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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건설 협동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아름터기 기노채
목 차 Ⅰ. 머리말 Ⅱ. 협동조합 원칙과 배당제도 Ⅲ. 우리나라 회원농협의 배당실태 Ⅳ. 출자배당 상한선에 대한 검토 Ⅴ. 일본 종합농협의 배당실태 Ⅵ. 시사점 |
Ⅰ. 머리말
○ 협동조합의 배당제도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조합의 자기자본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기업과는 달리 배당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음
- 배당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배당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할 경우 조합의 자기자본 강화 가능
○ IMF 체제이후 자기자본 비율이 금융기관의 사활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는 상황에서, 회원농협의 자기자본 강화는 개별 농협의 경영안정은 물론 농협 전체의 대외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 및 회원농협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감독규정’을 제정(‘99. 10. 22)
○ 외부로부터 자본조달 방안이 없는 회원농협이 자기자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출자증대와 더불어 잉여금의 내부유보를 확대해야 함
- 잉여금의 내부유보 확대는 조합원의 추가적인 출자증대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보다 손쉽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자기자본 증대방안임
○ 본 글에서는 협동조합원칙과 자기자본 강화 측면에서 현행 회원농협의 배당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고금리 시대인 ‘77년에 설정된 이후 20년 이상 적용되고 있는 출자배당 상한선(10%이내)이 저금리 시대인 현재에도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Ⅱ. 협동조합 원칙과 배당제도
○ 협동조합의 존립목적은 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음
- 협동조합이 배당자체에 경영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당자체를 중시하는 일반 영리기업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협동조합이 배당자체를 중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통해 얻은 잉여금은 조합사업 이용실적 내지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
- ‘조합원 = 소유자 = 이용자’라는 협동조합원리에 입각해초기의 협동조합원칙부터 현재의 ICA원칙에 이르기까지이용고배당을 중시하며, 출자배당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로치데일원칙 - 잉여금은 조합원의 구매고에 따라 배당(이용고 배당) -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의 출자에만 의존하고 출자배당은 일정률로 제한
▸라이파이젠원칙 - 조합원의 자격은 출자를 조건으로 하지 않음 - 조합에 필요한 자금은 조합원의 연대무한책임에 의한 차입금 내지 조합원의 예금으로 충당 -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음 - 조합의 적립금은 공동재산으로 하고 조합 해산시 같은 종류의 신용 조합 내지 기타 공익적 사업에 제공
▸ ICA원칙 (1995) - 조합원은 조합에 필요한 자금조성에 협력해야 함 - 출자배당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 - 잉여금은 준비금적립 및 이용고배당, 기타 조합원이 동의한 사업에 사용 |
○ 선진국의 농협은 이용실적에 비례한 이용고배당을 중시하며, 출자배당은 일정률로 제한하거나 아예 출자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덴마크농협 : 출자배당을 하지 않으며 출하량에 따른 이용고배당만 실시
- 라보뱅크 : 무출자조합원(개인)과 출자조합원(사업자)이 있으며 잉여금은 배당하지 않고 모두 준비금으로 내부 적립
- 일본 농협 :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 비중이 비슷함
○ 특히 서구의 농협은 이용고배당을 조합내부에 유보함으로서 자기자본 증대 도모
- 자기자본의 70~80%를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의 내부유보로 조달
- 서구의 농협은 출자증대․수익의 내부유보 등은 물론 주식․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본을 조달
<유럽 농협의 자본조달 수단>
국가 |
조합원출자․회전출자 |
채권․ 조합원주식 |
외부 주주 참여 |
지분 양도 |
합작투자 (외부자본) |
주식 상장 |
벨기에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독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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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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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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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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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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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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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태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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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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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룩셈부르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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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델란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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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개 조합 |
오스트리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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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조합 |
포르투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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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랜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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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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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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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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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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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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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우리나라 회원농협의 배당 실태
1. 배당 실태
□ 배당방식별 배당 현황
○ 현재 회원농협의 배당방식에는 크게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이 있음
- 조합 탈퇴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법에서 정한 적립금으로 조합원별로 지분화)도 넓은 의미의 배당에 포함됨
○ ‘98년의 배당률(출자+이용고)은 전년대비 0.8%포인트 감소한 10.7%로 ‘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98 지역농협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각종 충당금의 적립 등으로 전년 대비 20.7%(△260억원) 감소한 995억원을 시현
- 당기순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증가(44억원)로 배당성향이 전년도의 41%에서 56.1%로 대폭 증가
<지역농협의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지급 추이>
구 분 |
‘80 |
'85 |
‘90 |
‘95 |
‘97(A) |
‘98(B) |
B-A | |
당기순이익 (억원) |
155 |
334 |
823 |
1,029 |
1,255 |
995 |
△260 | |
배당률 (%) |
출 자 |
5.8 |
6.8 |
8.8 |
8.1 |
8.0 |
7.5 |
△0.5 |
이용고 |
0.6 |
0.5 |
4.8 |
4.2 |
3.5 |
3.2 |
△0.3 | |
계 |
6.4 |
7.3 |
13.6 |
12.3 |
11.5 |
10.7 |
△0.8 | |
배당성향 (%) |
52.6 |
39.0 |
35.9 |
40.8 |
41.0 |
56.1 |
15.1 |
자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배당률(출자+이용고)은 ‘90년의 13.6%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기간별로는 ‘80년대의 평균 7.4%에서 ’90년대의 12.3%로 증가
- 출자배당 상한선이 ‘77년에 5%에서 10%로 높아짐에 따라 출자배당률은 ’80년대의 평균 6.2%에서 ’90년대의 8.2%로 증가
- 이용고배당률은 ‘80년대의 1.3%에서 ’90년대의 4.1%로 크게 증가
배당율(이용고포함) 출자배당율 이용고배당율
80년대(%) : 7.4 6.2 1.3
90년대(%) : 12.3 8.2 4.1
자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일본 농협의 경우 ‘90년대(’90~‘97)의 배당률(출자+이용고)과 출자 배당률은 ‘8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락
- ’97년의 출자배당률은 1.4%로 '80년의 배당률(5%)의 1/3 수준에 불과
배당률(출자+이용고) : (‘80년대) 10.6% ⇒ (’90년대) 4.9% 출자배당률 : (‘80년대) 4.5% ⇒ (’90년대) 2.6% |
□ 출자배당률별 조합비중 추이
○ 최근 조합의 경영악화로 무배당 조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10%를 배당하는 조합비중이 감소하고 출자배당률이 5~7%대로 집중화되는 추세가 나타남
- ‘98년의 경우 중앙회 지도기준 (7%이내) 이상 배당한 조합이 41.4%이며, 10%를 배당한 조합은 36.7%임
<출자배당율별 조합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
무배당 |
5%이하 |
5~7%이하 |
7~10%이하 |
10% |
계 |
‘88 |
9.6 |
8.9 |
26.2 |
11.5 |
43.8 |
100.0 |
‘90 |
9.0 |
3.5 |
15.2 |
7.7 |
64.6 |
100.0 |
‘95 |
10.5 |
1.8 |
24.1 |
4.1 |
59.5 |
100.0 |
‘98 |
17.5 |
2.0 |
39.1 |
4.7 |
36.7 |
100.0 |
자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일본농협은 ‘90년대 초반부터 경영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무배당조합이 증가하는 반면, 출자배당 상한선(7%)까지 지급하는 조합비중은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은 조합비중은 ‘97년의 경우 일본 37.4%, 우리나라는 8.5%임
- 출자배당 상한선까지 지급한 조합비중은 ‘97년의 경우 일본은 2.3%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50%에 달함
<한일간 출자배당률별 조합비중 비교>
구 분 |
‘88 |
‘90 |
‘97 | |
무배당조합비중 (%) |
한국 |
9.6 |
9.0 |
8.5 |
일본 |
15.2 |
17.6 |
37.4 | |
출자배당 상한선까지 지급한 조합비중 (%) |
한국 |
43.8 |
64.6 |
50.0 |
일본 |
48.0 |
20.3 |
2.3 |
주) 출자배당 상한선 : 일본 7%, 한국 10%
□ 이용고배당 실태
○ ‘80년대 출자배당의 2할 수준에 불과하던 이용고 배당률은 ’90년대의 5할 수준으로 대폭 증가
- 이처럼 이용고배당이 확대된 것은 출자배당의 5할 수준으로 이용고배당을 확대하도록 중앙회가 지도한 결과로 판단됨
○ ‘98년에 전체 지역농협의 61.5%가 이용고배당을 했으며, 이용고배당 조합의 43%가 준조합원에게 이용고배당 실시
○ 14개 조합을 대상으로 이용고배당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5개 조합만이 5개 사업부문에 대해 이용고배당 실시 (‘97. 3, 농협대)
- 나머지 조합은 1개 또는 2개 부문의 사업에 대해서만 이용고배당을 실시하는 등 이용고배당 대상사업이 일부사업으로 편중
○ 비교시점이 상이하나 일본농협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회원농협의 경우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구매․판매 등 경제관련 사업의 가중치는 높게 나타남
<사업별 이용고배당 가중치 비교>
(단위 :%)
구 분 |
신용 |
공제 |
구매 |
판매 |
가공 |
기타 |
계 |
한 국 |
35 |
8 |
20 |
21 |
- |
16 |
100.0 |
일 본 |
54 |
17.9 |
15.3 |
12.7 |
0.1 |
- |
100.0 |
주) 일본농협과 비교하기 위해 사업항목을 조정했으며, 한국은 ‘96년, 일본은 ’91년 기준
자료: 농협대, 『협동조합의 합병과 경영관리』, 1998,
농림수산성,『農業協同組合經營分析調査報告書』, 1993
□ 배당금 지급방식
○ 현행 배당금 지급방식에는 ‘현금지급’ ‘이용권지급’ ‘전환출자’ 3가지가 있음
- ‘현금지급’ 방식은 조합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데 반해, 전환출자는 배당금이 출자금으로 조합내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회원조합의 자기자본 증대에 기여
○ 최근 ‘현금지급’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전환출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80년에 5%에 불과하던 전환출자 비중이 ’97년에는 30%대로 높아졌으며, ’98년에는 48%로 확대되어 현금지급 비중(45%)을 오히려 상회
- 최근 전환출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자기자본 충실을 기하기 위해 현금지급을 지양했기 때문임
자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2. 현행 배당체계의 문제점
□ 높은 배당성향
○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이 높을수록 조합수익의 내부유보가 줄어들어 조합의 경영안정 및 자기자본 유지/확대 측면에서 불리
○ ‘80년 초반부터 감소하던 회원조합의 배당성향은 ‘91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
- 기간별 평균 배당성향은 '80년대의 44%에서 ’90년대의 38.9%로 감소
자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IMF 체제이후 일반은행의 배당성향은 경영악화 및 충당금적립 확대 등으로 손실로 전환되었으나, 회원조합은 IMF 체제이전 보다 오히려 증가
- IMF 체제이후인 ‘98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20.7%)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은 56.1%로 증가
’80년대 ’90~‘96 ‘97 ’98
회원농협 (%) : 44.0 36.1 41.0 56.1
일반은행 (%) : - 39.7 손실전환 손실전환
□ 시중금리보다 높은 출자배당 상한선
○ 현행 출자배당 상한선(10%이내)은 고금리 시대인 ‘77년에 설정된 이후 20년 이상 적용되고 있어 현재의 금리수준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임
- 최근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출자배당 상한선(10%)이 시중금리를 오히려 상회
- 앞으로 금리가 하향될수록 출자배당 상한선과 금리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임
○ ‘77년의 경우 출자배당 상한선은 회원농협 정기예탁금 금리의 절반수준이었으나, ’98년말 이후 출자배당 상한선이 예탁금 금리를 상회
- ‘99. 10월말 현재 출자배당 상한선이 예탁금 금리보다 약 2% 포인트 높음
<출자배당율과 예금금리 비교>
(단위 : %)
구 분 |
출자배당 상한선(A) |
1년만기 정기 예탁금 금리 (B) |
A-B |
‘77 |
10 |
16.2 |
△6.2 |
‘98 |
9.97 |
0.03 | |
‘99 |
8.17 |
1.83 |
주) 정기예탁금 금리는 12월말 기준이며, ‘99년 금리는 10월말 기준임
자료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각년도
○ 출자배당 상한선은 시중금리(예: 농협 정기예탁금 금리)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자배당이 시중금리보다 높다면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자에 의존하는 것보다 예수금 등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편이 조합 경영측면에서 더 유리함
□ 높은 배당률
○회원조합의 출자배당률이 배당자체에 목적을 두는 일반 금융기관의 배당률보다 오히려 높음
’95 ‘97 ’98
회원농협 (%) : 8.1 8.0 7.5
일반은행 (%) : 3.4 1.0 1.1
○ 이용고배당(비조합원 지급분 제외)과 조합원 탈퇴시 조합원에게 반환되는 사업준비금을 감안할 경우 실제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배당률은 매우 높은 수준임
’95 ‘97 ’98
배당률(출자+이용고, %) : 11.6 10.7 10.2
배당률(출자+이용고+사업준비금, %) : 20.1 28.6 16.3
* 이용고배당 : 조합원에게 지급된 이용고 배당만을 기준으로 산출
* 사업준비금 : 당년도 순증치 기준
□ 협동조합다운 배당방식인 이용고배당 저조
○ 현행 회원농협의 배당체계는 협동조합 원리에 충실한 이용고배당보다는 일반 영리기업에 가까운 출자배당 중심으로 되어 있음
- 협동조합 원칙 및 대다수 선진국의 농협이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용고배당을 중시하는 것과 거리가 있음
○ 출자배당 조합수에 비해 이용고배당 조합수가 적으며, 이용고배당이 일부사업(신용․판매․구매)으로 편중되어 조합사업 전이용체계 구축 미흡
○ 중앙회가 이용고배당을 출자배당의 5할 수준이 되도록 지도한 결과 이용고배당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으나, 이는 한편으로 이용고배당을 출자배당 이하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회전출자제’의 자율화로 자기자본 증대에 역효과
○ 회전출자제는 조합사업의 이용고를 기준으로 한 이용고 배당금을 다시 출자로 전환함으로서 조합의 자기자본 증대에 기여
- 회전출자금은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되며, 5년동안 출자배당을 하지 않음
- 서구 농협의 경우 회전출자제가 자기자본을 유지/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그러나 ‘95년 회원농협 정관 개정시 회전출자제가 의무규정에서 자율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기자본 증대에 역효과를 냄
- 출자금에서 차지하는 회전출자금의 비중은 ‘94년의 2.3%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98년에는 0.3%로 대폭 감소
Ⅳ. 출자배당 상한선에 대한 검토
□ 검토 필요성
○ 고금리 시대인 ‘77년에 설정된 출자배당 상한선(10%)은 현재의 금리수준 및 조합의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므로 출자배당 상한선에 대한 검토 필요
-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수록 자금운용 곤란 및 예대마진 축소 등으로 조합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금리수준보다 높은 출자배당 상한선은 조합경영에 부담이 됨
○ 자기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자배당 상한선의 하향 조정은 회원농협의 자기자본 증대에 보다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출자배당 상한선의 조정
○ 출자배당 상한선은 ‘금리수준’과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대금리차’ 또는 ‘총자금이익률’을 고려하여 조정
- 기준금리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예금이자와 출자배당금의 비교가 용이한 회원조합의 1년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를 적용
○ ‘77년의 금리수준과 비교할 때 ‘99년 10월말 현재의 금리는 ’77년의 5할 수준으로 하락
- 예대금리차 및 총자금이익률은 ‘98년말 현재 ’77년의 4~5할 수준에 불과
<금리 및 예대마진, 총자금이익율 비교>
구 분 |
‘77(A) |
‘98(B) |
B/A |
정기예탁금 금리(%) |
16.2 |
8.17 |
50.4 |
예대금리차(%) |
13.2 |
5.51 |
41,7 |
총자금이익율(%) |
5.8 |
3.24 |
55.9 |
주) 1. 1년만기 정기예탁금금리는 ‘99. 10월말 기준
2. 예대금리차 = 상호금융대출금 평균금리 - 상호금융예수금 평균금리
3. 총자금이익율 = 운용수익율 - 조달원가율(직접비용만 고려), ‘77년의 총자금이익율은 추산치임
○ 출자배당 상한선은 금리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조합 수익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대금리차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필요
- 향후의 금리수준 및 예대금리차를 고려할 때 출자배당 상한선을 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일본농협의 경우 저금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4년 이전까지는 출자배당률이 예대금리차를 상회했으나, ’94년부터는 출자배당률이 예대금금리차를 하회 (‘97년에는 출자배당률이 예대금리차의 4할 수준)
□ 하향 조정시 효과 및 고려사항
○ 출자배당 상한선을 5%로 하향 조정했을 경우 회원농협 전체적으로는 ‘98년 기준으로 납입출자액의 14.8%에 달하는 135억원이 내부에 유보되어 그만큼 자기자본 증대 효과가 있음 (조합당 11백만원 내부유보)
- 출자배당 상한선 하향조정에 따른 조합원당 출자배당 감소액은 ‘98년 기준으로 7천원 정도임
< 출자배당 5%로 조정시 효과>
구 분 |
내부유보액 (실제배당-5%배당) |
내부유보액/ 전체납입출자액 |
조합당 내부 유보액 |
조합원당 배당금 감소액 |
‘97 |
133억원 |
21.2% |
10백만원 |
7천원 |
‘98 |
135억원 |
14.8% |
11백만원 |
7천원 |
주) 회원농협 전체 납입출자액은 당년도 순증치 기준
○ 출자배당 상한선이 하향될 경우 조합원의 불만야기로 현재 추진중인 출자증대에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설득 필요
Ⅴ. 일본 종합농협의 배당실태
1. 일본농협의 경영동향
○ ‘90년대 초반 일본경제가 저금리시대로 진입하고 주택전문금융기관(住專)에 대한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되어 일본농협의 경영이 크게 악화됨
- 일본농협의 당기순이익은 ‘90년(2,749억엔)을 정점으로 감소
- ’97년 당기순이익은 652억엔으로 ‘80년(1,500억엔)의 4할 수준으로 대폭 감소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종합농협통계표』, 각년도
○ 일본농협은 대규모 합병 및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해 경영개선 도모
- ‘98년부터 자기자본 비율 4%에 미달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명령 등 감독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조기시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일본농협도 자기자본 확대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
2. 일본농협의 배당실태
○ 일본농협의 배당율(출자+이용고)은 ‘80년대의 평균 10.6%에서 ’90년대 (‘90~’97)의 4.9%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출자배당률은 조합정관에 7% 이내로 되어 있으나, 실제 출자배당률은 ‘80년대의 평균 4.5%에서 ’90년대의 2.5%로 대폭 감소
- ‘97년의 출자배당률은 1.4%로 ’80년의 3할 수준에 불과
▸ 연도별 출자배당률 : (‘80) 5% ⇒ (‘90) 4% ⇒ (’97) 1.4%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종합농협통계표』, 각년도
○ ‘94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94년 이전에 비해 출자배당률과 금리수준, 예대금리차 간에 역전현상이 나타남
※ ‘93년까지 : 금리 > 출자배당률 ≥ 예대금리차
’94년이후 : 예대금리차 > 출자배당률 > 금리
- ‘94년 이전 금리수준(은행평균 정기예금 금리 기준)의 7할 수준으로 유지되던 출자배당률이 ’94년 이후부터 금리를 상회
- 반면 예대금리차(농협기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출자배당률은 ’94년부터 예대금리차를 하회하기 시작하여 ‘97년의 경우 예대금리차의 4할 수준으로 감소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종합농협통계표』, 각년도
○ 일본농협은 출자배당보다는 협동조합적 배당방식인 이용고배당을 중시
- ‘80년대의 경우 이용고배당률(6.1%)이 출자배당률(4.5%)을 상회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
배당율계 출자배당 이용고배당
80~‘97 : 8.1% 3.7% 4.4%
80년대 : 10.6 4.5 6.1
90년대 : 4.9 2.6 2.4
○ 경영악화로 최근 출자배당 상한선(7%) 까지 배당을 실시하는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 무배당조합이 늘어나고 있으며, 4%미만으로 배당하는 조합이 집중되는 추세가 나타남
- ‘97년의 경우 출자배당 상한선(7%)까지 배당한 조합은 2.3%에 불과하며 무배당조합은 37.4%에 달함
<출자 배당률별 조합 비중 추이>
구 분 |
무배당 |
4%미만 |
4~7%미만 |
7% |
계 |
‘80 |
12.4 |
8.2 |
25.9 |
53.5 |
100.0 |
‘85 |
12.6 |
11.1 |
41.0 |
35.3 |
100.0 |
‘90 |
17.6 |
14.8 |
47.3 |
20.3 |
100.0 |
‘97 |
37.4 |
48.9 |
11.5 |
2.3 |
100.0 |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종합농협통계표』,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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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야기(宮城)현 信連의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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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미야기현 신련은 재테크 실패와 불량채권, 무리한 배당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져 전국 信連 중 처음으로 자력에 의한 재건을 단념
- 신련의 ‘98년말 누적결손액이 149억엔이며, ’99년말 예상 결손액은 280억엔으로 추정
○ 미야기현 신련이 위기에 처하게 된 시발점은 경영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배당에서 비롯됨
- 미야기현 신련은 ‘89년 주식 등에서 63억엔의 평가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을 장부가격으로 일시에 매각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무리한 배당 실시 - 신련이 무리하게 배당을 하게 된 배경에는 ‘90년 6월에 예정된 임원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임
○ 신련의 결손금은 관내 회원조합의 분담금과 출자금 減資, 농림중금․다른 현신련의 지원, 그리고 전현직 조합 임원의 배상금 등으로 처리
- 전․현직 임원부담 1.5억엔, 지역부담(관내 회원조합) 140.3억엔, 전국 지원 139억엔 - 지역부담 중 자구노력 46.9억엔, 출자금 4할(93.4억엔) 減資 ※ 신련에 대한 회원농협의 출자금 減資는 결국 조합원이 회원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減資를 의미 - 인원 3할 감축, 급여 3할 삭감, 장려금 지급률 인하 등
○ 경영현실을 외면하고 경영외적인 요소인 ‘임원선거’를 의식해 무리한 배당을 함으로서 부실의 길로 들어선 미야기현 신련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
Ⅵ. 시사점
□ 농협이 21세기에도 계속 조직(going concern)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존립목적을 재인식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 협동조합은 고율의 배당보다는 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데 존립목적이 있다는 점을 조합원/조합임직원 모두 재인식 필요
○ 회원농협에 대한 금융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자기자본 강화 등 자산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할 경우 농협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됨
- 시급한 과제인 자기자본 강화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출자증대와 더불어 현행 배당체계의 개선을 통한 조합수익의 내부유보 확대 필요
□ 저금리시대에 맞추어 출자배당 상한선 하향조정 필요
○고금리 시대인 ‘77년에 설정된 현행 출자배당 상한선(10%이내)은 현재의 금리수준과 경영여건 등에 비쳐볼 때 높은 수준이므로 하향조정 필요
-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수록 출자배당 상한선과 시중금리의 격차는 확대되어 상한선을 기준으로 배당할 경우 조합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출자배당 상한선은 시중금리 및 예대금리차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 필요
○ 출자배당 상한선의 하향조정과는 별도로 회원농협의 자기자본이 충실해 질 때까지 일정기간 출자배당금을 전액 ‘전환출자’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출자배당 상한선의 하향조정 및 전환출자에 따른 조합원의 불만과 출자증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해 현재 조합이 처한 어려운 경영여건 등에 대한 설득 필요
□ 협동조합적 배당방식인 이용고배당 확대 필요
○ 출자배당 중심의 현행 배당체계에서 탈피하여 협동조합 이념과 조합사업 활성화에 부합하는 이용고배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당체계 개선
- 현재 출자배당의 5할 수준으로 지도하고 있는 이용고배당을 출자배당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중앙회의 지도내용 변경 필요
○ 조합원의 조합사업 전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고배당 대상사업을 전체 사업부문으로 확대 필요
- 사업별 이용고배당 가중치는 조합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신용사업보다는 농협 본연의 사업인 판매․구매 등 경제사업에 대해 더 높은 가중치 부여 필요
□ 현재 자율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회전출자제’의 의무화 필요
○ 회전출자제는 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된 잉여금을 재출자 형식으로 조합내부에 유보시키므로 조합의 자기자본 증대에 기여
- 서구 농협의 경우 회전출자제가 자기자본을 유지/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회원농협의 자기자본 증대를 위해서는 ‘95년부터 조합자율로 채택하도록 한 회전출자제의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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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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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경영계수 요람』, 각년도
3. 김위상, ‘경영체로서의 농협의 합병방향과 재무구조 개선방안’, 『협동조합의 합병과 경영관리』, 농협대학 농촌개발연구소, 1998. 10
4. 농협중앙회, 『세계 일류 농협은행의 성공요인』, CEO Focus(28호), 1998.8
5. 농협중앙회, 『덴마크의 농협 이야기』, CEO Focus(51호), 1999.8
6. 堀越 芳昭, 『協同組合資本學說の硏究』, 日本經濟評論社, 1989
7. 農林水産省․全中, 『農業協同組合經營分析調査報告書』, 1993
8. 吉田 耕一, ‘自力再建斷念宮城縣信連の病巢’, 『農業と經濟』, 1999. 11
9. 農林水産省, 『綜合農協統計表』, 각년도
10. Onno-Frank van Bekkum, Gert van Dijk(Eds),『Agricultural
Co- operatives in the European Union』, Van Gorcum, 1997
11. Ghislain Paradis, ‘The CAPITAL BASE - A threat or opportunity for the cooperative banks’, ICA's Asia-Pacific Seminar on Positioning of Cooperative Financial Intermediation In post-crisis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Sector in the Region, 12-15 July, 1999
12. The Economist紙,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199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