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조경회 회칙
제정 : 2024. 03.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주택관리사 조경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조경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조경봉사활동을 통한 주택관리사의
브랜드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동호회 등록규정” 제6조에 의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회원 및 공동주택
관련 업체 종사자로 한다.
②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은 근무단지에 조경관리 지원을 우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임원의 구성】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홍보위원 : 4인 이내
5. 운영위원 : 4인 이내
6. 고문 : 본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자격】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3개월 내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홍보위원,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
의 인준을 받는다.
② 잔임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④ 홍보위원은 본 회를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⑤ 운영위원은 본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임원회의 의결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1/2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② 총회는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주요 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제12조【정기회의】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임원회의】 ① 회장 또는 임원 1/2이상 요구 시 소집한다.
②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회칙개정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사 업
제14조【사업계획의 수립】 본 회의 사업계획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립한다.
제15조【주요사업】 본 회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조경교육 : 회원의 의한 자체 교육, 외부 전문강사 초청 특강
② 회원단지 관리지원 : 회원 근무단지의 전정 등 관리지원 및 실습
③ 관리사례 발표 : 조경수 관리, 조경시설물 관리, 조경 하자처리, 초화류 관리 등 관리사례 공유
④ 조경봉사 :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과 결연하여 조경관리 봉사 및 실습
⑤ 조경견학 : 수목원, 궁궐, 문화재, 아파트 등 우수 조경시설 견학
⑥ 조경관리 상담 : 병충해를 제외한 조경관리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회원 상호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상담
⑦ 병충해 상담 : 조경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병충해 상담
⑧ 조경 (다음)카페의 운영
제 6 장 재 정
제16조【회비】 ① 회비는 연회비, 임원회의비, 정기회의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②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③ 연회비 산정기간은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연회비 납부기간은 03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임원회의비, 정기회의비는 20,000원으로 하며 회의 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회비의 사용】 ① 회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
1. 회의비 및 행사비 지원
2. 교육비 및 대관료
3.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회비를 사용한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① 결산의 회기는 0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의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외】 ① 제7조의 규정은 초대 임원은 제외한다.
② 초대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첫댓글 숙지했습니다
조경이나 동호회 운영방식 등 모든 것들이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입니다^^
회칙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조경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활성화되어 회원 모두 전문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경회 출범으로 대구시 아파트 조경이 기대 됩니다. 연회비 입금 했습니다.
조경에 대해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거 같네요 ㅎㅎ
조경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