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목적]
1. 사랑 : 부부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혼인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오신 주님,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한다.
2. 생명의 전달 : 자녀는 결혼의 축복에 따르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고 개별적 인격을 갖춘 사람이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부부는 합심하여 자녀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3. 모든 것을 나눔: 부부는 서로 도와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간의 인격 완성을 통해 이웃과 일치해야 한다.
[혼인의 특성]
1. 단일성 :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결합하는 것이 혼인이다. 일부 다처제나 일처다부제와는 상반된다. 성서와 성전(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에서도 단일성은 자연법상으로 요구되고 있다.
2. 불가해소성 : 합법적 혼인, 확인된 혼인, 완결된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합되면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한다. 이것을 혼인의 인연이라고 하며, 이 인연이 풀리지 않는 한 다른 혼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맺은 인연은 풀릴 수 없음을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고 한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자연법상으로도 풀지 못함을 의미한다.
[혼인성사를 받기 위한 준비]
1. 신랑, 신부 모두가 가톨릭 신자이면 적어도 혼인하기 두 달 전에 신부 측 본당 신부님을 방문한다.
2. 한쪽만이 가톨릭 신자라면 적어도 두 달 전에 신자 측 본당 신부님을 방문한다.
3. 교구에서 매달 실시하는 혼인강좌에 참석한다.
4. 호적등본과 세례증명서를 준비한다.
5. 혼인 진술서 및 서약서 또는 관면서를 작성할 때 협조한다.
6. 혼인성사가 거행될 때 신랑 신부는 증인 1명씩과 반지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