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그린빌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영.유아 보호법 제21조 제1항 및 대평그린빌 관리규약 제50조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1. 위탁 대상 어린이집
2. 위탁기간 : 위탁 체결일로부터 3~5년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6. 21 ~ 7. 2 (13일간)
◯ 접수기간 : 2021. 6. 28 ~ 7. 2 (5일간)
◯ 접수장소 : 대평그린빌 관리사무소( TEL: 053-812-4340)
◯ 접수방법 :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토공휴일 접수 불가
◯ 선정심의 : 2021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개별통지
4. 사업설명회 : 생략 (현장. 답사 및 전화. 방문 문의로 대신)
5. 신청자 자격요건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 영 유아 보육업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6. 위탁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전반
◯ 어린이집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함
◯ 어린이집을 직접운영 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불가
7. 위탁자 선정기준
◯ 위탁체의 공신력
◯ 위탁제의 시설운영실적
◯ 위탁체 원장의전문성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위탁제의 재정능력
8. 제출서류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재정상태 및 증빙서류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보증금 및 임대료 제안서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자 소신껏 작성제출)
9. 심의일시 및 발표
◯ 2021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개별 통지
◯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
◯ 위탁운영 조건을 숙지하고 현장설명회 생략을 감안하여 현장담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 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 신청자의 책임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육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평그린빌관리사무소 (053-812-43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6.21
대평그린빌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