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내용
☞ 고압용 변압기 외함 접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규정에 의거 제1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조(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에 따라 고압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는 고·저압 혼촉방지의 목적으로 저압측의 중성점 또는 1단자(사용전압 300V이하에 한함)에는 제2종 접지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중성점이 없을 때는 다음 중 1개 방안을 선택하여 제2종 접지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① 고압 또는 특별고압측과 저압측 전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하는 경우(저압측에 OCGR, OVGR 등을 설치하여 혼촉 시 고압측 차단기가 차단되도록 하면 됨)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3조
② 고압 또는 특별고압측과 저압측 권선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여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조
③ 변압기 2차 결선을 성형(Y)결선 하여 그 중성점에 제2종 접지공사를 시공하는 방안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조 규정에 의거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에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 저항치가 2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에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