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벨류해서 받으시는분들은 분실이나 제품손상시 보상이 인보이스 금액만 되는거 강조하려고하는듯해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1. AIR WAYBILL (운송장)
송하인은 한진택배에 화물운송을 위탁함으로써 운송장상에 명시되어 있는 한진택배의 운송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운송장은 양도할 수 없으며, 송하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나 송하인을 대리하여 한진택배의 직원이 작성하고 송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나 공히 송하인이 작성/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진택배의 직원이나 대리점 또는 송하인은 이 운송약관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SHIPPER’S OBLIGATIONS AND ACKNOWLEDGEMENTS (송하인의 책임 및 의무)
가. 송하인은 이 운송장의 각항을 적절히 기재하여야 하며, 화물이 통상적인
취급시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 및 외부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 운송장 작성을 위하여 송하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송하인은 화물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송하인에게 반송되거나 또는 처리지연 및
관계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해 창고보관시 발생하는 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송하인이 관련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비용등은
한진택배와는 무관하게 송하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3. RIGHTS OF INSPECTION AND REJECTION ; LIEN ON GOODS SHIPPED
(화물의 검수, 접수거절 및 유치)
가. 한진택배는 화물을 개봉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시 개봉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실중량보다 적게 신고된 중량의 수정 및 이에 대한 수정운임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한진택배는 다음과 같은 경우 화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ㅇ 여타의 화물 및 장비나 인원에 대해 훼손 또는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포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ㅇ 발지 및 착지국가의 관련법규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
ㅇ 운송약관 및 기타 한진택배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다. 한진택배는 위탁받은 화물에 대한 운임, 창고료, 관세, 벌과금, 또는 기타
제반요금이 지불될 때까지 동 화물을 유치하거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CUSTOMS COMPLIANCE (세관규정의 준수)
송하인은 한진택배에 위탁한 화물에 대하여 화물의 착, 발, 경유지의 세관법,
수출입법 또는 관련법규가 적용됨을 인정하며, 한진택배는 송하인을 대리하여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제반서류의 준비 및 송하인의 수출대리인으로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5. COMMODITIES, WEIGHT AND SIZE RESTRICTIONS (품목, 중량 및 규격의 제한)
가. 국제항공운수협회(IAT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한 위험물 및
유해품목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한진택배 자체 규정으로 운송금지되어 있는 품목도 운송할 수 없습니다.
6. LIABILITIES NOT ASSUMED (면책조항)
가. 한진택배는 정상적인 운송절차에 따라 신속한 배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집하, 운송, 배달지연에 대하여 그 원인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한진택배는 다음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미배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천재지변, 악천후, 기상조건
ㅇ 항공기의 연착
ㅇ 폭동, 전쟁,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 소요
ㅇ 실정법의 이행태만(세관, 검역기관 포함)
ㅇ 화물의 성질, 결함, 특성, 잠재결함
ㅇ 본 운송약관의 위반, 부적절한 포장, 보안검색, 기재사항의 미흡 등
송,수하인 또는 동화물과 관련된 제 3자의 이행태만
다. 한진택배는 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수입, 이익, 이자, 효용성, 시장성의 감소 등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의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본 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은 국제항공화물운송 배상에 관한 WARSAW협약 및
동 수정협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7. CLAIM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의 청구는 화물의 배달일 또는 배달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송하인에 의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운송장을 발행한 영업점에 접수되어야
하며, 동 시점 경과 이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에 부보 하지 않는 한
한진택배는 IATA 국제운송 규정에 의거 최고 USD 20 / 1Kg당 또는 최대 USD 100불 금액 한도내에서 화물의 실손해액을 변상 합니다.
다. 화물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운송료가 전액 지불되기 이전에는
처리되지 않으며, 운송료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8. APPLICABILITY (적용범위)
이 운송약관의 시행은 한진택배와 그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임직원에 의합니다.
첫댓글 이런것 보면 정말 머리 아파요~~ ㅠㅠ 읽는데..힘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