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민족에 의해 지배되거나 종주국에 종속된 지역.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역, 즉 제3세계라고 하는 지역은 대부분 식민지였던 곳이다. 식민지가 된 시기와 식민지상태에서 벗어난 시기는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럽 근대국가가 이들 지역을 희생시켜 발전하였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오늘날 중대한 문제인 남북문제는 이들 지역의 식민지역사에 그 기원을 가진다. 영어의 colony, 독일어의 Kolonie 등의 말은 라틴어의 colonia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로마인이 정복지에 이주하여 만든 도시로 이주식민지의 원형을 이루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면 해외로 이주시켜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역시 colonia라 하였다. 즉 콜로니아란 본국 인구의 이주와 이주민에 의한 개척이 합쳐진 의미이다. 영어의 plantation, settlement 등도 마찬가지이다. 식민지라는 말이 집단적인 이주지 및 개척지라는 뜻으로 쓰인 것은, 미국을 독립 이후에도 유럽의 식민지라고 한다든지, 아르헨티나에서 독일인 거주지를 콜로니라고 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근대에서는 속령(dependency) 또는 새로 획득한 영토(territory)를 뜻하게 되었다. 즉 16∼17세기 이후 유럽 여러 나라는 유럽 이외의 지역을 정복하여 경제적 수탈, 정치적 지배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지역들을 식민지라고 함으로써 식민지는 단순히 집단적 이주지와는 다른 이민족 지배지역, 종주국에 종속된 지역을 뜻하게 되었다.
역사
지리상의 발견 이후 16세기 중앙·남아메리카에서는 식민지 수탈이 시작되었다. 에스파냐의 식민지지배는 약탈정책의 전형이었는데, 원주민 인디오가 노예로 전락하여 노동을 강요받게 되었으며, 강제노동에 따른 사망·자살, 반란 실패에 따른 살해 등에 의해 식민지에서 원주민의 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이 인구격감에 따른 조치가 아프리카 흑인노예의 수입이었다. 흑인노예의 수입과 사용은 15세기 말 포르투갈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16세기 전반 에스파냐의 카를로스 1세는 연간 4000명의 흑인노예를 공급하는 특권을 플랑드르인에게 주었다. 이것이 근대 식민지노예제의 기원이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중앙·남아메리카 지배에 따라 식민지노예제가 발전했는데, 17세기에 들어와 네덜란드·프랑스·영국으로 패권이 옮겨져 노예무역이 활발해졌다. 그 뒤 프랑스혁명의 영향 등으로 19세기 중엽 식민지노예제가 거의 폐지되었다. 그러나 노예제폐지와 유럽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노동력의 필요, 그리고 인도·중국의 궁핍한 농민의 유출 등에 따라 대인구이동이 있었다. 이 인구이동으로 인해 19세기 후반 세계의 민족분포는 크게 달라졌다. 에스파냐·포르투갈을 대신하여 식민지쟁탈전에 나선 네덜란드·영국·프랑스는 모두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무역독점권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식민지를 획득했다. 각 나라 사이에 격심한 식민지쟁탈전이 벌어졌는데, 결국 7년전쟁 후 영국이 승리를 거두어 프랑스의 북아메리카식민지와 제해권(制海權)을 차지했다. 그러나 영국의 중상주의정책은 북아메리카에서 시민의 반격에 부딪쳤으며, 18세기 후반 북부 13주는 아메리카합중국으로 독립했다. 한편 남아시아에서는 영국이 인도·미얀마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식민지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방적기 발명 등에 따른 산업자본의 발전은 원료공급지 및 영국제품의 시장으로서 인도가 필요하였고, 이후 인도의 경제적 종속은 필연적으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아편전쟁으로 중국의 문호를 개방시켜 중국 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시키고 중국을 반식민지(半植民地)로 만들었다. 19세기에 들어와 자본주의의 발달은 현저하였으며, 공업발달에 따른 생산력 증대가 유럽열강과 후진 여러 지역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여 후진 지역은 점차 종속되어 갔다. 유럽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식민지 여러 지역에서는 단일경작(monoculture)이 형성, 쿠바의 사탕수수나 브라질의 커피, 멕시코의 면화처럼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단일작물을 재배하였다. 이러한 지역은 경제적으로 식민지 종주국이나 자본주의 국가의 이해에 좌우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일지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반식민지 상태였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1870년대부터 제1차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는 <제국주의>시대이다. 이 기간에 유럽 열강은 다투어 해외영토획득에 나섰으며, 뒤따라 일본·미국도 이 경쟁에 참가했다. 특히 아프리카는 영토분할의 주요 대상이 되어 20세기 초 아프리카는 거의 유럽 여러 나라가 영유하는 곳이 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인위적인 국경은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 아시아 여러 나라는 열강의 식민지가 되거나, 명목상 독립국일지라도 경제적으로 반식민지가 되었으며 태평양의 섬들도 모두 열강이 영유하게 되었다. 즉 세계 여러 지역은 강제적으로 자본주의에 편입되었다. 열강의 식민지 영유에 대한 충동은 격화된 유럽 여러 나라의 국제 대립을 전위(轉位)시키고, 국내의 심각한 사회적 대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취해진 것이었다. 더구나 이 시기에 자본주의는 자유경쟁단계에서 독점단계로 옮겨갔으며 자본주의대국은 자본수출에 힘쓰게 되어, 식민지는 종래의 상품시장 및 원료공급지로서는 물론 새로운 자본투자지역으로서의 의의를 가졌다. 철도의 부설과 경영은 이 시기 특징적 외국기업의 활동이었다. 또한 열강의 격심한 대립으로, 식민지 가운데에는 군사적 요충지나 군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된 곳도 있었다.
식민지 여러 민족의 저항
열강의 지배에 대한 식민지 여러 민족의 저항은 격렬하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친 보어전쟁과 중국의 의화단운동 등은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반식민지운동(反植民地運動)은 식민지간의 국제적 연대가 힘들어 성공하기 어려웠고, 제1차세계대전은 식민지 여러 민족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영국·프랑스의 대(對)독일전쟁은 인도나 세네갈 등에서 동원된 식민지병사로 유지되었고, 또 영국은 독일측에 선 투르크제국의 붕괴를 촉진시키기 위해 아랍 민족운동을 지원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중 유럽세력이 후퇴함에 따라 식민지와 종속지역에서는 공업이 발달했으며, 민족주의적인 시민계급과 공장노동자가 민족운동의 새로운 담당자로 부상하였다. 민족독립의 필요성을 깨달은 여러민족들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을 독립운동의 기치로 삼았다. 한국의 3·1운동이나 중국의 5·4운동, 이집트의 와프트운동 등은 그 대표적인 민족운동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뒤의 식민지 독립
식민지 역사에서 제2차세계대전은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전쟁동안 식민지 여러 지역에 대한 압박, 일본·독일·이탈리아에 대한 많은 민족의 저항, 영국·프랑스·네덜란드의 후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적 발달 등의 여러 조건은 독립운동을 촉진시켰다. 특히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은 조직적이었고, 사회의 변혁과 건설의 전망에서 적극적 강령을 가졌던 공산당은 전쟁 뒤 아시아에서 세력을 신장시켰는데, 1949년 중국에 중국공산당을 지도세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인도·파키스탄·미얀마·스리랑카가 독립하였다. 이후 1959년까지 라오스·캄보디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가 독립하여 아시아에서는 홍콩·마카오 등의 소지역을 빼고 대부분의 식민지·반식민지가 독립을 달성했다.
식민지 체제의 붕괴
아프리카에서는 제2차세계대전의 전쟁터가 되었던 북아프리카의 아랍계 민족 사이에 민족운동이 고양되어 1952년 이집트혁명이 일어났다. 1956년에는 나세르정권이 수에즈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영국·프랑스가 수에즈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아프리카에서 식민지체제가 붕괴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알제리에서는 오랫동안 민족해방전선의 독립투쟁이 계속되어 1962년 프랑스는 알제리의 독립을 인정했다. 1957년 가나의 독립은 <블랙아프리카> 독립의 출발점이 되었다.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라 하여, 카메룬에서 모리타니에 이르는 17개국이 독립했다. 이후에도 아프리카에서는 여러 나라의 독립이 계속되었고, 독립한 여러 나라들은 잇따라 국제연합(UN)에 가입했다. 아프리카에 이어 태평양의 섬들도 독립하여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에서 독립하는 나라는 점차 늘어갔으며, 세계인구의 95% 이상이 독립국 국민이 되었다.
식민지와 국제법
식민지의 정치적·법적·경제적 여러 관계를 관리하는 권리를 그 지역을 정복하여 획득한 나라가 가졌고, 식민지의 종주국은 이 권리를 최대한으로 행사했다. 이 권리의 법적 근거를 처음 사용한 국가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었으며, 토지는 그것을 <발견>한 나라가 영유한다는 원칙이었다. 이에 대해 영국·네덜란드 등은 <선점령> 원칙을 제창했는데, <토지는 발견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발을 들여놓아 실체와 실체를 연결하는, 즉 경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은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H. 그로티우스가 주장한 것으로, 국제법에서 원칙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발견의 원칙이나 선점령의 원칙은 둘 다 식민지화된 지역을 주인없는 땅으로 전제한 식민지주의적 이데올로기이므로 제2차세계대전 뒤 식민지들이 계속하여 독립함에 따라 비판되었다.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가들의 주장에 따라 1962년 UN이 채택한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적주권> 선언은 식민지주의국가의 국제법원칙이 이미 통용되기 어렵게 된 상황을 나타낸다. UN총회는 <식민지 여러 국가와 여러 민족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1960)>에서 <외국에 의한 국민의 정복·지배 및 착취는 기본적 인권의 부인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식민지주의는 국제적으로 시대착오적 발상이 되었다.
식민지의 종류
식민지에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다. 식민지 본래의 의미인 이주식민지에 비해 근대에 들어서는 이민족지배의 지역, 종주국에 종속된 지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식민지와 종주국의 관계는 법적 및 실제상 여러 가지이다. 속령은 완전히 종주국의 영토이지만, 보호국은 국제법상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보호조약에 따라 사실상 지배국에 의해 통치된다. 조차지(租借地)·조계(租界)는 조약에 따라 외국에 일정기간 통치를 위임한 지역으로, 실제로는 외국의 영토와 다름 없는 곳이다. 제1차세계대전 결과 위임통치라는 형식이 생겼다. 이것은 국제연맹이 옛 독일령 및 투르크령을 수임국(受任國)에게 통치를 위임한다는 형식이나 사실상 식민지지배와 같은 것이었다. 또, 제2차세계대전 뒤에는 신탁통치가 생겼다. 이것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지역, 제2차세계대전 결과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 통치국 스스로 신탁통치 아래 있기를 희망한 지역 등 3가지 경우에 적용되었다. 신탁통치 아래에 있던 지역은 그 뒤 대부분 독립하였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미크로네시아연방도 1986년까지 모두 독립하였다. 또 식민지는 이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주식민지와 이윤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식민지로도 나누어진다. 이주식민지는 독립 전의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투자식민지는 인도·아프리카 대부분이다.
식민지의 사회
식민지에는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던 사회, 원시적인 사회 등 식민지화되었을 때의 역사적·사회적 조건은 서로 달랐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식민지화가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종주국의 폭력적방법이 수행되었다. 경제면에서는 단일경작으로 대표되는 식민지적 기형성(奇型性)으로 인하여 지역민중의 생활이 비참하였다.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는 언어를 달리하는 부족이 종주국언어를 강요당했으며, 동일계 부족이 국경으로 가로막혀 각각 다른 종주국에 귀속되었다.
오늘날의 식민지문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의 독립문제는 과거 식민지였던 후진적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식민지는 오늘날 독립국이 되어 이른바 제3세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식민지시대의 부정적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국제정치에서의 지위나 인구문제·기아·슬럼화·국가형성 등 제3세계 여러 나라의 앞길에는 어려운 문제가 쌓여 있다. 특히 제3세계 대부분이 아직 저개발상태에 있어 선진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벗어날 수 없으며, 더욱이 인종문제 및 계급투쟁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