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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왕비재테크 원문보기 글쓴이: 마인
담보물건설정일 |
지 역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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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까지 |
기타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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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까지 |
기타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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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까지 |
기타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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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군지역제외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까지 |
기타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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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까지 |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까지 | |
기타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까지 |
[출처:대법원사이트]
▒▒▒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
* 서을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
▒▒▒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얼마만큼의 배당액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현행법은 수도권 1,600만원, 광역시 1,400만원, 기타지역 1,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에 의하면 이 법시행전에 임대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시행 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한다. 이는 현행 규정에 의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담보권설정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배당절차에서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배당된 경우에는 그 나머지 배당금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압류는 위 '담보물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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