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ㄷ번 선지에서 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국유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가 맞는 지문인데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소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동 사고지점 도로가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위의 판례는 공용개시가 있어야 영조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저는 헷갈려서 "아직 공용개시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정 된 것으로는 행정재산이 아니다" 라는 논리로 문제를 잘못 해석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1. 행정재산과 영조물이 서로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2. 만약 행정재산과 영조물이 같은 것이라면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등을 확정한 것이 공용개시에 해당하는 건가요?
두 판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1. ㄷ 지문을 잘 읽어보면 공원시설 구체적 범위가 확정= 이런 걸 예정공물(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2. 영조물은 인적+물적 결합체입니다. 이 중 물적 시설만 보면 행정재산(공물)이고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의미는 공물(행정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