 타 |
계 |
312 |
|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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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의한 장애인 중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로서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시각,청각)이 있는자 | |
행
정
직 |
소 계 |
64 |
|
|
세무직 |
9급 |
24 |
18세~30세 ('73.1.1~ '86.12.31) |
제한없음 |
세무직 (장애인) |
9급 |
1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직 |
9급 |
22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사무자동화,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작응용)이상 자격증 소지자,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회복지직 (장애인) |
9급 |
1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산직 |
9급 |
13 |
|
사서직 |
9급 |
3 |
|
|
기
술
직 |
소 계 |
242 |
|
|
기계직 |
9급 |
5 |
18세~30세 ('73.1.1~ '86.12.31) |
제한없음 |
전기직 |
9급 |
7 |
농업직 |
9급 |
1 |
축산직 |
9급 |
1 |
임업직 |
9급 |
35 |
임업직 |
7급 |
4 |
20세~35세 ('68.1.1~ '84.12.31) |
수의직 |
7급 |
3 |
수의사 |
약무직 |
7급 |
7 |
약 사 |
간호직 |
8급 |
29 |
18세~30세 ('73.1.1~ '86.12.31) |
간호사 |
간호직 (장애인) |
8급 |
1 |
보건직 |
9급 |
9 |
제한없음 |
의 료 기 술 직 |
임상병리 |
9급 |
5 |
임사병리사 |
방사선 |
9급 |
2 |
방사선사 |
물리치료 |
9급 |
4 |
물리치료사 |
치과위생 |
9급 |
4 |
치과위생사 |
환 경 직 |
일반환경 |
9급 |
5 |
제한없음 |
수 질 |
9급 |
1 |
대 기 |
9급 |
1 |
일반토목직 |
7급 |
5 |
20세~35세 ('68.1.1~ '84.12.31) |
일반토목직 |
9급 |
31 |
18세~30세 ('73.1.1~ '86.12.31) |
수도토목직 |
9급 |
34 |
수도토목직 |
7급 |
5 |
20세~35세 ('68.1.1~ '84.12.31) |
건축직 |
7급 |
5 |
건축직 |
9급 |
27 |
18세~30세 ('73.1.1~ '86.12.31) |
지적직 |
9급 |
8 |
산업기사(지적,지적기능)이상 자격증 소지자 |
통신기술직 |
9급 |
3 |
제한없음 |
|
연
구
직 |
소 계 |
6 |
|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1 |
20세~35세 ('68.1.1~ '84.12.31) |
이공계열 관력학을 전공한 자중 한의사,약사 또는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환경연구직 (환 경) |
연구사 |
4 |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중 기사(대기환경,수질환결,소음진도,폐기물처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업연구사 (화 학) |
연구사 |
1 |
화공, 화학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중기사(공업화학,화공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 |
연구직 응시자격 중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함 |
|
|
※ |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
|
|
가.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직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연장 | |
|
나. 응시연령은 최조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2004년도에 해당하는 응시연령임 |
|
다. 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04. 1. 30) |
|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다른 직렬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2. 시험과목
구 분 |
직렬·직류 (분 야) |
직 급 |
시 험 과 목 |
행
정
직 |
세무직 (장애인포함) |
9급 |
필수(5): 국어, 국사, 영어,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 공업부기) |
사회복지직 (장애인포함) |
9급 |
필수(5): 국어, 국사, 영어, 사회, 사회복지학 |
전산직 |
9급 |
필수(2): 사회, 자료조직법 |
사서직 |
9급 |
필수(2): 사회, 자료조직법 |
|
|
기
술
직 |
기계직 |
9급 |
필수(6): 국어, 국사, 물리, 기계일반, 기계재료, 기계설계 |
전기직 |
9급 |
필수(6): 국어, 국사, 물리, 전기이론, 전력, 전기기계 |
농업직 |
9급 |
필수(5): 국어, 국사, 생물, 작물(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선택(1): 농업경영, 농업발전 |
축산직 |
9급 |
필수(6): 국어, 국사, 축산, 가축영양?사료, 초지, 식품가공 |
임업직 |
9급 |
필수(5): 국어(한문포함), 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선택(1): 수목학, 산림공학, 목재가공학, 산림보호학, 조경학 |
임업직 |
7급 |
필수(6): 국어, 국사, 생물, 조림, 임업경영, 임산가공 |
수의직 |
7급 |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선택(1):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약무직 |
7급 |
필수(2):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약전학, 약물학 |
간호직 |
8급 |
필수(3):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직 |
9급 |
필수(6): 국어, 국사, 생물, 화학, 환경보건, 공중보건 |
의 료 기 술 직 |
임상병리 |
9급 |
필수(3): 생물,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
방사선 |
9급 |
물리치료 |
9급 |
치과위생 |
9급 |
환 경 직 |
일반환경 |
9급 |
필수(6): 국어, 국사,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지구과학 |
수 질 |
9급 |
대 기 |
9급 |
필수(6): 국어, 국사, 환경공학, 화학, 물리, 지구과학 |
일반토목직 수도토목직 |
7급 |
필수(5): 국어(한문포함), 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측량학 선택(1): 수리수문학,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구조역학, 도시계획, 도로공학 |
9급 |
필수(6): 국어, 국사, 물리, 응용역학, 측량, 토목설계 |
건축직 |
7급 |
필수(5): 국어(한문포함), 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선택(1):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
9급 |
필수(5): 국어, 국사,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선택(1): 건축시공, 구조역학 |
지적직 |
9급 |
필수(3):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통신기술직 |
9급 |
필수(5): 국어, 국사, 물리, 전자공학, 유선공학 선택(1): 통신이론, 디지탈공학 |
|
|
연
구
직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필수(3): 영어, 보건학개론, 역학 선택(1): 미생물학, 위생화학 |
환경연구직 (환 경) |
연구사 |
필수(3): 영어, 환경공학개론, 환경화학 선택(1): 대기오염방지공학, 수질오염방지공학 |
공업연구사 (화 학) |
연구사 |
필수(4): 영어, 화학개론, 유기화학, 물리화학 |
※ 배점비율(문항형식): 매과목당 100점 만점(매과목당 객관식 5지택일형 20문항) ▣ 시험과목 변경예고: 2004년부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에 의거 변경된 시험과목으로 시행함 |
3. 시 험 방 법
가. 제1, 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병합실시)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시험 합격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03.10. 20(월) ~ 10. 24(금) (09:00~18:00) |
필기시험 |
2003.12. 2(화) |
2003.12.14(일) |
2004. 1. 6(화) ~ 1.12(월) |
면접시험 |
2004. 1. 6(화) |
2004. 1.29(목) ~ 1.30(금) |
2004. 2.10(화) ~ 2.14(토) |
○ 필기시험장소는 대한매일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www.edu.seoul.kr)에 공고함(시험시간 및 유의사항포함)
○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는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29번으로 안내하며, 면접시험시행계획은 대한매일신문과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함
○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시험성적을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27번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기간 중에 안내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성적문의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음
○ 필기시험 합격자의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기간 중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27 번으로 안내하며, 이기간 이후에는 성적문의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음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서울특별시 본청(본관1층, 새서울봉사실) 서울특별시 각 구청(민원봉사실) ※ 응시원서는 10월 13일(월)부터 10월 24일(금)까지 교부함
나. 접수처
○ 방문접수 - 행정직, 기술직 : 서울특별시 25개 구청(민원봉사실) - 연구직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전형팀)
○ 우편접수(전직종)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전형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도로 2469-1(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우편번호 137-071)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 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필기시험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 4매가 더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기 바람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 : 7,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 8급?9급 :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라.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장애인분야 응시자에 한함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금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등록 서류제출기간(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시 안내)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접수방법 ○ 응시희망자는 응시원서를 반드시 자필로 기재한 후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제출서류와 확인서류 사본을 빠짐없이 동봉하고 응시원서에 있는 우편엽서(반신용)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응시표를 받아 볼 수 있는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응시원서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우편접수 마감일자 : 2003.10. 24(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 우편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도로 2469-1(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우편번호 137-071) ※ 응시원서에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서울특별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자치구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경우 판독처리가 안될 수 있으므로 우편발송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가. 대 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자격증 구분 |
임용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급,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7급이하, 연 구 사 |
컴 퓨 터 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 퓨 터 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 퓨 터 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수의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지적직, 연구직은 제외)
구 분 |
7 급 |
9 급 |
가산비율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
기 능 사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별표12)에 의함,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처에 게시 |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 마킹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동일원판 사진2매 지참)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직렬과 선택과목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전형팀(☎02-3488-2321~9)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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