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는 치리권 가진 교인대표 직임(職任)
■ 항존직 중 교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직은 무엇인가.
장로회정치는 민주공화정치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들의 대표자인 장로를 선출하여 당회를 조직하게 하고 그 당화로 하여금 지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로서 치리권을 가진 직분임으로 목양권과 치리권을 동시에 가진 목사 다음으로 중요한 항존직이다.
■ 장로의 직무는 무엇인가.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하는 일.
*교회의 영적관계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심방 위로 권면하는 일.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고 보고하는 일.
■ 미조직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절차는 무엇인가.
*미조직교회(사무장로가 없는 교회)가 장로를 세우려면 일정한 수의 입교인이 있어야 한다.(합동은 25명 이상, 고려와 통합은 30명이상, 기장은 15명 이상)
*노회로 장로선거 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는다.
*교회에 장로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일주일 전에 공고한다.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2/3이상을 득표한 자가 장로로 선출된다.
*피선된 자가 수락하면 6개월 이상 당회에서 교육을 받은 후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의 장로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장립예식을 통하여 장립한다. 장로장립은 당화가 한다.
■ 노회로부터 허락받은 장로선거 혹은 증선허락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한 회기간이다.(6개월). 만일 한 회기 내에 투표하지 못했으면 장로선거 연기청원을 하고, 노회는 한 회기동안만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따라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1년을 경과하지 못한다. 고신측은 처음부터 1년으로 하고 있다.
■ 장로선거 투표를 하였으나 당선자가 없거나 허락받은 수에 미달 할 때 위의 기간 내에 몇 번이고 투표할 수 있나.
단회로 하되 2차 투표까지 할 수 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 개표 후 계속하여 실시하든지 시일이 격하하든지 하는 것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단, 1차 투표 전에 이를 공동의회장이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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