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 요지
ㅇ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의 일반적이고 납득이 되는 운임 책정 필요
2. 답변내용
ㅇ 정부예산으로 건설한 일반철도의 운임은 「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고시한 철도운임 상한의 범위 내에서 철도운영자가 정하여 신고하는 사항이며,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민자철도는 민자협약에 따라 철도운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철도인 신분당선 연장선과 일반철도인 성남여주선은 철도운임 결정방식이 달라 서로 운임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성남여주선의 운영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해당 노선의 운임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향후 운영사업자가 선정되어 운임 신고가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운영사업자가 운임수준 검토 시 귀하의 의견을 전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권택규, ☏044-201-397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