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국적 동포(H-2) -
(1)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입국
○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
- 신규 입국한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국
내 입국 후에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
경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 입국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
(16시간, 건설업은 8시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함(교육비용 본인 부담)
* ‘15년부터 재입국 동포에 대하여는 교육시간(7시간) 단축 실시
○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
이 가능함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일반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구인노력(7일~14일)을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한 후 3개월 이내 신청
-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 특례 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외고법 제12조제5항)
- 특례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가능
(3) 근로개시
○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센터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
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센터
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함(외고법 제12조제4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센터 외에는 알선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민간 직업소개소 등이 외국국적 동포 고용에 개입하여 구인 사업장 알선 등을
할 경우 외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외고법 제8조제6항)
3. 재입국 취업제도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
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12.7.2. 시행)
- 사업주는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시험, 기능수준 및 직무능력평가, 입국 전·후 취업교
육 면제, 출국 3개월 후 재입국 가능
○ 적용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것
① 취업기간(재고용기간 포함)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에 근무
③ 재입국 후에 대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④ 체류기간 내 자진 귀국 할 것
⑤ 사업장별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⑥ E-9, E-10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총 5년 미만일 것
○ 진행 절차
근로계약체결 (사용자↔근로자) | ➡ | 재입국 고용허가서발급 (사용자↔고용센터) | ➡ | 출국 및 귀국신고 (근로자↔송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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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및 전용보험가입 후 외국인근로자 인도 (공단↔사용자) | | 입국계획 수립 및 입국 (공단↔송출기관) |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용자↔출입국사무소) |
○ 신청 기간: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춘 후 재입국대상자의 취업활
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
* 재입국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근무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 7일 내에 해당국가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2) 특별한국어 시험 재입국 제도
○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
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 적용대상: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 체류기간내 자진귀국자(귀국시
기:’10.1.1 이후),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필리핀의 경우, 만
18세 이상 38세 이하), 대한민국에서 E-9, E-10 비자로 5년 이
상 체류하지 아니한 자
○ 대상 국가: 15개 송출국 (‘18.1월 현재 대상자가 없는 라오스 제외)
○ 시행 방법: CBT(Computer Based Test) (시행시기는 탄력적 운영)
○ 진행 절차
①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구직자) → ②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 및 합격(구직자
⇔공단, 송출기관) → ② 재입국자 구직자 명부 작성(공단⇔송출기관) →
③ 재입국자 지정알선 대상자 문자 및 전화 안내(고용센터⇒사용자) → ④
재입국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사용자⇔고용센터) → ⑤ 재입
국자의 송출 및 도입(공단⇔송출기관)
*재입국 지정알선 대상자가 아닌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일반 한국어 시험 합
격자와 동일하게 입국절차가 진행되나, 신규 쿼터 발급 시 일반 한국어시험 합
격자보다 우선하여 사용자에게 추천
○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 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
선 등의 과정을 거쳐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
국과 함께 종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기회를 부여(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종
전 사업장 근무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신속 재입
국 가능)
2. 외국국적 동포(H-2) 근로자
(1) 근로개시 신고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고기한: 근로개시 후 14일 이내
- 신고요건: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근로계약 기간
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기
간 이내 일 것, 외국인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일 것
○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 사망, 출국, 사업장정보변동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용변동신고를 하여야 함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신고
해야 함
- 신고기한: 근로계약 만료일 60일 전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 신고요건: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갱신된 근로계약 기
간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이내 일 것
(2) 건설업 취업등록제
○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
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후 건설업에 취
업 가능
- 기존 ‘09.3.30 이전 취업교육 이수자로 제한하였던 것을 폐지하되, 건설업 취
업가능 인원을 전체 55천명 이내로 제한
- 건설업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P69, 유관기관 연락처)에서 실시
○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사증‧체류허가 취소, 출
국명령 (2회 이상 위반) 등 불이익 조치
○ 건설업 사업장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유효한 「건설업 취업
인정증」 소지자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고용변동신고와 사업장 변경
○ 외국국적 동포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 휫수나
사유에 제한이 없음
○ 취업활동기간(3년)이 만료되어 1년 10개월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일반외국
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가능함
- 신청기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고용변동신고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함
(4) 대행기관
○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등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
한 업무를 지정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업종별 대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서비스업), 농협중앙회(농축산
업), 수협중앙회(어업)
* 건설업 동포 고용 대행업무는 시행하지 않음
○ 대행업무 범위
대행업무 | 대행 세부업무 | 수수료 |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 사업장당 20,000원 |
고용관리 | 신규고용 동포(3년) |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근로자당 30,000원 |
재고용 동포(2년) |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근로자당 20,000원 |
Ⅳ.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근로계약 체결 조건 명시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기간: 취업활동기간(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설정
○근무시간: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휴게시간 제외)
○ 휴게: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휴일: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 임금
- 임금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같
거나 많아야 함
-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
액이 당해연도 최저 시급보다 많거나 같아야 함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
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에
도 50%이상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도 지급
(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 규정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하지 않음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관련 규정, 연차유급 휴가 관련 규정(유
급 주휴 제도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은 적용)
(3) 농축산업, 어업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미적용
-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휴게시
간도 자유로이 부여
- 월 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과 월 근무일을 정한 후 월 근로시간을 산정
*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 사이에 식사시간, 참시간, 낮잠시간이 명시되어 운영
될 경우 동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 가능
○임금은 시간급, 일급, 월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최
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함
○연차유급휴가, 야간근로가산임금,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허가가 취소되고,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 음
※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 로를 시키는 경우,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숙사와 식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 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정확하게 확인
-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모국어로된 공제동의서 를 사전에 받아야 함 |
비자 문의는 법무법인 갑을 : 010-6739-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