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무료 신청 안내
*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기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폭력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필요성은 높으나 교육기회 및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지역 국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 본 평택성폭력상담소는 평택관내 기관 및 단체, 성인들의 교육신청을 받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비는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명 :「성인대상 폭력예방교육」
나. 대 상 : 『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비의무 교육대상자 성인
* 교육 대상인원은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함.
다. 교육신청기간 : 2014년 5월 1일 ~ 10월 30일
* 선착순으로 접수된 신청기관 우선적으로 교육실시 예정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라.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평택성폭력상담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폭력예방교육 관련법률.
2.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
3. 폭력예방교육 신청서 1부.
※ 교육신청은 평택성폭력상담소(☎ 658-6614)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