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낙찰 후 미납하면 그 다음으로 낙찰 받겠다고 신고를 하는 제도로 재매각 절차로 인하여
절차지연과 비용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입니다.
1. 차순위 매수신고란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가 할수 있는 신고이며,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매각이 허가되더라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것을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
2. 예로서,최저 매각가액이 1억원이고, 최고가 매수신고액이 1억5천만원일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최저매각가의10%)인
1천만원을 감한 1억4천만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수있다.(민사집행법제114조 제2항)
차순위 매수신고는 당해경매사건이 종결되기전에 입찰법정에서 집행관에게 차순위 매수신고의 의사가 있음을 구두상으로 하면되며,
2인이상의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 매수신고 가격이 높은 자를 ,매수신고 가격이 동일하면 추첨에의해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결정한다.
3.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반환요청을 할수없으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매각 절차를밟지 않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낙찰자로 결정한후
매각대금납부를 명하는데, 차순위신고인 역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기일이 지정되고,재매각기일3일전까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먼저 지연이자 및 재매각 절차비용 그리고 매각대금을 완납한자가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