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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열받게 하는 것 스크랩 김명호교수의 석궁사건
숙자 추천 0 조회 1,773 18.05.18 20: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왼쪽 상의 사진이 석궁고장 부위다, 메뚜기라고 칭하는 줄을 거는 부품이 석궁 뭉치틀에 있다. 이 부품을 경찰은 수리한 후 증거라며 제출한것. 오른쪽 상부의 사진은 증2호인 현장에서 김명호 교수가 발사했다며 경찰이 제출한 증거품 사진이다. 화살 한발과 옆에 차고 있던 두발의 화살 사진이다
ⓒ 추광규
지난 1월 15일 전직 교수에 의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충격적인 '테러사건'이 일어난바 있다. 당시 이 전직교수는 살인미수죄로 긴급 체포되어 경찰 수사 등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다.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김명호다.

검찰은 그를 처음에는 살인미수죄로 구속수사 했으나, 무리한 점이 보이자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혐의로 공소장을 바꿔 기소했다. 석궁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사건만 봤을 때는 단순한 것 같지만, 현재 이상한 논란이 계속되는 곳이 있다. 바로 <다음카페> '김명호교수구명운동본부'가 그곳이다. 이곳 회원들은 각종 증거를 거론하면서, 석궁에 맞았다는 박 부장 판사의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김 교수는 구속기소된 이후 그간 4차례의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피해자인 박 부장 판사는 단 한번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보기드문 재판이 계속되자, 급기야는 피고인측에서 재판부를 못 믿겠다며 재판부기피신청으로 인해 지난 4월 16일 4차 공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논란 1-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는가

2차 공판이 열린 3월 21일, 석궁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아파트 경비원 김아무개씨는 박 부장 판사가 건네준 화살에 대해 "화살촉이 뭉툭했다", 또 화살의 상태에 대해 "손으로 당기는( 화살 뒤쪽의 날개 깃) 윗부분이 없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속해서 "판사님이(박 부장 판사)주신 부러진 화살도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고 증언 했다.

피해자인 박 부장 판사도, 2월 2일 있었던 검찰 진술에서 "뽑은 화살을 주위에 버렸던 것 같다, 그런데 그 후 누군가가 현장에서 저에게 화살을 보여 주었을 때 화살이 거의 중간 지점에서 부러져 있었는데"라며 진술 한 바 있다.

증언에 따르면 사건현장에서 박 부장판사가 자신의 몸에 맞았다고 주장하는 화살은 '끝이 뭉툭하고, 날개깃이 부러진 화살'또는 '거의 중간지점에서 부러져 있는 화살'이었던 것.

하지만 살인미수죄의 결정적 물증인 이 화살은 현재 사라지고 없다. 검찰이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한 화살 9개중 그 어느 것도 끝이 뭉툭하지도 않고, 날개깃이 부러지거나 부러진 화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9개 모두 멀쩡한 상태의 화살일 뿐이다.

경찰은 석궁에서 발사되었다며 압수한 화살 및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 등에 대해 지난 1월 16일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결과는 '석궁 화살 3점'에서는 '혈흔 반응 음성이며,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나왔다.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화살은 박 부장 판사의 몸에 꽂혔던 화살이 아니었던 셈이다.

논란 2- 고장난 석궁을 경찰이 수리했다?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석궁은 정상적으로 작동 되도록 수리를 한 것이다. 지난 4월 3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20년 경력의 석궁전문가 고아무개씨는 이를 증언했다. 경찰은 왜 경찰관리집무규칙 제51조(증거물 등의 보전) 위반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 같이 무리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

박 부장 판사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30분경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1.5m격한 거리의 김명호 교수가 쏜 석궁의 화살에 맞아 왼쪽 복부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2월 2일 검찰 진술조서 작성시 복벽좌상 외에 오른쪽 팔꿈치 열상, 오른쪽 옆구리 둔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진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하지만 박 부장 판사의 화살에 맞아 상처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가해자인 김 교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4월 3일 3차 공판에서 박 부장 판사의 상처에 대해 "칼에 베인 상처라고 진술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점을 분명히 해 달라"며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의 상처가 석궁에 맞아 생긴 상처가 아니라 칼로 인한 상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 국과수에 경찰이 의뢰했던, 유전자반응 검사결과에 대한 국과수의 회신내용. 화살에서는 혈흔이 나오지 않았다.
ⓒ 추광규
김 교수는 박 부장판사가 아파트 앞에 도착한 뒤 한 손에 장전된 석궁을 들고 다가가 "그게 판결이냐"고 항의하며 실랑이 하던 과정에 화살이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발사된 것을 자신도 느꼈으나 박 판사가 맞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서로 붙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지 않았다"며 "박 부장판사가 화살에 맞았다면 '억'하는 소리나 다른 반응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반응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수 사건 이후 개설된 '다음카페 김명호 교수 구명본부' 박경식 원장은 "석궁사건은 박 부장의 자작극"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출된 화살은)경비원이 봤다는 화살과 다르다"며 "제출된 화살 9개 모두에서 혈흔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은 화살에 의해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석궁에서 발사된 화살이 박 부장 판사의 몸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고, 화살은 발사된 후 바닥에 부딪힌 후 끝이 뭉턱하게 주저앉았다는 것. 화살이 사라진 이유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고의로 화살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당시 송파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이희성 현 전남구례서장은 박 원장 주장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할말이 없다"고 인터뷰를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강력2계 임재석 경위는 화살의 행방에 대해 "우리들은 지구대에서 압수해온 그대로 송치했다"며 경찰서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이 석궁을 수리한 사실에 대해 피의자인 김 교수는 "경찰이 수십 번 연습해 박 부장판사의 주장에 꿰맞추기 위해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의 주장처럼 위에서 아래쪽으로 석궁이 향해 진다면 고정장치가 고장난 석궁의 화살은 흘러내리기 때문에 격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이 석궁을 수리한 이유는 '제대로 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는 얘기다.

석궁전문가 고씨는 3차 공판에서 "두 계단 위에서 쐈다고 한다면 화살이 흘러 내려오는데 어떻게 쏘느냐,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김 교수 변호인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임재석 경위는 "강력2팀에서 취급한 사건은 맞지만 (석궁을 수리했는지)답변할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논란 3- 상처 피해가 과장됐다?

▲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된 박 부장 판사의 상처부위
ⓒ 추광규
박 부장 판사를 처음 인접 병원으로 호송했던 119구급대의 소방관은 당시 호송일지를 확인하며 "1월 15일 18시36분 출동, 현장 18시40분 도착, 병원후송 18시52분, 19시15분 귀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 부장 판사의 상처부위에 대해 "배꼽 옆 좌측에 약 0.5cm 창상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 SBS 뉴스추적 >과의 인터뷰에서도 "찔린 것 보다는 칼로 베인 것 같다"고 말한바 있다.

진술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의 가로 2cm, 깊이 1.5cm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후송되었던 병원인 서울의료원 가로 0.8cm, 깊이 1.5cm 발표와도 거리가 있다.

구명운동본부 회원들은 법원에 제출한 박 부장 판사의 상처사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상처가 깊어서 상처부위를 덮고 있는 거즈를 제거하지 못할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소독약을 바른 후 지혈이 된 가벼운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거즈가 덮힌채 상처가 난 부위라며 제출한 사진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얘기다.

구명본부 가족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정용석씨는 "죄가 있다면 석궁을 들고 간 죄 밖에 없다"며 "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지은 죄 만큼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4월 16일 4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재판이 빨리 진행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각종 의혹에 대해 박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 없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찬종 전 의원은 "박 부장판사를 재판정에 나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 교수는 '법무시하는 판사 축출 서명운동'을 부탁했다, 연판장서명과 관련, 9일 오후 서초동 법원 앞에서 서명활동을 하고 있다
ⓒ 추광규


김명호 교수 특별면회 인터뷰
"나는 나의 무죄를 확신한다"

- 이메일 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증거조작은 사실이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 김아무개씨가 박 부장판사에게 받은 화살이 사라지고 검찰에는 멀쩡한 화살이 제출되어 있다. 석궁도 안전핀이 빠져 있던것을 수리해서 제출했다. 검찰이 주요한 증거품을 조작한 것이다.

박 부장판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은 뻔한 것 아니냐. 사건의 배후및 조작한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해서다. 8월 8일 까지가 재판만기일이다. 그 날을 넘기면서 까지 나를 구속하고 있다면 불법감금죄로 고소할 것이다".

- 김 교수는 왜 석궁사건을 일으켰는가. 짤막하게 말해달라.
"내가 강조하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앞으로 꾸준히 해야 할것은 사법개혁이다. 법관자질검증을 실시해야만 한다. 로스쿨 설치보다 우선되어야 할것이 바로 법관에 대한 자질검증이 우선 되어야만 한다는 거다.

특별히 법관의 법조문해석 능력여부를 검증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에 의거해, 내가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 해석했다.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증거보전 청구 할 수 있다'에 근거해, 증거보전을 청구 했더니, 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증거보전청구 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내가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깐, 대법원에서 조차 '공판기일전이라도'를 '공판기일전에만'이라고 우기며 기각했다.

'기일전 이라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기일 후'에도 증거가 제출 될 수 있다는 뜻 아닌가. 어떻게 이 조문이 '제1회 공판기일전에만'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건가.

이 같은 내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관의 법조문 해석 능력여부를 먼저 검증한 후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법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시해야만 한다. 헌법 제103조(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의 규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의 문제는 성균관대학교가 아니다. 주요(사건의)동기는 판사들에게 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박 부장판사는 하수인일 뿐이다. (석궁사건은)재임용관련 사학법이 지난 20년간 부당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87년에 입법된 사학법 재임용관련 제52조 2항의 법률해석 변경을 위험하게 했다는 것이다. 전원합의규정이 있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슬그머니 바꿨다. 이렇듯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해 항의 했던 것이다. 내가 사법부와 싸웠던 것은 성균과대학교를 상대로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달라".

-1월15일 당일 사건에 대해 김 교수가 다시 한번 말해달라, 박 부장판사는 김 교수가 쏜 화살에 상처를 입은 것인가
"붙잡고 실랑이 하고 있는 가운데 '탁 '소리가 나길래 발사된것을 알았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가 붙잡고 있던 내 손목등에서 힘이 전혀 안빠졌다. 화살에 맞았다면 '억'하는 소리라든지 몸이 움찔 하든지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붙잡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박 부장판사는 전혀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나하고 붙잡고 실랑이만 했을 뿐이다. 화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운전수에게 잡혀서 끌려 가고 있는데, 박 부장판사는 '이것도 가져가게'라며 말했던 것 같다. 화살은 부러져 있었다. 박 부장판사에게 화살이 직접 맞지 않았고, 발사된 화살은 바닥에 꽂힌 후 끝이 뭉툭하게 뭉그러졌고, 깃대도 부러졌을 것이다. 그것을 박 부장판사가 나중에, 주워서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의 몸에 화살이 스쳤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몸에 맞지는 않았다. 그리고 화살에 대한 증거 조작은 내가 볼때는 박 부장판사가 내세우는 주장에 경찰이 억지로 꿰맞춰주기 위해 그렇게 된것 같다. 1.5미터 밖에서 정조준해 겨냥한 후 쐈다는데,그렇게 된다면, 9~10센티 가량을 뚫고 들어 갈 수 있다.

화살이 석궁에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상태 즉 불안전장전을 강조하기 위해, 메뚜기라고 하는 용수철 부품을 무리해 가면서 수리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고장난 상태의 석궁으로는 하향자세의 사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박 부장판사가 주장하는 0.5센티의 상처 부위에 맞춰 경찰에서 수십번을 고쳐가면서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에 맞추기 위해 석궁도 고장난 부위를 수리해 증거로 제출 했다는 것이다".

- 박 부장 판사의 나머지 상처는 어떻게 된것인가.
"석궁이 발사 된 후, 박 부장판사는 석궁을 뺏을려고 했고, 나는 안뺏길려고 실랑이 하면서 밖으로 나오다가, 엘리베이터 바로 앞쪽에 있는 3~4개 가량의 턱이 있는 계단에서 동시에 넘어졌다. 그때 나도 계단에 부딪힌듯 유치장에서 샤워 하면서 보니깐 옆구리 부분에 멍이 들어 있더라.

또 내 왼쪽손 중지가 찢어져 피가 났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때 파커를 보니깐 무슨 점이 묻어 있어서 침으로 닦고있으니깐, 형사들이 증거를 인멸 하려 한다고 큰소리로 외 치면서 이를 저지하더라, 그러면서 그걸 또 박 부장판사가 흘린 피라고 국과수에 의뢰 했다고 하는데, 파커에 묻은 피는 바로 내 왼쪽손 중지에서 흘린 피였다.

나는 내 무죄를 확신한다. 흉기를 들고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사법제도가 나를 죽이고 있지 않는가. 사법제도가 더 문제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법관자질검증이 가장 우선되어야만 한다. 사법개혁 여기서 부터 출발이다

지난 1월 15일 전직 교수에 의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충격적인 ‘테러사건(?)’이 일어난바 있다. 당시 이 전직교수는 살인 미수죄로 긴급 체포되어 경찰 수사 등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다. 전 성대 수학과 교수 김명호다.

성균관대 입시 출제오류에서 시작된 파면처분과 이에 맞서는 민사재판이 현재는 형사재판으로 바뀌어 그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한편 검찰은 그를 처음에는 살인미수죄로 구속수사 했으나, 무리한 점이 보이자,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혐의로 공소장을 바꿔 기소한바 있다.

그는 지난 4월16일 4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서울성동구치소 수번 1316번으로 수감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재판은 현재 피고인 측에서 제기한 재판부기피신청등을 사유로 인해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수감생활만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만'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제5장 제21조에 의하면 '1심 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 로부터, 6월 이내에'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소제기일인 2월8일을 기산하면, 6개월 후인 8월 8일 이전에는 1심 선고가 내려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김명호 교수와 관련, 지난 4월 2일 있었던 3차 공판과 4월 16일 있었던 4차 공판에서 나온 몇 가지 증언, 그리고 앞서 있었던 공판으로 인해, <다음 카페> ‘김명호교수구명운동본부’에서는 사라진 물증과, 조작된 증거, 과장된 상처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의 몸에 맞았다는 화살은 사라지고, 그 화살을 쐈다는 석궁은 당시 고장 난 상태였는데 이를 경찰이 수리했고, 석궁에 맞았다는 부장판사의 상처는 과장 되었고 심지어 상처가 자작극이라는게 그 핵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사건속으로 들어가보자.

석궁사건 진실규명은 총 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1편은 공판과정을 중심으로 드러난 사실을 확인하고. 2편에서는 < 다음 카페> 회원들의 주장과 이에 맞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고, 3편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김명호 교수와의 특별면회기를 담았다.

▲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했다는 문제의 화살, 하지만 이 화살은 끝이 '뭉턱'하지도 '깃이 부러지지'도 않은 화살이다
ⓒ 추광규

피 묻은 화살은 어디로 갔는가.

2차 공판이 열린 3월 21일, 석궁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아파트 경비원 김 모 씨는 이날 증언에서 박 부장 판사가 건네준 화살에 대해 “화살촉이 뭉턱했다”, “손가락 같이 끝에 쇠 같은 게 노랗게 된 것처럼 보였다”, 또 화살의 상태에 대해 “손으로 당기는( 화살 뒤쪽의 날개 깃) 윗부분이 없는 것 같았다”며 증언 한 바 있다.

또 그는 “석궁을 조그만 향나무 옆에다 놨기 때문에 화살을 빼내 가지고 거기다 같이 놨습니다”면서, “판사님이(박 부장 판사)주신 부러진 화살도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인 박 부장 판사도, 2월 2일 있었던 검찰 진술에서 “뽑은 화살을 주위에 버렸던 것 같다. 그런데 그 후 누군가가 현장에서 저에게 화살을 보여 주었을 때 화살이 거의 중간 지점에서 부러져 있었는데”라며 진술 한 바 있다.

즉, 사건현장에서 박 부장판사가 자신의 몸에 맞았다고 주장하는 화살은 ‘끝이 뭉턱하고, 날개깃이 부러진 화살’또는, ‘거의 중간지점에서 부러져 있는 화살’이었던 것. 이 화살 이야말로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물증이다.

당연히 그 화살촉에는 피가 묻어 있어, 혈흔반응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박 부장 판사는 이 화살이 자신의 양복과, 조끼, 와이셔츠, 겨울용 내복, 러닝셔츠를 차례로 뚫고 복부에 꽂혀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 화살촉에는 옷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묻었을 옷감 소재 등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경찰이 애초 구속하면서 내세웠던 살인미수죄의 결정적 물증인 이 화살은 현재 사라지고 없다. 검찰이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한 화살 9개중 그 어느 것도 끝이 ‘뭉턱’하지도, ‘날개깃이 부러진 화살’도, 그리고 ‘부러진 화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9개 모두 멀쩡한 상태의 화살일 뿐이다.

경찰은 이 화살 및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 등에 대해, 지난 1월 16일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의 감정결과, '석궁 화살 3점’에서는 ‘혈흔 반응 음성이며,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감정결과를 2월1일 내놓은 바 있다.

즉,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화살은 박 부장 판사가 자신의 몸에 꽂혔던 화살이 아닌 셈. 하지만 경찰은 이 화살이 석궁사건에서 사용된 화살이라고 증거물로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렇다면, 석궁사건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의문은 바로 ‘끝이 뭉턱하고’, ‘날개깃이 부러진’화살의 행방이다. 이 화살은 현재 어디에 있는 건가. 그리고 왜 경찰은 엉뚱한 화살을 증거라고 제출했고, 국과수 감정까지 받아야 했던 걸까?.

▲ 왼쪽 상의 사진이 석궁고장 부위다, 메뚜기라고 칭하는 줄을 거는 부품이 석궁 뭉치틀에 있다. 이 부품을 경찰은 수리한 후 증거라며 제출한것. 오른쪽 상부의 사진은 증2호인 현장에서 김명호 교수가 발사했다며 경찰이 제출한 증거품 사진이다. 화살 한발과 옆에 차고 있던 두발의 화살 사진이다
ⓒ 추광규

고장 난 석궁을 경찰은 위법을 해가면서 까지, 왜 수리 했는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변형이나 변경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일 것이다. 소위 독수독과의 원리다. 즉.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한 방법(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 이론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석궁은 경찰 스스로 수리를 한 후 제출되었다. 20년 경력의 석궁전문가 고 모 씨는 4월 3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가져왔을 때( 경찰이 증인에게 석궁을 가져왔을 때)는 고장이 나 있었고 장전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고, 계속된 검사의 질문 “지금은 고쳤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그는 “예, 전부 다 고쳤습니다. 당시 송파경찰서에서 고장이 나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며 대답했다.

이 같은 증인의 증언을 들은 공판 담당 판사는 “처음에는 고장이 나 있었다. 장전되는 부위 즉 방아틀뭉치의 핀이 하나 빠져서 아예 장전이 안되었다. 어떻게 수리 했느냐. 방아틀뭉치에 빠진 핀을 원 위치에 다시 꽂고 핀이 나오지 못하게 망치로 고정시켜 놓았다”며 주요한 물증인 석궁의 변형에 대해 인정 한 바 있다.

경찰은 장전이 안 되는 고장 난 석궁을 수리해서 법원에 증거물이라고 제출한 것. 현장에서 압수되었던 당시 석궁의 상태에 대해, 고 모 씨는 앞서 있었던 진술에서 “경찰이 가지고 왔을 때, 방아틀뭉치에 핀이 하나 빠져 장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맞습니까?”라는 변호인 이기욱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서, 핀이 빠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 후 경찰이 핀이 빠진 석궁을 수리해 제출했다며,

가장 중요한 물증중 하나인 석궁과 관련해 경찰이 이를 변형했다는 것은, 공판담당 판사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경찰관리집무규칙 ‘제51조 증거물 등의 보전 위반’을 저질러 가면서 까지 이 같은 무리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

▲ 국과수에 경찰이 의뢰했던, 유전자반응 검사결과에 대한 국과수의 회신내용. 화살에서는 혈흔이 나오지 않았다.
ⓒ 추광규

박: 화살에 맞아서 상처가 생겼다, 김: 화살에 맞아 생긴 상처가 아니다.

박 부장 판사는, 지난 1월 15일 저녁 6시 30분경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1.5m격한 거리에서 김명호 교수가 쏜 석궁의 화살에 맞아 왼쪽 복부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자신이 입을 상처에 대해, 서울대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서 ‘임상적 추정’으로, 병명이 ‘stab wound' 즉 창상으로, “상기 환자는 복부의 근육 층까지 침투한 창상 및 오른쪽 팔꿈치의 열상, 오른쪽 옆구리의 둔상으로 인해 1월 15일 본원에 입원하여 1월26일 퇴원 하였으며, 퇴원일로부터 1주일 동안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태”라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물로 제출한 바 있다.

2월 2일 검찰 진술조서에서 박 부장 판사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 검사가 “진술인은 이건으로 인해 좌측복벽좌상(길이 약 2센티미터, 깊이 약 1.5센티미터)를 입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건으로 모두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가요”라며 묻자.

“복부 부위에 대한 것 뿐 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 대한 상해부위도 포함된 새로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제출 하겠습니다‘고 말하며, 복벽좌상 외에 오른쪽 팔꿈치 열상, 오른쪽 옆구리 둔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진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부장 판사의 화살에 맞아 상처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가해자인 김명호 교수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김명호 교수는 지난 4월3일 3차 공판에서 박 부장 판사의 상처에 대해 “칼에 베인 상처라고 진술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점을 분명히 해 달라”며 요청한 바 있다. 석궁에 맞아 생긴 상처가 아닌 칼로 인한 상처라는 것. 즉, 박 부장판사의 자해극 이라며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명호 교수는 계속해서, 박 부장판사가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이를 보고 한 손에는 장전된 상태의 석궁을 들고 자신이 다가가 ‘그게 판결이야’라고 말하며 실랑이 하던 과정중 화살이 발사되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발사된 것을 자신도 느꼈으나, 당시 "상호간에 붙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지 않았고, 박 부장 판사가 화살에 맞았다면, ‘억’하는 소리나 다른 반응이 있었을 것이나, 일체의 그런 반응도 없었다"고 주장했던것. 그는 또, 박 부장 판사가 집에 올라갔다 내려온 뒤 화살에 맞아 피가 난다고 말 했다면서, 박 부장 판사의 상처는 그 스스로 저지른 조작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정리한다면, 박 부장 판사는 1.5m 격한 거리에서 김명호 교수가 겨냥하고 쏜 석궁화살에 맞아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명호 교수는, 1.5m 격한 거리에서 조준해 쏜 것이 아니고, 한손에 석궁을 든 채 실랑이 과정중 발사가 되었으며, 화살은 박 부장 판사의 몸에 맞은 게 아니라, 아파트현관앞 바닥에 부딪혔을 것 이라며, 두 사람은 각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지난 1월 15일 석궁 김명호 사건이 일어 난 직후 사흘후인 18일 그의 제자 현종석 교수에 의해 카페가 개설된 후, 현재 <다음카페>'김명호교수 구명본부'에는 1,538명의 회원이 가입해 그의 구명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카페지기는 박경식 원장.

▲ 9일 인터뷰에 응한 <다음카페>'김명호 교수 구명운동본부', 카페지기 '박경식 원장'
ⓒ 추광규
카페의 정확한 명칭은 ‘전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다. 운동본부에는 석궁사건이 발생 한 이후 각종 자료들을 집대성해 놓았고, 4차공판 까지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사실들을 올려놓아, 국민들의 시선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석궁사건의 진실규명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운동본부에 가입해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주장은 앞의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살이 사라졌다’, ;석궁이 조작되었다‘, ’박 부장 판사가 상처를 조작했다‘는 등으로 의견이 압축되고 있다.

다음은, 지난 9일 구명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과 인터뷰한 것 중, 현재 이 들이 박 부장 판사의 자작극이다며, 내세우는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화살이 사라진 것은 명백한 증거를 없앤 것이다.

현장에서 박 주장 판사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화살은 ‘끝이 뭉턱하고, 날개 깃이 부러진 화살’이다. 하지만 현재 이 문제의 화살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멀쩡한 화살만 제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페지기 박 원장은 “석궁은 박 부장의 자작극이다”고 한마디로 강조했다. 그는 이의 근거로 “(제출된 화살은)경비원이 봤다는 화살과 다르다, 제출된 화살 9개 모두에서 혈흔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은, 화살에 의해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다”며 이 같이 주장한 것.

계속해서, 박 원장은 “석궁에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없다”면서, “피 묻은 화살도 없는데, 박 부장 판사의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싶다”며 박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현장에서 쏜 화살에 피가 묻지 않고 바닥에 부딪힌 후 끝이 뭉턱하게 주저 앉았기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고의로 화살을 없애버렸다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시 송파경찰서 형사과장 이었던 이희성 현 전남구례서장은 기자가 전화로 하는 질문에 신경질적으로 답하면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해 할말이 없다, 송파서 팀장들에게 물어 보세요, 전화 끊습니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사양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강력2계 임재석 경위는 화살의 행방에 대해 “우리들은 지구대에서 압수해온 그대로 송치했다”며 경찰서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라며 이를 부인했다.

고장난 석궁이 수리된 부분은 왜?

경찰에서 사건이 일어난직 후 압수한 석궁은 고장이 난 상태였다. 부품중 화살이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하는 부품인 ‘메뚜기’가 고장나 있었던 것.

이 부품이 고장나 있는 상황에서는 박 부장 판사가 주장하고 있는 1.5미터 가량 떨어진 서너계단 위에서 자신을 보고 석궁이 아래로 향한채 발사 되었다는 말을 뒷받침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석궁이 수리된걸로 보인다.

이 같은 점에 대해, 구명운동본부 한 회원은 ‘허위증거채택에 의한 허위공판의 구조파악’이라는 35쪽에 달하는 문건에서 독수독과 이론을 거론하면서, ‘경찰서에서 이 사건의 초동 수사 당시 석궁핀을 수리한 사실이 석궁전문가의 증언으로 밝혀져 증거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것이다’고 주장 하면서, ‘후에라도 부러지고 날개깃이 없으며 화살끝이 뭉특하고 피묻은 화살이 나타난다 해도 이는 신빙성을 입증할 수 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석궁을 수리한 사실에 대해, 김 교수는 어제 있었던 특별면회에서 “경찰이 수십번 연습 한 끝에 박(부장판사)의 주장에 꿰맞추기 위해 수리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박 주장 판사의 주장과 같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석궁이 향해 진다면, 화살은 고정장치가 고장나 있는 상태여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격발이 불가능한 관계로 여기에 맞추기 위해 수리를 했다는 것.

3차공판에서 석궁전문가 고 모 씨는 “두 계단 위에서 쐈다고 한다면 화살이 흘러 내려 오는데, 어떻게 쏘느냐”, “사실상 발사가 불가능 하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불가능 하다”고 답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 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서에서 이 같은 석궁 수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대해, 당시 사건팀의 임재석 경위는 “그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 강력2팀에서 취급한 사건은 맞지만 답변할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과장된 상처부위, 가려진채 제출된 피해부위

▲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된 박 부장 판사의 상처부위
ⓒ 추광규
박 부장 판사를 처음 인접 병원으로 호송했던,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소방관 권영복은 어제(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호송일지를 살펴보면서 말한다면서 자신이 적은 상황일지를 설명했다.

“1월 15일 18:36 출동, 현장 18:40분 도착, 병원후송 18:52분, 19:15분 귀소”했다면서, 박 부장 판사의 상처부위에 대해 자신이 확인한 바로는 “배꼽옆 좌측에 약 0.5cm 창상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며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당시 < SBS 뉴스추적 >과의 인터뷰에서 “찔린 것 보다는 칼로 베인 것 같다”고 말한바 있다. 이 같은 진술을 우선 한다면, 서울대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의 가로2cm, 깊이 1.5cm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 더구나 박 부장 판사가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후송되었던 병원. 즉 서울 의료원의 가로 0.8cm, 깊이 1.5cm 발표와도 거리가 있다. 박 부장 판사의 상처부위는 시간이 지날 수록 커져 갔다는 것이다.

구명운동본부 회원들은, 박 부장 판사의 상처부위와 관련한 논쟁애서, 법원에 제출한 박 부장 판사의 상처사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기도 했다. 상처가 깊어서 상처부위를 덮고 있는 거즈를 제거하지 못할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소독약을 바른 후 지혈이 된 가벼운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거즈가 덮힌채 상처가 난 부위라며 제출한 사진에 냉소를 보내고 있는 것.

▲ 김명호 교수가 서명해 부탁해온, 서명연판장 내용
ⓒ 추광규

구명운동본부 회원들은, '법무시하는 판사 축축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구명운동본부회원들은, 현재 진실규명과 아울러, 10일 부터는 '법무시하는 판사 축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 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김명호 교수의 직접적인 부탁 때문. 김 교수는 그를 면회온 아이디 '초롱이'를 통해, "지난 2006년 7월 이용훈(대접원장)으로 부터 허위 공문서 답변서를 받은 이후, 유치장 구치소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도움을 요청 한것은, 단 하나 이 서명과 고발이다"며 직접 서명을 부탁하는 말을 적은 '서명연판장'을 전한 바 있다.

'법무시하는 판사축출을 위한 서명'이라는 이름의 연판장에서, 김 교수는 직접 작성한 글을 통해"교수 재임용 법해석 관련 (2006.6.29)에 대한 답변함에 있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대법원장 이용훈과 (당시의)사법 정책실장 이광범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죄)와 제 229조(형사)에 따라, 고발할 것을 동의 서명합니다"는 내용으로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부탁 했기 때문.

구명운동본부에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로 알리고, 서명에 동참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한 다른 분들은 서초동 법원 앞에서 가두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들은 이와 함께 '박 부장 판사님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해 주세요'를 요청 하고 있다.

▲ 김 교수가 원하는 서명연판장서명과 관련, 9일 오후 서초동 법원 앞에서 서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 추광규


가족대표의 말과, 박 부장판사의 말

김명호 교수의 손아래 처형으로 구명본부에서 가족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정용석씨도, “죄가 있다면, 석궁 들고간 죄 밖에 없다, 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지은 죄 만큼 벌을 받겠다”면서, “4월 16일 4차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재판이 빨리 진행 되었으면 한다”며 희망했다.

그는 계속해서, “김 교수는 이 시대의 영웅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다, 왜 수학을 떠나서 교도소에 가야 하느냐”며 공정한 재판을 다시 한번 주문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 박 부장 판사와 통화를 시도 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9일 기자의 전화인터뷰 제안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게 없다”면서 인터뷰를 거부했다.

 

 

지난 1977년, 당시 서울에서 가장 외곽에 속했던 송파구 가락2동 162번지에 성동구치소를 자리잡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송파구가 발달해 도심 한 가운데에 구치소가 위치하게 되었다.

그 덕에 가는 길은 편했다. 지하철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면회가는 길은 수월했던것. 월요일(9일) 사전에 성동구치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정전자민원시스템'으로 질문에 대해 사전에 이메일로 해 놓았던 것.

기자가 김 교수에게 사전 질의한 질문은 1.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주장하시는지요. 즉 석궁 버튼을 검찰이 수리 했다는 부분 입니다. 2. 박 부장 판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재판기일이 8월8일 까지이고 그때까지도 판결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4. 기타 새롭게 밝히실 내용이나 주장등이 있으시다면. 이 질의 내용 이었다. 또, 특별면회도 10일 오후 2시에 하겠다며 이를 사전 신청 했었다.

10일 전철을 몇번인가 갈아타고 도착한 성동 구치소,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되자, 기자는 특별면회실이 있는 구치소 안으로 들어섰다. 수형자들이 있는 구치소 입구 커다란 철문이 가로막는다. 경비교도대 안내초소다. 안에서 열어주는 문을 열고 초소에서 신분증과 맞바꾼 접견증을 목에 걸고, 또 다시 철문을 세개 이상을 지나쳐 특별면회실로 다가갔다.

면회실이 있는 건물은 최근에 짓기라도 했는지 비교적 깔끔해 보인다. 오후 2시 10분경 구치소 한가운데에 위치한 건물로 걸어 가는 동안 수형자들이 각종 사역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잔디를 뽑고, 어떤 수형자는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건물2층으로 올라가자 곧 바로 특별면회실이라는 팻말이 달린 사무실로 기자를 인도한 교도관은 잠시 기다리란 말을 남기고 면회실에 딸린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이내 특별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 오라며 손짓했다.

특별면회실은 3평 남짓, 철제책상이 길게 놓여져 있고, 몇개의 의자가 놓여 있다. 엷은 갈색 수의를 입은 김명호 교수가 바짝 마른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 뿔테 안경에는 돗수가 높은 알이 끼여져 있고, 165센티 남짓의 키에 마른 체형이다. 눈매는 선해 보인다. 기자를 인도해온 교도관은 한쪽 책상에 앉아 기자와 김 교수가 나누는 얘기를 메모하고 있다.

김 교수는 준비를 해온 듯, 제법 두툼한 노트와 나름대로 정리한 도표등을 펼쳐놓고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하다. 특별면회 시간은 15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안부나 인사를 생략한채 곧 바로 대화에 들어갔다.

다음은 김명호 교수와의 일문 일답 내용이다.

- 이메일 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증거조작은 사실이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 김 모 씨가 박( 박 부장판사: 이하 생략)에게 받은 화살이 사라지고 검찰에는 멀쩡한 화살이 제출되어 있다. 석궁도 안전핀이 빠져 있던것을 수리해서 제출했다. 검찰이 주요한 증거품을 조작한 것이다.

박 은 상습적인 거짓말 쟁이다. 민사소송재판에서도 수시로 거짓말만 했다. 박 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은 뻔한 것 아니냐. 사건의 배후및 조작한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해서다. 8월 8일 까지가 재판만기일이다. 그 날을 넘기면서 까지 나를 구속하고 있다면 불법감금죄로 고소할 것이다".

- 김 교수는 왜 석궁사건을 일으켰는가. 짤막하게 말해달라.

"다시한번 강조한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앞으로 꾸준히 해야 할것은 사법개혁이다. 법관자질검증을 실시해야만 한다. 로스쿨 설치보다 우선되어야 할것이 바로 법관에 대한 자질검증이 우선 되어야만 한다는 거다.

특별히, 법관의 법조문해석 능력여부를 검증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에 의거해, 내가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 해석했다.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증거보전 청구 할 수 있다'에 근거해, 증거보전을 청구 했더니, 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증거보전청구 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내가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깐, 대법원에서 조차 '공판기일전이라도'를 '공판기일전에만'이라고 우기며 기각했다.

'기일전 이라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기일 후'에도 증거가 제출 될 수 있다는 뜻 아닌가. 어떻게 이 조문이 '제1회 공판기일전에만'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건가.

이 같은 내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관의 법조문 해석 능력여부를 먼저 검증한 후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법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시해야만 한다. 헌법 제103조(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의 규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의 문제는 성균관대학교가 아니다. 주요(사건의)동기는 판사들에게 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박 은 하수인일 뿐이다. (석궁사건은)재임용관련 사학법이 지난 20년간 부당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87년에 입법된 사학법 재임용관련 제52조 2항의 법률해석 변경을 위험하게 했다는 것이다. 전원합의규정이 있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슬그머니 바꿨다. 이렇듯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해 항의 했던 것이다. 내가 사법부와 싸웠던 것은 성균과대학교를 상대로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달라".

-1월15일 당일 사건에 대해 김 교수가 다시 한번 말해달라, 박 부장 판사는 김 교수가 쏜 화살에 상처를 입은 것인가

"붙잡고 실랑이 하고 있는 가운데 '탁 '소리가 나길래 발사된것을 알았다. 하지만 박 이 붙잡고 있던 나를 붙잡고 있던 손목등에서 힘이 전혀 안빠졌다. 화살에 맞았다면 '억'하는 소리라든지 몸이 움찔 하든지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붙잡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박 은 전혀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나 하고 붙잡고 실랑이 했을 뿐이다. 화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운전수에게 잡혀서 끌려 가고 있는데, 박이 '이것도 가져가게'라며 말했던 것 같다. 화살은 부러져 있었다. 박 에게 화살이 직접 맞지 않았고, 발사된 화살은 바닥에 꽂힌 후 끝이 뭉툭하게 뭉그러졌고, 깃대도 부러졌을 것이다. 그것을 박 이 나중에, 주워서 전달 했다는 것이다.

박 의 몸에 화살이 스쳤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몸에 맞지는 않았다. 그리고 화살에 대한 증거 조작은 내가 볼때는 박 이 내세우는 주장에 경찰이 억지로 꿰맞춰주기 위해 그렇게 된것 같다. 1.5미터 밖에서 정조준해 겨냥한 후 쐈다는데,그렇게 된다면, 9~10센티 가량을 뚫고 들어 갈 수 있다.

화살이 석궁에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상태 즉 불안전장전을 강조하기 위해, 메뚜기라고 하는 용수철 부품을 무리해 가면서 수리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고장난 상태의 석궁으로는 하향자세의 사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박 이 주장하는 0.5센티의 상처 부위에 맞춰 경찰에서 수십번을 고쳐가면서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에 맞추기 위해 석궁도 고장난 부위를 수리해 증거로 제출 했다는 것이다".

- 박 부장 판사의 나머지 상처는 어떻게 된것인가.

"석궁이 발사 된 후, 박 은 석궁을 뺏을려고 했고, 나는 안뺏길려고 실랑이 하면서 밖으로 나왔고, 엘리베이터 바로 앞쪽에 있는 3~4개 가량의 턱이 있는 계단에서 동시에 넘어졌다. 그때 나도 계단에 부딪힌듯 유치장에서 샤워 하면서 보니깐 옆구리 부분에 멍이 들어 있더라.

또 내 왼쪽손 중지가 찢어져 피가 났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때 파커를 보니깐 무슨 점이 묻어 있어서 침으로 닦고있으니깐, 형사들이 증거를 인멸 하려 한다고 큰소리로 외 치면서 이를 저지하더라, 그러면서 그걸 또 박 이 흘린 피라고 국과수에 의뢰 했다고 하는데, 파커에 묻은 피는 바로 내 왼쪽손 중지에서 흘린 피였다.

나는 내 무죄를 확신한다. 흉기를 들고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사법제도가 나를 죽이고 있지 않는가. 사법제도가 더 문제다".

- (입회한 교도관이 시간이 끝났다고 말함)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법관자질검증이 가장 우선되어야만 한다. 사법개혁 여기서 부터 출발이다. 궁금한게 있으면 이메일로 질의해주면 편지 하겠다"


김 교수와의 특별면회는 이렇게 끝났다. 김 교수가 눈 인사를 전하면서 그가 들고 왔던 노트와 메모장들을 챙겨들고 일어섰다. 교도관은 기자한테 잠시 앉아 있으라고 말 한 후, 김 교수를 이끌고 특별면회실을 먼저 나섰다.

잠시후 그 교도관이 문을 열고 나가자고 한다. 기자도 메모했던 노트를 들고 그를 따라 나섰다. 15분이 조금 넘는 특별 면회였다

 

 

 

석궁사건 김명호 전 교수는 '무죄'로 추정 되어야 한다
검찰은 사라진 각종 증거물과 조작된 증거품에 대해 입증 하지 못했다
 
추광규 기자
 
 
지난 1월 15일 김명호 성균관 대학교 전 수학과 교수에 의한 '석궁 사건'이 일어난바 있다. 입시문제를 둘러싼 기존 성대 수학과 교수와의 갈등에서 불거져, 성대 측이 김 교수를 해임한게 그 사건의 발단이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년간을 법원에 호소했다. 김 전 교수는 '교수지위확인소송'제소했다. 하지만 항고심을 이끈 박홍우 부장판사는 이 같은 김 전 교수의 절박한 항변을 외면했다. 1월 15일 성대측의 김 전교수의 해고가 옳다며, 성균관대학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 이유도, 교수적 자질을 문제 삼은 것에 불과했다. 김 전 교수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성균관대학측이 내세운 교수임용 거부사유가 법에 위배 된다는 일관된 주장은 전혀 받아 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교수는 87년에 입법된 사학법 재임용관련 제52조 2항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외면했다. 김 전 교수의 법정 투쟁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된것이다.
 
김 전 교수는 석궁을 들고 박 부장판사의 자택에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교수는 석궁을 들고간 이유에 대해, 석궁이라도 들고가서 상징적으로 시위 할려고 하는 목적 이었지, 박 부장 판사를 살해나, 상해의 의도는 단연코 없었다며 재판과정 내내 부인했었다.
 
하지만, 1월 15일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을 비롯해, 검찰등은 재판에 불만을 품고 해당 판사를 살해 할려고 했다는 "석궁테러"가 발생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석궁 발사가, 김 전 교수와 박 부장 판사의 몸싸움 과정중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쪽으로 기운다. 김 전 교수가 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직접 겨냥해 발사한 것은 아닌것이다. 
 
김명호 전 교수 옥중 단식투쟁중

김 전 교수는 그날 곧 바로 구속된 후, '살인미수'로 기소된후, 지난 9개월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무리가 있는 듯 하자, 김 전 교수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해죄)등을 들어 기소했다. 공소장 변경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의 기억에는 김 전 교수가 재판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를 살해 할려고 했다는 사건 정도로 기억될 뿐이다. 그 과정에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김 전 교수의 동기를 파악한 사람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고 구명운동을 힘겹게 벌려 왔을 뿐이다.
 
김 전 교수는 지난 1월 15일 구속기소된 이후, 9개월여에 걸쳐 총 9차례에 걸친 재판을 받아 왔었다. 9차례의 재판은 재판부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항의하는 김 전 교수에 의해 재판부기피신청및, 출석거부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 기피신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10월 1일 까지 재판은 계속 되었다. 10월 1일 김 전교수를 폭처법으로 기소한 검찰은 김 전 교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년 형이다.
 
선고는 오는 15일 9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검찰 구형량만을 놓고 봤을때, 상당한 중형이 예상된다.
 
김 전 교수는 이같은 재판과정과 검찰 구형등을 인정 할 수 없다면서,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오늘까지 9일째 단식투쟁에 들어가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법부와 싸우겠다는 것이 그의 의지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속속 드러난 사실들이다. 박 부장판사가 몸에 맞았다는 화살은 사라지고 없다.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품중 박 부장판사의 몸에 맞았다는 화살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혈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화살은 현장을 목격한 경비원 김덕환씨의 증언과도 다르다. 김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끝이 뭉턱하고, 노란 화살"이었다고 인터뷰 한바 있기 때문이다.

박 부장판사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8월 28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몸에 맞은 화살에 대해 "날개끝이 1/3 부러져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박 주장판사의 몸에 맞았던 화살이라는 증거품이라고 제시했던 화살은 멀쩡했다. 부러지지도, 끝이 뭉턱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박 부장판사의 몸에 맞은 화살을 없앤 것이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후 사흘간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김 전 교수와의 일체의 면회가 거부당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수사는 검찰의 직접 지휘하에, 심지어 박 부장판사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경찰 1회조사에, 동부지검 백모 검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조사과정을 지켜보며 수사지휘를 했었다.
 
증거조작에 대해 검찰의 개입이 의심되는 결정적 이유이다. 더구나 백 모 검사는 김 전교수의 재판과정 내내 공판검사와 함께 기소 유지에 심혈을 기울였었다.

화살의 행방 오리무중만이 아니다. 사건발생 당시 고장나 있었던걸로 추정되는 석궁은 경찰에 의해 친절하게 수리한 후 증거품이라고 제시되었다.
 
증거품 훼손을 금하고 있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그것도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른걸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경찰이 조사하고 있던 석궁사건에 대한 조서 하나 하나를 검찰의 직접 지휘에 의해 작성 되었된걸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박 부장판사가 당일 입었던 옷에 대한 의혹이 재판과정에서 제기 되었다. 조끼 아래 입었던 와이셔츠에 피가 묻은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 사건 당일 박 부장판사의 노모가 와이셔츠를 빨았다는 증언을 기자는 확보한바 있다. 재판정에 제출된 당일 박 부장판사가 입었던 옷가지는 사건 발생 이후 한참 후인 2월경 검찰에 제출된걸로 간접 확인되기 때문이다.
 
박 부장 판사는 누가 뭐래도 재판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다. 그런 그는, 이미 자신의 집으로 옷을 갈아 입으러 올라 가기전, 경비원을 시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를 부탁했었다.
 
자신에게 석궁을 발사한(?) 김 전 교수를 처벌 받게 할 목적이었다며, 지난 8월 28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사건현장에서 자신이 입었던 옷의 중요성을 모를리 없는데도 이를 갈아입고 병원으로 갔다는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가 기소한 유죄취지를 입증해야 한다
 
검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취지로 기소한 의견을 증명해야 한다. 그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가 되는 것이다.
 
김 전 교수의 재판과정을 지켜 보면서, 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없다. 몸에 맞았다는 화살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흉기를 통해 박 부장판사가 상해를 입었는 지를 증명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된 활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 처럼 고장난 부위를 수리한채로 재판정에 제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장난 활에, 몸에 맞았다는 화살도 없다. 그것도, 모든 수사지휘를 검찰이 직접 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무언가 고의적인 의도가 없는 이상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
 
따라서, 김 전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김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호인단의 주장은 재판부에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교수 사건 재판을 이끈 김용호 판사는 이 같은 변호인단과 김 전 교수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유죄 취지로 제출한 증거품을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재판관의 재량권이라며 이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같은 김용호 판사의 판단은 불과 사흘후인 15일 내려 질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량에 비추어 사법부가 김 전 교수를 비교적 중형에 처한다며 이미 짜여진 각본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재판에서 드러난 명백한 잘못은 분명히 그 진실이 가려져야만 한다. 사라진 화살의 행방과,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와 관련된 석연치 않은 박 부장판사의 증거품 훼손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일 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야 김 전 교수의 유죄여부를 물어야 하지 않는 가 한다.
 
김 전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할 필요가 있고, 사법부 전체와 다툼을 하고 있는 김 전 교수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기 때문이다.
 
15일 해당 재판부인 김용호 판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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