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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08-976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31. 부 천 시 장 □ 환급통지서 발급 : 2008. 11월초 □ 환급대상지역 : 부천시 관내 8개 아파트단지 ○ 아파트명 : 현대홈타운3단지, SKVIEW, 중동푸르지오, 소사주공, 신일해피트리, 삼신진흥, 서경재건축, 오정뜨란채 등 □ 환급급대상자 :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납부자 □ 신청서접수 ○ 접수기간 : 2008.10.31.~2013. 9.14.(5년간 ○ 접수장소 : 부천시청 총무과(6층) □ 환급일정 : 환급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예정 □ 환급신청 구비서류
□ 기 타 사 항 ○ 환급신청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320-2122, 320-3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에 대한 이자는 납부익일로부터 2008.10.31일까지 연5%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함. ○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환급금에서 우선 충당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