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⓹
* 개항 초기(1876~1882)의 무역 방식
개항 초기(1876~1882)에는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의 후속 조치인 무역규칙(통상장정, 1876.8)과 부록을 통하여 일본은 무관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하여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거류지(개항장) 10리 이내에서만 교역이 가능하여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포구의 객주와 선상, 보부상 등을 통해야만 했고 도성 진출이 불가능하였다.
조선은 일본 상인으로부터 영국산 면제품을 수입하고 쌀, 콩, 금, 쇠가죽 등을 수출하였다. 대량 생산된 값싼 면직물이 유입되면서 조선의 면포 수공업자는 물론 가내 부업으로 면포를 생산하던 농민도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개항 직후 일본 상인들에 의해 막대한 곡물이 일본으로 유출되고 곡물 값이 크게 오르고 흉년으로 곡물이 크게 부족해지자, 함경도·황해도·충청도 등지의 지방관들은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1883)에 따라 1개월 전에 일본측에 통고하고 방곡령을 실시하였다(1889~1890). 그러나 일본은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억지 구실로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방곡령을 철회시켰고 오히려 막대한 배상금까지 받아냈다.
임오군란 직후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9)으로 청상인에게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와 내지 통상이 허용되었다.
이에 큰 타격을 받은 보부상들을 위해 민씨 정권은 보부양단을 통합하여 혜상공국(1883)을 설치하여 비호하였으나 자유상업에 걸림돌이 되었고, 1898년에는 어용단체인 황국협회로 개칭되어 독립협회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였다. 도성의 시전 상인들은 외국 상점들의 퇴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러 차례 집단적인 저항 운동을 전개하였다. 1890년에는 상인들과 수천 명의 시민들이 철시와 함께 격렬한 연좌시위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상권 수호 운동). 이러한 상권 수호 운동은 청·일 양국이 상점 이전 비용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등 퇴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시전 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1898) 등을 조직하여 상권수호 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한편, 청.일 등 외국 상인들이 침투해 오자, 개항장의 객주를 비롯해 자본 축적에 성공한 일부 상인들은 외국 자본과 경쟁하기 위해 동업자를 모아 상회사를 세우기 시작하여 1883년부터 대동상회, 장통상회, 창신상회 등이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