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김희원외 3명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참고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행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행
판결이유 헌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의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그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든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였고 한편 헌법 제32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벌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다시 헌법 제9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또 헌법 제8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는 적합하여야 하므로 결국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보장된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로써 제한함에는 첫째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위 제한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끝임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손해배상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로 제한할 수 없으며 셋째, 위 제한은 국민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게 모든 피해국민에게 평등하게 제한하여야 하며 일부국민 특히 군인군속에 대하여서만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와 범위안에서만 할 수 있다 할것이요, 이 제한의 범주를 넘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부인은 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자체의 박탈이므로 이떠한 이유로도 헌법의 규정상 불가능하다 할것인바 한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행의 입법이유의 하나는 군인군속이 공무수행중에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군인사망급여금규정등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등을 지급받게되어 있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게하면 이중이 된다는 것이나, 위 법들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등은 군인군속 등의 복무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고 퇴직후의 생활 또는 유족의 생활을 부조함에 그 사회보장적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그 제도의 목적이 다르며, 군인연금법 제41조 등에는 타 법령에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의 급여가 손해배상과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게하고 있으며 판례도 양청구권은 경합할 수 있고 같은 성질의 손해전보는 어느 한쪽의 행사에 의하여 만족되면 다른 청구권은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다는 전제아래에서 재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같은 성질의 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재해보상 등은 군인군속뿐 아니라 경찰관(상이 또는 전몰경찰관)에 대하여도 지급되며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도 지급되며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군속인사법 21조에 의하여 군속에도 이법이 준용된다)등에 의하여 같은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심지어 사기업의 피용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와같은 이유로써는 군인군속에 대하여서만 별도로 다루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다음 위 입법이유의 또 하나는 군인군속이 피해자가 된 불법행위 사고가 많아서 국고손실이 많으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감소 내지 방지함에 있다는 것인바 그러한 불법행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군인군속에 대하여서만 배상청구권을 부인하여 그들의 희생위에 국고손실을 방지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것이며 또 군인군속은 국가에 대하여 무정량의 위헌근무인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있음르로 그러한 근무인무의 성실한 공무중의 피해에 대하여는 일반국민과는 달리 이를 자담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인 또는 군속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전투 또는 훈련등의 각 그 직무상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로서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닌 경우의 희생에 한하여 수긍할 수 있는 이론이라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군인 또는 군속의 공무중에 입은 손해는 군이 또는 군속이 복종하는 특별권력관계의 내용이나 근무임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희생은 아니므로 특별권력 관계를 이유로 그 배상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을뿐 아니라 위험근무임무에 당하거나 특별권력관계에 있음은 비단 군인 또는 군속에 국한되지 않고 경찰공무원이나 다른 위험근무에 당하는 기타 공무원도 다를바 없다할 것임으로 유독 군인 또는 군속에 디하여서만 차별을 할 하등의 합리적 이유도 없다 할것이니 군인 또는 군속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에 그 군인 또는 군속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 또는 부인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행은 헌법 제26조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헌법 제32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성이 없이 제한한 것이고 또 헌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군인 또는 군속인 피해자에 대하여서만 그 권리를 부인함으로써 그 권리자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으며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넘어 권리자체를 박탈하는 규정이므로 이는 헌법 제26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 위반한다 할것이니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해자가 군인인 이 사건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행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위는 대법원 판사 16명중 대법원판사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희경, 방순원, 나항윤, 홍남표, 유재방, 한봉세 등 9명의 일치된 의견이며 위에 반대하는 대법원판사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등 7명의 의견은 별첨 제1호와 같다. 다음 1970. .8 9. 법률 제2222호로 개정된 현행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은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다만 대법원이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의심판을 하는 때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항의 적용여하에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항의 적용문제의 결론이 달라짐으로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항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그 법률등의 조항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법률 등을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체적 사건에 그 법률, 명령, 규칙 또는 그 일부 조항의 적용을 거부함에 그치는 것이고, 이 위헌심사와 사건의 재판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법관의 과반수로써 재판하여야 함은 재판의 근본원칙이기 때문에 헌법 제102조는 1948. 7. 17. 제정헌법 제81조 제4항의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의 합의정족수의 제한, 1960. 6. 15. 개정헌법 제83조의 4 제5항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탄핵판결의 합의정족수의 제한, 또는 현행 헌법 제62조 제3항의 탄핵결정의 합의정족수의 제한등과 같은 제한을 하지아니하고,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특별한 제한없이 일반원칙 즉 과반수로써 위헌결정을 할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 제103조에서 「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원 법관정수의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제한하였다. 그러므로 이 합의정족수는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한 헌법의 근본정신으로 보나, 이 합의정족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헌법자체에서 규정하여온 경위에 비추어 일반법률로써는 제한할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특히 법원의 위헌심사권은 사법권에 의하여 입법부가 제정한 헌법에 위반된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므로써 위헌입법을 억제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권과 입법권이 균형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헌법의 근거 없이 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전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에서 합의심판은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선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970. 8. 7. 법률 제2222호로 개정한 현행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은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대법원이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의심판을 하는 때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합의정족수를 제한하여 위헌심사권을 제한하고, 동법 부칙 제3항에서 「이법시행 당시 대법원이 벌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재판한 종전의 판결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도 제5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개정법원조직법 및 같은법 부칙의 규정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법률등의 위헌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2조에 위반하여 대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제한하여 헌법의 근거 없이 과반수 법관의 의견으로 재판할 수 없다는 재판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고,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항을 적용한다면 대법원 법관 16명 전원이 출석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103조에서 제한한 정당해산의 판결은 대법원 법관 10명의 찬성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제한이 없는 법률등의 위헌판결은 11명의 대법원법관의 찬성이 있어야 할 수있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항 및 같은법 부칙 제3항은 헌법 제102조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이 결론에는 대법원판사 16명중 대법원판사 민복기, 양희경, 이영섭, 주재황, 유재방 등 5명을 제외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대법원판사 민복기, 양희경, 이영섭, 주재황, 유재방의 반대의견은 별첨 제2호와 같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희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분기, 양병호
별첨 제1호 헌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 제26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헌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은 재론할 여지 없는 바로서 군인 군속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항 소정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한계나 비용을 국가배상법의 위 규정에서 정하였?鳴? 하여 그것이 헌법 제20조나 제2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여지가 없고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항이 정하는 한도내에서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를 인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군인군속에게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박탈이 될 수도 없다 무룻 우리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중에서 종교와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같이 헌법의 개정에 의하여도 침해할 수 없는 영구불가침의 기본권이 있음에 반하여 재산권과 같이 법률에 유보된, 기본권도 있는 것이다. 물론 헌법 제20조는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유보되어 있으며 법률에 유보되어 있는 이상 재산권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과 같은 입법의 침해는 허용될 수 없음도 부인할 수 없다 하여도 개개의 재산권에 일종의 제약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군인 군속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 중이나 진지 영내 함정, 선박, 항공기 등에서 전사순직, 공상으로 인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규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법률로써 그 재산권의 내용이 정해진 이것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전적인 박탈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전적인 부인이라 할 수 없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완전보상을 제약한 것이 된다하여도 군인 군속은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자로서 훈련, 전투 등에 의하여 전사, 순직, 공상이 있을 경우 그 훈련, 전투 등 그 직무수행의 위험수반성이나 명령관계 및 복종 의무의 철저화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그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배상문제를 법정화 하느니 보다는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그 청구권의 내용에 제약이 된다 하여도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이 정한 바에 따른 보상으로 만족케하려는 합목적성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완전보상이 아니된다 하여도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항 소정제약의 합리성이 수긍된다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는 고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채택되어 있고 국내법에서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함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군인군속과 같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재산권의 내용이 제약되고 있음은 전기통신법 제82조, 제84조, 우편법 제38조, 제40조 등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9조 소정 법 앞에 평등이라함은 기계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합목적성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음은 대통령선거법이나 국회의원 선거법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연령 기타 소정요건과 같은 제약을 가한 사례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을 가리키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9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66조의 규정이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거나 법앞에 평등을 보장한 헌법 제9조나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헌법 제8조 또는 국민의 권리 제한에 한계를 정한 헌법 제32조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도 국가공무원이라는 특별권력 관계의 합목적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항은 같은 규정 사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일종의 제약을 가한 것이 되나 원래 재산권은 법률에 유보된 권리이고 그 제약 또한 군인 군속의 특별권력관계에 그 합목적성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그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의 어느 규정에도 저촉되는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26조는 종전의 「국가나 공공단체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지지 않는다」라는 전근대적 법원칙에서 탈피하여 국가나 공공단체도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원칙을 새로 채택규정한 것이며 외국예를 보더라도 같은 원칙을 새로 채택한 일본헌법 제17조는 「누구던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나라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어 우리헌법 제26조와의 차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규정 유뮤에만 있는 것이고 만약 우리헌법 제26조에 같은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항의 위헌문제가 나올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26조에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라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론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 이론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별첨 제2호 헌법 제102조에 의하면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2)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정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그 심사에 있어서의 평결방법을 규정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은그 제103조에서 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의 평결정족수를 규정한 외에는 법원의 심판에 있어서의 평결방법이나 합의 및 의결정족수를 스스로 규정한바 없이 그 제98조에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심판을 함에 있어서 의거하여야 할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같은 소송절차 뿐만아니라 그 평결방법이나 그 정족수에 관하여도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정족수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종래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보지 아니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1970. 8. 7. 법률 제2222호의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이 그 제59조 제1항 단항에서 「다만 대법원이 제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합의심판을 하는 때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곧 법률로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헌법위반의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 제103조의 경우와 같이 헌법스슷로가 평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반수 결정의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니 법률로서 과반수 결정방법과 다른 규정을 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된다고 할 수 없도 없다. 왜냐하면 합의나 평결의 정족수를 벌률로 정할 수 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또 헌법에 평결방법의 규정이 없는 것으 그 스스로가 평결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뿐이고 법률로서 평결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다른 예에 의하더라도 헌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그 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법원조직법 제7조에 의하면 대법원의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대법원판사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59조 제2항의 평결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것들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과반수 결정의 원칙을 밝힌 규정이록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무 누구도 이와 같은 규정을 헌법위반이라고는 말하지 아니한다. 물론 위의 규정들은 전자는 전원 합의체로서의 대법원의 심판권을 전제로 하여 그 일부에서 먼저 심판하는 데에 관한 특별규정이고 후자는 합의심판의 성질상 1설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의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위헌여부를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하는 위헌심사를 일반심판과는 다른 특별한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가 아니니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평결정족수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항의 규정을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못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03조에서 정당해산판결의 평결정족수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은 그것이 정당해산이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신중을 기하기 위한 제한규정인 동시에 다수당이 정당해산 판결에 관한 평결정족수를 자기당리를 위하여 벌률로서 수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특별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있다고하여 정당해산판결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과반수 결정이외의 평결방법을 법률로서 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법률의 위헌심사는 직접 국민을 대표한 s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느니만치 오히려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정당해산의 경우보다 의결의 신중성이 요청된다는 뜻에서 의결정족수에 대한 제한이 가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정당해산의 경우보다 의결정족수의 제한이 가중되었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헌 심사에 관한 합의정족수와 평결정족수를 법률로서 정하였다고 하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규정의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도를 넘어 법원의 사법권 행사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법원의 사법권행사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법률로서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법률 제2222호로 개정된 규정의 취지는 법원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제정되고 따라서 합헌이 추정되는 법률이나 그에 의거하여 제정된 명령 또는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그 평결방법을 신중히 하자는 데에 있다 할것이고 위 규정이 사법권의 행사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정도의 제한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과반수 대법원법관의 찬성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항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의 찬성에 미달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못하여 결국 다수의견이 소수의견에 따라야 하는 결과가 된다하더라도 그것은 긔결정족수를 과반수를 초과하여 가중한 경우에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이며 그 결과만 가지고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류 제2222호로서 개정한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항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1. 본건 사고 발생 경위의 요지는 육군 제2사단 633포병대대 소속의 운전병 소외 문효용 병장이 1968.4.12. 16:30경 소속 대장의 명령에 의하여 "핀치볼" 진지에서 울타리용 원목을 2½톤 차에 적재하고 소외 박상우 상병외 2명을 적재함 나무위에 승차시키고 귀대도중 동일 18:20경 양구군 동면 팔당리앞 노상에서 운전부주의로 동 차량 전재함에 타고 있는 박상우 상병이 땅에 떨어져 두개골 골절의 상처를 입고 후송도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만 2. 위 피해자 박상우는 현역군으로서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한 순직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 의거하면 본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조를 적용치 않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위법 사실이 있으므로 상고하여 다투고자 합니다.(피고 소송수행자 검사 기기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