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1일 갑자 2번째기사 1445년
영흥 대군 염이 행 통례문 판관 송복원의 딸에게 장가들다
영흥 대군(永興大君) 이염(李琰)이 행 통례문 판관(行通禮門判官) 송복원(宋復元)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임금이 대군을 사랑하여 모든 보내는 물품을 여러 아들과 달리한 것은 다 기록할 수 없다.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3월 18일 무술 1번째기사 1449년
영응 대군의 배우자 선택문제를 의논하다
임금이 도승지 이사철(李思哲)에게 이르기를,
"지금 처녀를 고르되 어떻게 선택할까."하니, 사철이 아뢰기를,
"대대로 악질(惡疾)이 있는 자와 음란(淫亂)함이 있는 자와 불충(不忠)·불효(不孝)를 범한 자, 및 세계(世系)가 평미(平微)한 자와 집안이 외롭고 쓸쓸한 자는 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몇 가지 일을 논하지 말고 모두 다 골라서 아뢰면, 내가 친히 보겠다. 비록 가난한 사람의 자손일지라도 버릴 수 없다."
하였다. 이때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부인(夫人) 송씨(宋氏)가 병으로 인하여 내쫓기고, 다시 배우자를 고르기 때문에 말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124권, 세종 31년 6월 26일 갑술 1번째기사 1449년
영응 대군 이염이 죽은 부윤 정충경의 딸에게 장가들다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이 죽은 부윤(府尹) 정충경(鄭忠敬)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임금이 이염(李琰)을 사랑하기를 여러 아들 중에 특별히 달리 하여, 여러 만금의 진귀한 보물을 상사(賞賜)하였다.
세조 13년(1467) 2월 2일 무술 영응 대군 이염의 졸기
세종이 일찍이 宋復元의 딸을 택하여 배필로 삼았는데, 宋氏가 병이 있어서 세종이 명하여 그를 버리게 하고 정충경(鄭忠敬)의 딸에게 다시 장가들게 하였다.
☞ 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대방부부인이 영응대군 이염의 첫째부인인데 둘째부인으로 잘못 나온 곳들이 있습니다.
이미 두 곳(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은 수정 문의를 하여 수정되였으며 틀린 자료가 검색될 때마다 수정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 제가 못 찾은 자료가 있으면 수정 문의를 하여 바르게 고쳐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