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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장애인과 그 부모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며, 장애인의 교육·복지·노동 등 보편적 권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광명지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2번지 녹원프라자 801-2호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장애인 부모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사업
2. 장애인 부모 및 그 가족의 교육 및 상담 사업
3. 장애인과 그 부모 및 가족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4. 장애인과 그 부모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정책 개발·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5. 장애인을 위한 양육·보호·가족지원·평생교육·후견인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6.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 시설) 위탁운영
7. 기타 이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가족으로서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부모 또는 장애인 가족으로서 이 법인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후원회원 :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후원회비 및 후원금품 등으로 이 법인을 후원하는 자
제7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이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이 법인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제명) 이 법인에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거나 명예를 심히 훼손한 회원은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 결정은 이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 (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후원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지고 운영규정 등 각종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8인(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여 선출 후 인준한다.
③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등) ①이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임원의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만료일로부터 2월 전에 차기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장 또는 감사의 궐위 시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해야하며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명된 회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①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7조 (임원의 징계) ①선출직 임원이 공금 횡령의 문제로 구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선출직 임원이 형사상의 문제로 일백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구금형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
③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 산하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의 종류·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한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회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0조 (임원의 대우) 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겸직금지) ①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절 총 회
제2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3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10.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 (총회의 개최)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 총회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익년 3월중에 개최한다.
③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회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에 서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정회원에게 유선 및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되며, 부회장 전원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절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회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에 서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장소등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사업실적,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행사 집행 등에 관한 사항
5. 회장 또는 감사가 부의 한 사항
6. 정관 제16조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되며, 부회장 전원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30조 (의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1조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총회와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또는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 (회의록) ①총회 회의는 그 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의장을 포함하여 출석한 이사 5명 또는 정회원 5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의는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그 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회장)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33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편입한 중요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제34조 (자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각, 양도, 교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보통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③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재정관리)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회원회비, 기부금, 후원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정기 총회시에 계획되지 아니하였으나 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집행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회 계
제36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7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0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1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할 수 있다.
제4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43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회장)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44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7장 사무조직 운영
제45조 (사무국) ①이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담 및 직원의 임용․보수지급․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운영한다.
④사무국장은 매월 회계 결산사항 등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무국장은 회계 결산사항 등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6조 (직원의 임면) ①사무국 및 각종 사업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7조 (문서관리) 이 법인의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8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9장 공 고 방 법
제51조 (공고의 방법) ①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장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회
제52조 (자문위원) ①이 법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취임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이한다.
제53조 (특별위원회) ①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모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영역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장 보 칙
제5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5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 (규정의 제∙개정) ①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재산목록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1 내지 표 3과 같다.