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네요, 아무리 그래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임하는 납세자는 없겠죠??^^
세무 조사 쇄신 방안 기사(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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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6일 이명박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전면적인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내놨다.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불신 요인을 찾아내 고객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했다.
이번 세무조사 쇄신방안의 주요 골자는 ▶조사공무원의 의식과 태도를 환골탈태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축소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궁금증 해소 ▶세무조사 관련 부조리 유인의 제도적 차단 등이다.
◆납세자가 조사공무원 근무태도 평가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의식개혁부터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같이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들이 배우가 되어 잘한 모습과 잘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동영상 교육교재를 제작하기로 했다.
또 조사행정의 최종 고객인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업무처리 합법성, 청렴성 등을 직접 평가하는 고객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결과는 조사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을 적용해 상위 5%는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주고, 하위 10%는 조사 분야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전문적인 세법지식은 물론 조사규정, 절차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해 업무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위원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 설치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인 선정비율, 중점 선정대상, 선정제외 기준 등을 심의·확정하게 된다. 또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조사대상기준을 공개해 어떤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외형 10억미만 법인, 수입금액 1억미만 개인 3년간 조사유예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일정규모 이하의 성실납세자(법인:외형 10억원 미만, 개인:수입금액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실적위주 과세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간 단축노력도를 세무서장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조사기간 연장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납세자에 대한 자료요구 범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도한 자료요구도 차단키로 했다.
◆세무조사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부터 조사착수 시까지 납세자가 원하는 때에 조사담당 공무원이 미리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방향·절차, 납세자의 권리, 준비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중간에도 그간의 진행내용과 향후 방향을 납세자에게 설명하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해 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권리사항 등 모든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책자(Green Book)로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종결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세무분야 컨설팅을 실시하고, 불복제도 및 납부 등의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의 표시와 세무조사 과정상의 불편·불만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민간기업의 ‘Happy Call’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대리인 모니터링제도 실시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의 세무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조사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방청간 실시하고 있는 교차조사를 세무서 단위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지역토착세력과 세무관서의 유착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