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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불명확 인지첨부는 보류 |
마. 위 중간확인의 소 첫장 3054쪽에
딱지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 기록은 대법원에서 2009. 3. 15.경 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2008. 10.중순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복사할때는 위 딱지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바. 위 라항과 같이 피고가 패소할 것이 분명해지자 위 딱지를 붙여 갑자기 청구취지가
불명확 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으나
사. 2008. 10. 14. 2차 변론조서(2차)를 보면 위 중간확인소를 진술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청구가 불명확하면 그때 청구에 불명확하다에 대하여 민소136조 ①②에 의하여 석명하여 원고에게 청구가 불명확한데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민소136조①② 위배가 있습니다.
1. 상고이유 1점. 민소제264조 위배에 관하여
가. 관련법규
민소제264조
재판이 소송의 재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나. 사실관계
원판결과 상교요지 나항과 다항과 같다.
다. 민소제264 위배이유
불만소송의 재산분할하는데 분할의 대상을 나누는데 선결적 법률문제인 민법830조와 민법831조는 본안사거늬 재산분할하는데 선결적 법률문제입니다.
또 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왕수산 매각대금과 60억원 싸릿골 매각 20억6,000만원에 대하여 원고의 특유재산으로(민법830조) 원고가 수익, 관리, 운영한다.(민법831조) 이므로 이 사건 쟁점사항이고, 원고는 1심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나 피고는 전혀 다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법률문제로 쟁점사항에 해결하여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진행 중에 쟁점이 된 성립여부에 매안때에 해당하고 법률관계를 구하는 확인소입니다. 그러나 원판결은 선결적 법률문제가 아니고 법률을 구하는 소라고 판시한 것은 민소제263조 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파기되어야 합니다.
2. 상고이유 2점
민소256조 1항
민소257조 1항 위배에 관하여
가. 법리
민소256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불변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원판결과 상교요지
1-라항과 같습니다.
다. 민소256① 위배, 민소257① 위배 이유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고 선고 때까지 원고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소송행위도 하지 않았음으로
민소256① 민소257①에 의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되었고 이는 판결에 그대로 원고의 청구 인용판결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다툼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 안한 민소 257①, 민소256① 위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2009. 4. 8.
위 원고(상고인) 이 문 희
대법원 1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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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문건은 의사 이문희 공동대표님이 관청사무실에 3년간 출근하며 스스로 작성한 것입니다.
1주후에 이문희 공동대표님 방으로 이동됩니다. 존경
정성이 가득함을 엿볼 수 있네요. 부디 파기되어 환송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위 답변서 제출기간 3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라 법정기간이 아닐런지?...
정독했습니다.
의사되기 보다 더 힘들 겁니다. 스무고개 넘어가면, 또 다른 이유로 죽입니다. 돈!돈! 돈이 법이지!
잘 읽고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돈에 노예가 된 이 나라의 법리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으며 돈이 없어서 인지대 첨부를 하지 못하면 억울한 사람은 그대로 주저 앉아야 하는 것이 작금의 법! 법 법(法)자를 차라리 돈 돈(頓)자로 바꾸는 것이 나은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