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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회 칙 안)
만기사모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의 모임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만기사모(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칭한 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친목 여행을
도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여행을 좋아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추진하며,
본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제규약)
본 정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 4조 (회원의 추천 및 자격)
①본 회의 회원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한다
초기회비 ( 연회비)를 납부한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매년 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이전 어느모임에서 어떤 직책이든 만기사모에 들어 오는 순간 모두 다 내려놓고,
누구나 평등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만기사모 룰을 지킬수 있으며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접 받기를 원하는 사람보다는 상대방을 대접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다
②가입 이후 6개월내 3회이상 참여한 준회원을 심사 이후 정회원으로 등업시킬수 있다
▶일단은 정회원 카톡에 초대하되 자격 미달시에는 카톡에서 퇴장 시킬수 있다
③동종의 직업은 직업과 업종의 특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업종 불문하고
들어 올수 있다.
④기존 회원을 우선으로 인정 하되 그 회원의 만기사모에서 봉사와 역활 등 기여에 의해
판단을 한다
⑤신규 회원 추천은 회원들이 추천하되(회장과 총괄이 추천을 지속적으로 주도한다)
(윤리와 회원,총괄이 회의)
*신규 회원 추천 일지
*이름,나이,(생년월일)직업,취미,사는 동,추천인 등을 게제하여야 한다
제 5조 (회비)
① 회비는 정회원 년회비 10만원으로 한다.
회비는 년회비로 매년 1월에 납부하되 1월 30일까지 납부 한다
회비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 카톡에서 내보내기 힐수있다
임원을 맡아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회비는 면제 한다
→회비 납부 통지는 단체 카톡에 공지하거나 개인 문자로 보낸다.
→1월 30일까지 납부 하지 않는 회원은 본인이 본 회에 잔류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한다.
②모든 모임과 여행은 그 경비에 대해 N분의 1로 각자 부담한다
②초기10만원 회비는 경조비용으로 사용하고
매년 10만원 거출 회비는 만기사모 전체 행사시 사용 한다
→송년회에서 사용금액은 송년회 참석인원 비례하여 1인 2-3만원씩 지원 한다
거출 회비의 300만원(100인 참석기준) 내 지원으로 제한 한다.
→수석 위원장(위원장) 회의시에는 식대는 회비를 사용 한다
③그 외 모든 정기 벙개 모임과 여행비용은 그 경비에 대해 N분의 1로 각자 부담한다\
단 행사 주관위원장은 행사 주관에 대한 노고에 행사 참여 비용을 면제 한다
⑤전체 회원 워크숍에는 잉여회비 금액을 워크숍에 지원할수 있다
⑥회비는 납부 이후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이 자율로 나가거나,또는 강퇴 제명시에도
환불해주지 않는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 한다.
그리고 집행부 회의 시 의장의 직무를 수행 한다.
①.임원은 군림하는 임원이 아닌, 회원들을 위한 봉사하는 임원이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 한다
→임원의 자격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회원 어느 누구나에게는 눈높이를 같이하고 동등하게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
참여 해야 한다.
제 6조 (임원의 위촉) 집행부
수석(위원장)
* 실행직 집행부 임원(수석),위원장 &위원)
① 집행부인원은 모임에서는 총괄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 한다.
② 실행직 수석위원장 유고시는 집행부 회의를 통하여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와 권리 및 자격유지)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소정의 초기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회칙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단 여행을 함께 하거나 게스트로 초대받은 사람과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준회원으로
인정하고 준회원은 정회원들만의 모임에는 초대 되지 않으며 모든 애경사 지원
(문자,화환,근조화)에서 제외한다
②만기사모 이름으로 모든 여행과 번개모임은 전체에게 공지하고 모든 회원이 평등하게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원의자격 유지는 만기사모 정회원 단체 카톡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자기
어필글이나 댓글을 달아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④만기사모 회원자격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1년에 해외 여행 1번이나
국내 1박2일 여행 2회이상 (등산회.펜션,캠핑,지방 맛기행 여행 등 일박이일 국내 여행을
최소 두번 참석) 포함 세번의 여행을 참석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 한다
단 개인의 특이 사정에 의해 유예 할수 있다.(자녀 수능,가족 간병 등)
⑤위 내용의 자격유지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은 차기 년도에 임원에 위촉하지 않으며
준회원으로 인정 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
①본 회의 정회원은 만기사모에서 추구하는 모든 여행과 모임에 대한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
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모임 어떤 여행에도 참여 할 수 있다
단 인원 제한에 있는 선착순 공지 여행은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에 의해 결
정하고 참여 할 수 없다
제4장 회 의
제 9조 (회의 및 모임)
①본 회에는 임원 회의와 임시 회장단 집행부(수석위원장) 회의를 둔다
②모임은 정기 모임과 벙개 모임으로 진행하며 정기 모임
(각 분과 위원별 행사 포함)은 년간 스케쥴에 의해 모임을 주관한다
③벙개 모임은 주관자에 따라 다르나(가능한 수석 위원장 주관) 수석위원회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여 정기 모임일정을 피해 날짜를 정해야 한다.
모든 모임의 회비는 n분의 1로 한다
제 10조 (집행부 수석위원장 회의)
1.집행부 회장단 회의는 10인 이내의 집행부 수석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만기사모 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회원의 제명처분에 관한 사항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회의 결의는 참석수석 위원장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등산과 여행)이 겹쳐서 본회의
행사 참여에 지장을 줄수 있슴이기 때문이다
단 공연이나 영화 문화 행사는 가능하다
이걸 어기는 회원은 본회 단톡방에서 3개월 퇴장 시킬수 있다
제 5장 상벌 및 경조 사항
제 12조 (제명등 상벌규정과 금지 사항)
본 회의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 할 수 있다
아래 사항을 위반 할때는 회장단(수석)위원회에 회부하여 카톡에서 내보내기를 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발전과 명예신장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모토인 "우리 함께"를 저해 하거나 아래 내용에 의한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은 본회에서 내보내기를 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모토인
"우리 함께가 아닌 끼리끼리를 조장하거나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 만기사모 모토인
"우리 함께"를 저해 하는 회원!
③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회원.
④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리거나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 (반말)이나
남여 관계에 대해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회원.
⑤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회원들에 대한 비속적이고 혐호스러운 말,
또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신체적 성희롱을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이나 만기사모 회원 장보를 타 모임에
유포하여 회원의 명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회원
그리고 확인 되지 않는 사실을 회원에게 유포하여 만기가모 분위기를 헤치는 회원은
만기사모에서 강퇴 시킨다.
⑥카톡에서 정치적인 글이나 종교적인 글, 그리고 모임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글을 올려
원우간에 반목이 우려 될 때는 일단 내보내기 한다
⑦ 여행 (해외,국내 일박이일 여행,등산,골프)을 다녀온 사람끼리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끼리 끼리 초청하고 끼리끼리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하나
벙개에 의해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은 인정 한다
→만기사모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회원이 초청하거나 벙개를 할 때는,
전체 카톡에 공지하고 모든 벙개나 여행은
모든 회원들이 공평하게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인적인 친분 모임으로 언제든지 만나는 것은 회원들 자유이다.
⑧회원이 원하지 않는데 불특정 상품을 강매 하거나 금전 투자
(특히 불특정 피라밋형 금전 투자형 사업) 수익 사업을 권하거나 강매하는 회원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 하여 상품 소개나 강매를 하는 회원은
일단 임원에서 제외 하고 카톡에서 내보내기 힐수 있다
이의 회원이 많을시는 강퇴 시킬수 있다
⑨단 만기사모 집행부가 모르는 상호 회원간에 합의에 의한 개인 투자나
불특정한 상품 판매 의 경우는 모두 다 당사자들끼리 책임을 진다
제 13조 (온라인 카톡 밴드 운영 )
①만기사모는 밴드 1개 카톡은 단체 카톡 한 개만 운영하되
집행부 임원단 카톡을 별도로 두어 현안이 발생시 임원들끼리 온라인 회의 및
곶지사항과 현안문제를 공지할수 있는 카톡을 별도로 운영 한다
또한 수석 위원장단 방 카톡도 수시로 운영한다
ⓐ임원단에서 별도의 인포멀 그룹을 만들어 운영할시 한시적으로 단톡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②해외여행,등산,워크숍,골프등 행사시에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임시카톡을 만들어 운영
(행사 공지 및 정보 교류,사진 등업 등 관련행사 소통)하되
행사가 종료 된 후 20일 이내로 운영 카톡은 개설 방장(회원관리위원장)이
나가기를 권하고 폐쇄를 한다
→행사 이후 뒷풀이는 한번으로 행사를 마치는 걸로 한다
여행이후 단체 카톡방을 계속 유지하거나
유지를 조장하는 회원,또는 "끼리 끼리" 라는 소모임을 동조하는 회원은
만기사모 단톡에서 한 달간 내보내기 할 수 있다
취지에 대해서는 만기사모에서 강퇴 시킬수 있다
언제나 만기사모 단 톡 하나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③만기사모 내에서 끼리 끼리 정기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은
적발 즉시 그 모임 전체 회원들을 카톡에서 내보내기 하고 제명을 할 수 있다
단 친한 사람들끼리 가끔 모임을하는 것은 인정한다
←만기사모는 하나의 모임으로 하기 위함이다
④만기사모 회원을 타 (개인) 밴드나 영업 밴드로 초대하여 회원을 상대로 상품을
구매 하도록 유도하는 밴드,카톡 초대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시 해당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카톡에서 강 퇴 시킬수 있다
제 14조(카톡 밴드 공지 내용)
①만기사모의 모든 행사 공지 내용은 총광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공지한다
ⓐ모든 행사 공지는 행사 주관 분과 위원회에서공지한다
ⓓ이외 허가 받지 않은 개인 모임 공지는 올리지 않는 걸로 한다.
개인 공연 행사 안내등은 총무(재무) 위원회에서 공지 한다
제 15조 (경조규정)
본 규정은 경조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조는 회원관리 위원회(경조위원장)이 주관 집행 한다
① 회원은 가정의 애경사 발생 또는 회원 자녀의 결혼 시 일단 경조 위원회에 통보하고
경조위원회에서는 일정액 (10만원이하)의 축하 화환과 근조화를 보낸 다.
단 직계 가족만 해당 한다
(빙모 빙부는 시부 시모는 근조화를 조치하지 하지 아니한다).
*애경사는 단체 카톡에 공지 하되 축하와 애도의 표시는 공지이후 공지이후 3시간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첩장 및 부고장은 개인 발송 한다
단체 카톡은 애경사를 공지 하여 알리는 데 목적으로 한다
애경사는 본인이 친한 사람에게는 개인카톡이나 개인 문자로 보낼수 있다
② 회원의 사망 및 직계부모 자녀 사망시 각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한다.
③경조 혜택은 (카톡 공지 및 축하 화환 및 근조화)정회원으로 회원 등업한지
6개월이후부터 적용한다
또는 가입이후 3회이상 본 행사에 참여한 회원에 한하여
④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석위원장단 결정에 의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경조 혜택은 회원 당해 년 1회로 한한다.
제 6장 탈퇴
제 16조 (탈퇴)
본 회의 회원은 누구든지 본 회의 존립 기간 중
영구히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언제나 자유롭게 탈퇴 할수 있다
제 7장 부칙
제 17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19년 2월 1일부로 회칙에 의한
제반 사항 운영을 시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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