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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장 인사말 부산지회장 인사말 |
이정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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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기술사 계속교육 제도 소개 |
한국기술사회 교육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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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법과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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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건설발전과 관련한 부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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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건설분야) : 버즈 두바이 초고층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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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건설분야) : Constructability를 고려한 설계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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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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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건설분야) : 낙동대교 가설공법 개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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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교육팀
과학기술회관 신관903호 (135-703)
TEL : 02-538-3159
FAX : 02-557-7408
E-MAIL : wind386@kp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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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제27조제3항 관련) | ||||
구분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
기술사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
2 |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 분야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호 |
300만원 | |
3 |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
4 |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
5 |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3호 |
100만원 | |
6 |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50만원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80만원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
7 |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
8 |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5호 |
100만원 | |
9 |
과학기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6호 |
100만원 | |
10 |
과학기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6호 |
100만원 | |
11 |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7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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