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안은 ‘변화 없음’…개정안, 오는 7월부터 시행
[팩트체크 요약]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도로 환경 특성상, 보행자들은 항상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세심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관련 법규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보행자의 인명 피해가 발생돼 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으로,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증가세에 있다. 지난 2018년에는 9.6%를 차지하던 비율은 2019년에는 10%, 2020년에는 10.4%로 증가했다.
이런 탓에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하고 있는 교통 체계에서 관련 법안까지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서, 우회전 차량들은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하자,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이 공포되자, 올해부터 바로 달라진 규정이 적용된다는 소문이 돌며 운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온라인 상에서부터 퍼져 나온 이런 소문의 사실 여부에 대해 본지가 검증해 봤다.
[검증 내용]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두고, 연초부터 SNS와 온라인 상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바뀐 법규가 적용된다는 내용과,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단속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내용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널리 퍼지자, 운전자 사이에서는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는 말이 나오며 혼란이 일었다.
결론적으로, 올해부터 관련법이 변경되어 적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 법규에는 아직 변화된 부분이 없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지난 1월에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안의 시행 시기는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은 정확히 오는 7월 12일 부터 시행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시행해 보행자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 체계를 개편하는 시행규칙 역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법규의 시행 시기는 올해가 아닌 내년 1월 22일이다.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을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을 시행하려는 차량은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통과 직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역시 횡단보도 보행자 및 대기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기다려야 한다. 보행자의 횡단이 끝난 경우에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런 관련법들은 모두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적용되는 법은 지난해와 달라진 바가 없다.
올해부터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 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올해부터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밖에 우회전 관련 법안 자체가 이전과 달라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검증 자료]
KBS, 매일경제, 뉴시스 보도 참조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령
경찰청 발표·보도자료
[검증 결과]
올해부터 우회전 시 적용되는 교통법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공포된 관련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다. 우회전 신호 체계를 개편하는 관련 시행규칙 역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달라진 점은 법규가 아닌 보험 약관에 있다. 지난해까지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보험료 할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면서 올해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됐을 경우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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