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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고 제2013-64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동법 시행령제28조에 의하여 2013년 횡성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2013 횡성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횡성군에서는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 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하고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수렵장을 아래와 같이 설정 운영합니다.
▢ 수렵장 설정자 : 횡성군수 ▢ 수렵장 설정현황 ○ 수렵장의 명칭 : 횡성군수렵장 ○ 수렵기간 : 2013. 11. 1. ~ 2014. 2. 20 ※ 제외기간 : 2014.1.30.~ 2.2.(설연휴) ○ 설정지역 : 횡성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운영인원 : 890명 이내 ○ 수렵장 설정면적
※수렵제외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공원, 도시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문화재 보호구역, 휴양림등 (붙임참조) ○ 수렵의 제한 ∘ 해 진 후부터 해뜨기 전 ∘ 운행중인 차량안 ∘ 시가지, 인가부근, 여러사람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 ∘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도로쪽을 향해 수렵시 600m) |
∘ 문화재 보호법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 장소 ∘ 울타리 설치 또는 농작물이 있는 사유지
5. 사용방법 및 사용료(포획야생동물 수량 포함) ∘ 방법 : 사용료 납부 후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 승인을 받아 수렵 ∘ 사용료 및 승인권 별 수렵 야생동물의 종류 - 사유를 불문하고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위 : 천원)
√ 조류 1종 : 꿩, 멧비둘기, 참새 / 조류 2종 : 오리류 5종 / 기타조수 : 까치, 어치, 까마귀 3종, 청설모 √조류2종확인표지(Tag)는 서식밀도 조사결과를 반영한 포획량 산출 이후 지급 《잔여 확인표지 개별 구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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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렵 도구 및 수렵방법 ∘ 수렵도구 : 1종(엽총, 공기총), 2종 ∘ 수렵방법 - 수렵견은 1인 2마리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반드시 사전에 횡성군청 녹색성장과에 신고 후 수령한 표식 바를 부착하여야 하며 수렵시를 제외하고는 엽견의 목줄을 잡고 이동하여야 하며 특히 민가지역 통과 시에는 목줄을 잡고 이동함은 물론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전을 위해 수렵은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은 물론 수렵금지장소 및 수렵의 제한 지역 도로나 인가, 축사주변등 인명žd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타 지도상에 표기하지 않은 부분중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수렵장설 정 제한 및 수렵제한 지역에서도 수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총구가 시가지나 인가부근을 향한 총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허가된 포획 지정 동물과 제한 수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포획을 마친 후 : 포획한 동물은 군청, 읍žd면사무소 등에 포획한 날로 부터 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횡성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안됩니다.
8. 관리소의 소재지 - 포획야생동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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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영치
9. 수렵 신청 접수 및 포획승인부 발부 - 접수일자 및 시간 : 2013. 10. 18. 09:30 - 접수기간 : 2013. 10. 18. ~ 11.15. - 접수장소 : 횡성군청 녹색성장과 또는 팩스 신청(033-340-2552, 340-2596) -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301-0136-3063-81 횡성군청 횡성군 수렵장사용료) ※사유 불문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포획승인서 발부 절차 ∘ 관련계좌에 사용료 납부 후 (현금접수 받지 않음) ∘ 사용료 납입증명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팩스송부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붙임참조) 수렵면허증 사본1부(유효기간 확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유효기간 확인) 야생동식물보호법제51조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1부(유효기간확인) 수렵자본인명의 입금 확인증 사본 1부. ∘ 접수순위는 입금자 우선 : 입금을 하여도 신청서 접수가 안되면 승인 을 받지 못함. ※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 : 횡성군청 녹색성장과 (전화 (033) 340 - 2326) (팩스 (033) 340 -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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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금지구역 현황》
번호 |
금 지 구 역 |
지정현황 |
면적 |
1 |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삼거리 저수지) |
1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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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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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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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 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
․ 국립공원(치악산) ․ 도시자연공원2개소 ․ 근린공원8개소 ․ 어린이공원21개소 |
69,476,000㎡ 325,700㎡ 207,330㎡ 41,174㎡ |
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 횡성읍, 가담 ,입석 묵계, 반곡, 모평 |
2,574,000㎡ |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 횡성읍 ․ 우천면 ․ 둔내면 |
5,580,000㎡ 3,143,108㎡ 1,196,000㎡ |
7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 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
․ 서원 압곡리외 12 |
29,813㎡ |
8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 된 관광지등 |
․ 갑천면 어답산 ․ 서원면 유현관광지 ․ 둔내면 두원관광지 |
259,500㎡ 147,959㎡ 4,841,000㎡ |
9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
․ 횡성자연휴양림 ․ 둔내유스호스텔 ․ 둔내자연휴양림 ․ 주천강변휴양림 ․ 유토피아 ․ 청태산자연휴양림 ․ 숲체원 ․ 채종림(석화리) |
498,263㎡ 9,661㎡ 460,152㎡ 2,296,193㎡ 9,918㎡ 4,019,494㎡ 132,742㎡ 390,000㎡ |
번호 |
금 지 구 역 |
지정현황 |
면적 |
10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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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
- |
산출 불가능 |
12 |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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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 서원면 압곡리외 12 |
1,261,218㎡ |
14 |
기타 |
․ 고속도로 46.19㎞ ․ 일반국도 145.65㎞ ․ 지방도 96.9㎞ ․ 군도 188.7㎞ ․ 동원썬밸리CC ․ 청우CC ․ 성우오스타CC ․ 옥스필드CC ․ 벨라스톤CC ․ 강원도 축산기술 연구센터 ․ 토지드라마세트장 ․ 횡성댐 ․ 공설묘지 ․ 폐기물종합처리장 |
27,714,000㎡ 87,390,000㎡ 58,140,000㎡ 113,220,000㎡ 1,385㎡ 767㎡ 4,774㎡ 1,033㎡ 968㎡ 2,838,867㎡
280,893㎡ 5,821,000㎡ 2,838,867㎡ 181,355㎡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2.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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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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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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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획 장 소 |
횡성군 일원 | |||||||||||||||||||||||||||||
야생동물별 포획신청량 |
(예시) 적색, 황색, 청색 |
포 획 기 간 |
(예시) 2013.11.1. ~ 2014. 2. 20. 등 | |||||||||||||||||||||||||||
총기의 종류 |
(예시) 엽총, 공기총 |
수렵장사용료 |
(예시) 400천원, 250천원, 150천원 등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핸드폰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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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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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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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